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스프레이, 전자담배, 액체류, 의약품 등 반입 가능 여부
- 1. 기내 반입 금지 수하물
- 2. 스프레이(가연성 있는 위생용품, 살충제 등)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 3. 전자담배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 4. 술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 5. 카메라 삼각대, 셀카봉, 등산용 스틱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 6. 의약품(알약, 물약, 투석환자, 철심, 주사기 등)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 7. 컴퓨터나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제품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 8. 아이가 사용할 우유, 이유식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 9. 보안검색장에서 적발되어 포기한 물품을 되찾을 수 있나요?
1. 기내 반입 금지 수하물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삼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
- 기내 휴대 불가능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 * 20.5cm / 15cm * 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국내선은 제한 없음
- 위탁수하물 가능
-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총 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반입 가능
- 면세점 구매 물품에 한정하여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
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어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 기내 휴대 불가능
- 위탁수하물
- 용량 제한 없이 가능
창, 도검류 등
- 기내 휴대 불가능
-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는 기내 휴대 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등
- 기내 휴대 불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히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공구류(망치 렌치 등)
- 기내 휴대 불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보조배터리, 리튬이온배터리 등
- 기내 휴대 가능
- 100Wh 이하 제한 없이 가능
- 100Wh 초과 ~ 160Wh 이하 항공사 승인 하에 기내 휴대로 1인당 2개 반입 가능
- 160Wh 초과 반입 불과
- 기준은 항공사 마다 상이하므로 각 항공사에 문의 필요
- 위탁수하물 불가
인화성 가스액체, 방사능물질 등
- 기내 휴대 불가능
- 위탁수하물 불가능
2. 스프레이(가연성 있는 위생용품, 살충제 등)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 스프레이로 된 개인위생용품은(헤어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등) 100ml 이하(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개별 용기 용량 기준)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객실 반입이 가능
-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는 2kg(2L)범위 내에서 종류당 500ml이하로(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 각 한 개씩 반입 가능
- 호신용 스프레이류는 객실 반입이 금지되며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에 한하여 인당 100ml이하(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개별 용기 용량 기준) 1개 반입 가능
- 인화성 살충제(에프킬라 등)는 객실‧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불가합니다.
3. 전자담배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 전자담배는 객실 반입만 가능하며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로 반입 불가능
- 반입 수량과 관련하여 배터리 반입 규정 참고
4. 술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 알코올성 음료는 도수에 따라 반입이 제한
- 24도(%) 미만: 객실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 24도(%) 이상 70도(%) 미만: 위탁수하물로 1인당 5L까지 반입 가능
- 70도(%) 이상: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불가능
- 단, 객실 반입하실 경우 액체 분무 겔류 규정에 의하여 용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
- 액체 겔 분무류 규정: 객실 반입할 경우 개별 100ml 이하로(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5. 카메라 삼각대, 셀카봉, 등산용 스틱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 셀카봉, 삼각대 및 등산용 스틱을 기내 반입 가능
- 끝이 날카로울 경우 객실 반입에 제한
-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처리
6. 의약품(알약, 물약, 투석환자, 철심, 주사기 등)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 주사기, 침류 등 의료용 물품(도구)은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
-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의약품(인슐린 등)을 기내에 반입하시려면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국문 또는 영문)을 지참
- 기내에서 사용할 만큼의 양만 객실 반입
- 여분의 액체 의약품(인슐린 등)은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반입이 가능
- 처방전 등이 없는 경우에는 액체 및 젤류 반입제한 규정에 따라 100ml 이하(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만 기내반입이 가능
- 일부 물품은 보호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경우만 반입이 가능
- 인체에 이식된 전자의료장치, 철심 등은 보안검색 상에 문제가 없으며,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 정밀검색을 실시 할 수 있음
- 인공 심박기 이식 승객은 심장박동기 착용 소지증을 확인 후 별도의 장소에서 검색을 실시
7. 컴퓨터나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제품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 컴퓨터(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등 항공기 안전에 무해한 전자제품은 기내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가능
8. 아이가 사용할 우유, 이유식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 어린아이(만 6세 이하)를 동반한 승객이 휴대한 어린아이의 용품(우유, 물, 주스, 액체 젤 죽 형태의 음식 및 물티슈 등)은 항공여행 중 사용할 분량에 한하여 기내 소지 허용
9. 보안검색장에서 적발되어 포기한 물품을 되찾을 수 있나요?
- 기내반입 금지물품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발된 물품을 포기하신 경우 해당 물품을 찾는 것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