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3년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5가지 항목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봅시다. 1.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가능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주택기준이 완화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2. 세액공제 항목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 답례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부한 금액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세금과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의 가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자세히 보기 10~12월 납부한 노동조합비도 세액공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 시 30% 세액공제) 단, 2023년 1~9월에 납부한 금액만 자동으로 적용 10~12월에 낸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내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023년 11월 30일 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추가 교육비에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가 포함 단 해당 금액은 부모에게 귀속 3.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증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