10만원 100% 세액공제 그리고 답례품 3만원 돌려받는 법 - 고향사랑 기부제
올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해 주고, 여기에 3만원의 답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 10원원까지는 100%,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제공
-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
- 취약계층과 청소년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
-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
원하는 지역에 기부
내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어디든 기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 + 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만약 사는 곳이 성남이라면, 경기도와 성남시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재해를 입어 응원하고 싶은 지역이나 좋아하는 도시를 골라도 되고,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해도 됩니다.
지역별 대표 답례품 현황
- 서울 : 서울사랑상품권
- 부산 : 미역, 명란젓, 고등어, 다시마, 돼지국밥
- 경기 : 쌀, 채소, 전통주, 고추장, 캠핑장 숙박권
- 강원 : 커피, 와인, 건어물, 꽃차, 가시오가피
- 경북 : 샤인머스캣, 참외, 홍시, 대게, 과메기
- 전남 : 군고구마, 영광굴비, 템플스테이 이용권
답례품은 내가 기부한 지역의 제품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답례품은 고향사랑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 기부하기를 클릭하고 원하는 지역을 선택
- 기부금의 30%가 포인트로 적립
- 답례품을 선택하고 포인트로 결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전국의 농협은행에서 안내를 받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