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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살펴보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목록

 일상용품

  • 숟가락 : 가능
  • 유아 음식 가위(날이 6cm 미만) : 가능
  • 칼 (날의 길이가 6cm 미만) : 가능
  • 접이식 칼 : 불가능
  • 다목적 칼 : 불가능
  • 일회용 면도기 (안전날이 포함된 경우) : 가능
  • 전기 면도기 : 가능
  • 면도칼날 : 불가능
  • 커터칼날 : 불가능
  • 손톱깍기 : 가능
  • 족집게 : 가능
  • 눈썹정리용 칼 : 가능
  • 바늘 (뜨개바늘 포함) : 가능
  • 우산 : 가능
  • 휠체어 / 유모차 : 가능
  • 파마약 : 불가능
  • 라이터 : 가능
  • 와인 오프너 : 가능

전자기기

  • 노트북, 태블릿PC, MP3 : 가능
  • 전기 고데기 및 헤어기기 : 가능
  • 전기 면도기 : 가능
  • 알카라인 배터리(건전지) : 가능
  • 전자 담배 : 가능
  • 여분 리튬이온배터리(100wh미만/총 리튬 함유량 2g이하) : 가능(최대 5개)
  • 기기 창착된 리튬리온배터리(100wh미만/총 리튬 함유량 2g이하) : 가능(항공사마다 다름)
  • 여분 리튬이온배터리(100wh~160wh/총 리튬 함유량 2g~8g) : 가능(최대 2개/항공사 승인필요)
  • 전동 휠체어 : 불가능
  • 카메라 및 기타장비 : 가능

불가능한 배터리

  •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가 160Wh를 초과하는 경우
  • 일반용 여분 리튬메탈배터리 또는 일반용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의 리튬 함량이 2g을 초과하는 경우
  •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수하물 반입도 금지

지금 보조배터리의 용량을 확인하였지만 mAh 표시에 당황하였다면? 

  • Wh(전력) = Ah(전류) × V(전압) 이며, 1mAh = 1/1000Ah, 리튬 배터리의 전압은 약 3.8V이다.

계산식? 

  • 5000mAh 배터리는 약 18.5Wh, 10400mAh 배터리는 약 38.48Wh 이니 참고

의약품 기내 반입

  •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지만 액체류는 용기당 100mL 이하로 준비
  • 또한,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의 반입은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니 미리 확인
  • 대한항공 : 휴대용산소발생기(POC)는 예약접수 단계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후 반입
  • 아시아나항공 : 예약접수 단계에서 [특수고객 운송신청서]와 [항공 여행을 위한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
  • 또, FAA의 승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
  • 기내에서 산소공금이 필요하다면, 기내에서 판매하는 기내 산소통을 이용


  • 액체형태의 시판약품 : 가능(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알약형태의 시판약품 : 가능
  • 외용연고 : 가능(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조제약과 같은 처방약품 : 가능(의사소견서/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주사바늘, 한방용 침류 : 가능
  • 해열 파스 : 가능
  • 인공 심박기 등 인체 이식 장치 : 가능
  • 목발 : 가능
  • 산소 스프레이 및 의료용 산소통(5kg이하) : 가능(항공사 승인 필요)
  • 눈사태용 구조 배낭(인당 1개) : 가능(항공사 승인 필요)
  • 외과용 메스 : 불가능
  • 의료용 식염수 : 가능(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의사가 처방한 조제약은 꼭 처방전도 함께

음식물, 음료 기내 반입

  • 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기본 음료의 단위가 300mL 이상이니 음료 반입은 불가능
  • 단, 어린아이가 기내에서 먹을 이유식과 음료 등은 100mL 초과 반입 가능
  • 글루텐이나 젖당 등을 섭취하지 못하는 등 특이 식이처방음식이 필요한 승객 역시 기내섭취분은 반입 가능
  • 김치는 물론 잼이나 꿀, 스프레드, 부드러운 치즈 등도 액체류로 취급되니 위탁수하물로 분류


  • 음료(물, 주스, 커피, 차 등) : 가능(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등 : 가능(유아 동반에 한함)
  • 이유식 : 가능(유아 동반에 한함)
  • 특이 식이 처방 음식 : 가능(의사 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고체 치즈 등 유가공품 : 가능(단, 해당 국가의 유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필요)
  • 소시지, 육포 등 육가공품 : 가능(단, 해당 국가의 육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필요)
  • 삶은 달걀  :가능(단, 해당 국가의 알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필요)
  • 라면  :가능(액상 스프는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김치 : 불가능

스포츠용품 기내 반입

  • 자전거, 서핑보드, 스키, 스노보드, 골프 등과 관련된 용품은 항공사에서 특수 수하물로 분류하여 그 규정을 달리 함
  •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는 항공사의 규정을 살펴보거나 문의


  • 배트(야구, 소프트볼 등), 하키 스틱 : 불가능
  • 라켓(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 가능
  • 킥보드 : 가능(단, 배터리가 없는 경우만)
  • 골프채, 당구 큐 : 불가능
  • 펜싱용 검 : 불가능
  • 스포츠 공(농구, 축구, 배구 등) : 가능(공기가 1/3이상 주입된 공은 불가능)
  • 야구공, 골프공 : 가능
  • 당구공, 볼링공 : 불가능
  • 빙상용 스케이트 : 불가능
  •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 가능
  • 등산용 아이젠 : 가능
  • 등산용 스틱 : 가능(단, 뾰족한 금속 부분에 안전캡 장착필요)
  • 텐트 폴 : 가능
  • 스키용 지팡이 : 가능

공구 및 작업용품 기내 반입

  • 날의 길이와 제품의 전체 길이 등에 따라 기내 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짐
  • 가위, 드릴, 스크루드라비어 등은 날길이 6cm 이하,  렌치, 스패너, 펜치 등은 총길이 10cm 이하만 기내 반입이 가능


  • 망치, 못 : 불가능
  • 가위(날길이 6cm이하) : 가능
  • 드릴날(날길이 6cm이하) : 가능
  • 스크루드라이버(날길이 6cm이하) : 가능
  • 렌치(총길이 10cm이하) : 가능
  • 스패너(총길이 10cm이하) : 가능
  • 펜치(총길이 10cm이하) : 가능
  • 스프레이 페인트 : 불가능
  • 톱류 : 불가능
  • 전동 드릴 : 불가능

기타

  • 위험한 물건이나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은 반입 금지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총, 소형 화기, 압축가스 등은 당연히 소지할 수 없으며 폭죽도 반입 금지
  • 살충제, 인화성 고체와 액체,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등도 기내에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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