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악기, 스포츠장비 등) 규정 한번에 정리 - 대한항공편

항공사별 수하물 규정 대한항공편

1. 휴대 수하물(기내 수하물)

  • 일등석/프레스티지석 - 휴대용 가방 2개, 총 18kg(40lb)
  • 일반석 - 휴대용 가방 1개 + 개인 소지품 1개, 총 10kg(22lb)
    • 일반석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 소지품은 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등 앞 좌석 밑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제한
  • 가방 하나의 규격은 세 변의 합이 115cm(45in) 이내 또는 각 변이 각각 A세로 20cm, B높이 55cm, C가로 40cm를 초과해서는 안됨

대한항공 기내수하물 규격

기내로 악기를 반입하는 경우

  • 바이올린 등 세 변의 합이 115cm(45in)이내인 소형 악기는 무료로 기내에 반입 가능 (기내 선반 혹은 좌석 밑 보관 가능해야 함)
  • 규정보다 큰 대형 악기는 따로 좌석 구입 필요 (서비스 센터 통해 별도 예약 필요)

2. 위탁 수하물

국내선 구간

  • 프레스티지석 - 30kg 이하
  • 일반석 - 20kg 이하

국제선 구간(미주/브라질 구간 제외)

  • 일등석 - 3개, 각 32kg 이하
  • 프레스티지석 - 2개, 각 32kg 이하
  • 일반석 - 1개, 23kg 이하

미주 출도착 구간(브라질 구간 제외)

  • 일등석 - 3개, 각 32kg 이하
  • 프레스티지석 - 2개, 각 32kg 이하
  • 일반석 - 2개, 23kg 이하

무료 위탁 수하물 규격 안내

  • 3면의 합이 158cm(62in) 이내

대한항공 무료 위탁 수하물 규격

유소아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안내

  • 소아 : 성인과 동일 + 접이식 유모차 1개 + 카시트(또는 요람) 1개
  • 유아 : 10kg(22lb) 이하이며 3면의 합이 115cm (45in.) 이내인 수하물 1개 + 접이식 유모차 1개 + 카시트(또는 요람) 1개

악기를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경우

  • 악기류는 파손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기내 휴대 혹은 별도 좌석 구매 후 운송 및 화물운송 가능
  • 총 수하물(악기류+기타 위탁 수하물) 개수, 크기, 무게가 무료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적용
  • 세 변의 합(가로+세로+높이)이 203cm(80in), 32kg(70lb)를 초과할 경우 별도 좌석을 구매하여 기내로 반입 또는 화물 업체를 통해 운송해야 함
  • 완충제가 내장된 악기 운송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해야 하며, 공항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악기류 면책 서약서]를 작성해야 함

스포츠 장비(국내선)

  • 골프, 낚시장비, 스키/스노우보드, 다이빙 장비, 자전거, 서프보드, 하키/라크로스
  • 세 변의 합이 292cm(115in) 이하
  • 일반 수하물 규정 적용 (무게가 무료 허용량 초과 시 1kg당 2천원 부과)
    • 골프채는 운송 도중 휘거나 파손될 위험이 높아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어야 함
    • 하드케이스(전용 포장용기)에 넣지 않은 스포츠 용품은 파손 시 보상되지 않음
    • 대한항공이 규정하는 스포츠 장비 품목 외 스포츠 장비는 일반 수하물 규정이 적용

스포츠 장비(국제선)

  • 골프클럽
    • 골프클럽은 낱개의 골프채라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처리
    • 골프장비는 세 변의 합이 292cm(115in) 이하인 경우 크기 초과 요금이 적용되지 않음
    • 골프채는 운송 도중 휘거나 파손될 위험이 높아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어야 함
    •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골프채는 파손 시 보상하지 않음


골프백 유예규정

  • 일반석 [골프백 1개 + 일반가방 1개]
    • 무게의 합이 23kg 이하 : 위탁 수하물 1개로 간주
    • 무게의 합이 23kg 초과 32kg 이하 : 위탁 수하물 1개로 간주되나 무게 초과 요금(23~32kg) 부과
    • 무게의 합이 32kg 초과 : 위탁 수하물 2개로 간주
  • 일등석/프레스티지석 [골프백 1개 + 일반가방 1개]
    • 무게의 합이 32kg 초과 : 위탁 수하물 2개로 간주
    • 무게의 합이 32kg 이하 : 위탁 수하물 1개로 간주

스키/스노우보드

  • 스키/스노우보드 장비는 운송 도중 파손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용 가방에 안전하게 포장한 상태로 위탁해야 함
  • 스키/스노우보드 장비는 가방 단위로 요금이 부과
  • 스키/스노우보드 장비는 292cm(115in) 이하인 경우 크기 초과 요금이 적용되지 않음

스키/스노우보드 장비 유예규정

  • 일반석 [스키/스노우보드 가방 1개 + 일반가방 1개]
    • 무게의 합이 23kg 이하 : 위탁 수하물 1개로 간주
    • 무게의 합이 23kg 초과 32kg 이하 : 위탁 수하물 1개로 간주되나 무게 초과 요금(23~32kg) 부과
    • 무게의 합이 32kg 초과 : 위탁 수하물 2개로 간주
  • 일등석/프레스티지석
    • 무게의 합이 32kg 이하 : 위탁 수하물 1개로 간주
    • 무게의 합이 32kg 초과 : 위탁 수하물 2개로 간주

