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용 가방에 넣으면 안되는 물건 10가지
액체 반입이 제한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 하지만 대부분 일상생활 중 많이 쓰는 물품들이 생각지도 않게 기내에 반입이 되지 않아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액체류 / 젤류
대부분 된장, 고추장은 액체가 아니라 기내 반입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젤 형태의 모든 것도 액체류와 동일하게 규정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화장품, 헤어젤, 헤어왁스, 치약, 마스카라, 향수 등의 액체류와 젤류를 기내로 반입하고 싶으면, 용기당 100mL 이하, 총 1L까지 가능하며, 투명한 지퍼백 1개(20cmX20cm)에 모두 넣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 규정을 지키면 기내로 반입할 수 있지만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액체/젤류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액체류 음식류인 수프, 김치, 된장, 고추장, 홍삼정은 기내반입 안됩니다.
2. (다수의) 담배 라이터
공식적인 문구를 보면 [항공기 안전 또는 승객과 승무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반입이 금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 휴대용 라이터는 한 개는 반입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또한, 중국과 같은 일부 국가의 경우, 휴대/위탁 수화물 모두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다수의 공항에선 기내로 반입된 라이터는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니 보안 검색대를 거친 후에도 휴대용 여행 가방 안에 라이터를 넣지 말아야 합니다.
3. 물티슈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휴대용 가방에 넣었다가 버리는 대표적인 아이템 물티슈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티슈도 액체류로 취급하며 휴대용 크기(약 10매 정도) 외에 장수가 많은 물티슈의 경우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유아를 동반한 승객의 경우 용량이 큰 100매짜리 물티슈도 기내 사용량으로 인정하여 통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욕심부려 기내로 반입했다가는 나머지 물티슈는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약
물약도 액체이기에 용기가 100mL를 넘어가면 기내 반입이 어렵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가능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수술 후 물약 종류를 처방받은 환자들의 경우 시술 증명서를 보여주면 장시간 비행에 대비해 약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5. 셀카봉, 삼각대
사진을 찍기 위해 챙기는 필수품 중 하나인 셀카봉과 삼각대. 일부 국내 항공사의 경우 셀카봉과 삼각대의 끝이 날카롭지 않은 경우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위탁 수화물로 보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항공사에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본인이 이용하는 항공사의 수화물 규정을 꼭 살펴보길 바랍니다.
6. 가위
유아를 동반한 승객의 경우 아무 생각 없이 아이 숟가락과 함께 이유식 가위를 챙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유식 가위의 경우도 예외 없이 기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가위 날 길이가 6cm 미만일 경우엔 기내반입이 가능하니 꼭 챙겨야 한다면 가위 날의 길이를 측정해보고 챙겨야 합니다.
7. 스포츠 장비
공항 관계자들은 스포츠 장비들을 썩 좋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크리켓 방망이를 휘둘렀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해 기다란 형태의 스포츠 장비들은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배트, 골프채, 하키 스틱도 같은 이유로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브레스 너클, 쌍절곤, 곤봉 등 무술 장비의 경우도 휴대용 여행 가방이 아닌, 위탁 수화물로 보내야 합니다.
8. 공구류
만약 해외출장 배관공이나 가구장이들이라면 수화물 요금이 꽤 나갈 것입니다. 날길이 6cm이상, 총길이 10cm이상의 스크루드라이버, 스패너, 펜치, 톱, 드릴 등 공구들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내에 반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9. 텐트 펙
해외여행 중 캠핑도 할 예정이라면 휴대용 가방에 6cm 이상의 텐트 펙(텐트를 바닥에 고정하는 못형태)은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압수 당함은 물론이고 여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텐트 폴대은 항공사마다 기내 반입 유무에 대한 답변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10. 폭발, 인화성 물질
과산화수소수, 최루가스, 감염된 피와 이산화탄소 소화기까지, 화학성, 독성, 그리고 기타 위험물질들은 무조건 금지입니다. 그 어떠한 형태로도 반입이 금지된다고 확실히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