스쿠버 다이빙 장비

  • 스쿠버 다이빙 장비는 공기통이 완전히 빈 상태로 전용 가방에 안전하게 포장된 상태로 위탁
  • 스쿠버 다이빙 장비는 가방 단위로 요금이 부과
  • 스쿠버 다이빙 장비는 세 변의 합이 292cm(115in) 이하인 경우 크기 초과 요금이 적용되지 않음
  • 1인당 스쿠버 다이빙 공기통 1개는 스쿠버 다이빙 장비 가방과 함께 위탁하는 경우 무료로 위탁 가능

서프보드

  • 보드는 핀(Fin)을 탈착 후 서핑보드 전용 가방에 안전하게 포장된 상태로 위탁
  • 서프보드 장비는 가방 단위로 요금이 부과되며, 세 변의 합이 292cm(115in) 이하인 경우만 운송 가능
  • 국제선 : 세 변의 합이 292cm(115in) 이하인 경우 크기 초과 요금이 적용되지 않음

낚시 장비

  • 낚싯대(백)는 세 변의 합이 292cm(115in) 이내인 경우 크기 초과 요금이 적용되지 않음
  • 낚싯대(백)와 장비가방 1개는 무게의 합이 23kg 이하인 경우 위탁 수하물 1개로 간주

하키/라크로스 장비

  • [장비가방 1개 + 스틱(테이핑 처리하여 묶는 경우 최대 2개)]은 위탁 수하물 1개로 간주
  • 장비가방 없이 스틱만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 수하물 1개로 간주

자전거

  • 바퀴나 프레임, 핸들 등이 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페달을 분리하고 핸들을 고정시킨 후 완충제가 내장된 전용 하드케이스에 포장된 상태로 위탁
  • 자전거 1대는 위탁 수하물 1개로 간주
  • 자전거 가방(또는 포장용기)은 세 변의 합이 292cm(115in) 이하인 경우 크기 초과 요금이 적용되지 않음
  • 엔진이 장착된 동력 자전거나 스쿠터, 오토바이, 제트스키 등은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있어 여객기로 운송 불가능

라켓(테니스, 스쿼시, 배드민턴 등), 스케이트 보드

  • 라켓, 스케이트 보드(또는 가방) 1개는 위탁 수하물 1개로 간주
  • 일반 위탁 수하물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

총기 및 실탄

  • 총기 및 실탄은 탑승 수속 시 신고서를 작성하고 미리 신고해야 함
  • 총기 및 실탄은 장전되지 않은 상태로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할 수 있음
  • 개인이 직접 사용할 스포츠용 실탄만 허용되며 폭발이나 방화용 실탄은 운송할 수 없음
  • 실탄은 1인당 5kg까지만 허용되며 안전하게 따로 포장된 상태여야 함
  • [총기상자 1개 + 실탄상자 1개]는 위탁 수하물 1개로 간주
  • 총기상자 및 실탄상자는 반드시 잠금 상태여야 함

전동 휠체어

  • 전동 휠체어는 배터리 분리 등 항공사의 조치가 필요 
    • 전동 휠체어 본체는 위험물 처리 규정에 의거 화물칸에 탑재
  • 전동 휠체어의 리튬 배터리
    • 배터리 분리 불가 시 (위탁 수하물) - 배터리 단자 단락 방지 후 휠체어에 고정
    • 배터리 분리 시 (휴대 수하물)
    • 분리 배터리 - 용량 제한 : 300wh 이하 
    • 보조/여분 배터리 - 1개 구동 시 300wh, 2개로 구동 시 각 160wh 이하 2개 (승객 휴대)

환승 수하물

국제선 - 국제선

  • 국제선 환승 시 연결편 항공사에 따라 수하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연결 할 수 있음
  • 출발 공항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수하물이 최종 목적지까지 연결하여 수속할 수 있는 지 확인 필요

국제선 - 국내선

대한민국 국내선 환승 (예시 : 홍콩 – 부산 – 김포)

  •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한국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경우 반드시 수하물을 찾아 다시 수속을 해야 함

유의사항

  • 예외 : 환승 전용 내항기를 탑승하는 경우 수하물은 자동으로 연결
  • 단 인천에서 입국하는 경우 환승 전용 내항기에 탑승할 수 없음 (예시 : 로스앤젤레스 – 인천 – 대구/부산)

유럽지역 국내선 환승 (예시 : 인천 – 프랑크푸르트 – 베를린)

  • 연결편 항공사에 따라 수하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연결할 수 있음

미국/캐나다 국내선 환승 (예시 : 인천 – 로스앤젤레스 – 샌프란시스코)

  • 외국에서 미국/캐나다로 입국하여 미국/캐나다 국내선 구간으로 환승하는 경우 반드시 수하물을 첫 번째 기착지 공항에서 찾아야 함
  • 단, 수하물표가 이미 최종 목적지까지 발급되어 있기 때문에 세관검사를 받고 환승 고객용 컨베이어 벨트로 옮긴 후 해당 국내선 카운터로 가면 됨

그 외 지역 국내선 환승 (예시 : 인천 – 도쿄 – 후쿠오카)

  • 일본, 중국, 호주, 러시아, 인도 등 대부분의 국가는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경우 수하물을 연결할 수 없음

위탁 수하물 계산기

  • 내 여정과 수하물에 얼마의 요금이 부과되는지 직접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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