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별 수하물 규정 이스타항공편
1. 휴대수하물
-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보관이 가능한 삼면(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20+55+40=115cm 이하, 중량은 10kg 이하인 수하물 1개
추가로 휴대 가능한 물품
- 소형 디지털 기기, 핸드백, 카메라, 우산, 적량의 독서물, 유아용품, 외투 등
- 보조장구 (지팡이, 목발 등)
- 소량의 면세품
- 기내 편의 물품(발 받침 에어 쿠션 등) 중 비상 시 탈출을 방해하는 물품은 기내 사용이 불가
- 휴대가능한 수하물인 경우라도 기내공간 부족등의 사유로 위탁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음
- 모든 종류의 도검류, 골프채, 가위 등과 같이 타 고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품목은 기내 휴대가 불가하오니 위탁 수하물로 운송
- 기내 휴대 가능 수하물의 무료 허용량(10kg)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위탁 처리해야 하며, 초과 수하물 운임 규정이 적용
2. 위탁수하물
기본 위탁수하물
- 국내선 : 무료 위탁수하물 15kg
- 국제선 : 무료 위탁수하물 15kg
- 단 국제선 특가운임은 불포함
- 국내/국제선 : 1회 한정 구매 가능(추가 구매 시 공항 현장 카운터에서 구매 가능)
- 국제선 특가운임 : 15KG 구매 최대 1회 구매 가능 (추가 구매 시 현장 구매)
- 위탁 수하물은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203cm(80inch) 이하
유아
- 국내선 : 유모차, 요람, 카시트 중 1개는 무료 위탁이 가능
- 국제선 : 성인 동반자의 운임 타입에 따라 유모차, 요람 카시트 중 1개 외 무료 위탁수하물 10kg를 지원
- 할인/일반 운임 : 무료위탁수하물 10kg 지원
- 특가 운임 : 유모차, 요람, 카시트 중 1개 외 무료위탁수하물 없음
기타
- 신체 부자유자에 한하여 휠체어나 다른 보조기구는 별도의 무료수하물로 허용
- 위탁수하물 1개의 무게는 32kg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분리하여 포장해야 함
3. 초과수하물
국내선
- 무료 15kg 초과시 1kg당 2,000 KRW
국제선
- 할인/일반 운임 : 무료 15kg 초과시 1kg당
- 일본 : 12,000 KRW
- 동북아 : 15,000 KRW
- 동남아 : 18,000 KRW
- 특가운임 : 15kg 구매
- 일본 : 50,000 KRW
- 동북아 : 70,000 KRW
- 동남아 : 90,000 KRW
4. 운송 제한 품목
운송 금지 품목 (국내/국제선 공통)
-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 인화성 물질
-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 총기류나 무기류 등 폭발성 물질 (단, 사전 신고된 총기류 제외),
- 알람 장치가 되어 있는 가방
- 부식성, 폭발성, 인화성, 자기성, 유독성, 산화성, 방사성, 자극성 물질
- 기타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위탁 수하물 탁송제한 물품
-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열쇠, 의약품, 부패성 물품
5. 특수 수하물
스포츠 용품
- 요금 : 20,000 KRW
- 기준 : 세변의 합이 203cm이하이며, 32kg초과하지 않는 물품
- 품목
- 자전거(접이식 자전거 포함)
- 서프보드 및 윈드서핑
- 스키
- 스노보드
- 스쿠버 다이빙 장비(스쿠버 다이빙 공기통을 포함한 경우에만 적용)
- 단, 스쿠버 다이빙 장비는 사전에 항공사 승인이 필요
- 공기통이 완전히 빈 상태로 전용 가방에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함
- 개당 20kg / 158cm 미만의 가방
- 스포츠 용품의 경우 위탁 수하물 무료 허용량과 상관없이 별도의 운임이 부과
- 무료 수하물 허용량 초과 시 초과수하물 요금을 납부
- 특수수하물은 모양과 크기가 일반 수하물과 달라 운송 도중 내용물이 휘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높으니 전용케이스 또는 Box에 견고히 포장되어 있어야만 접수가 가능
- 하드케이스(전용 포장용기)에 넣지 않은 특수 수하물은 운송이 거절될 수 있으며, 파손 시 보상이 불가하니 유의
- 모든 특수수하물은 위탁수하물 무료 허용량과 상관없이 별도의 요금을 징수
- 특수수하물 요금에 대한 환불은 결제한 공항에서만 가능
예시
국내선 승객이 10kg 일반수하물 1개와 10kg 자전거(스포츠용품) 1개를 위탁한 경우 (①+②)
① 특수 수하물 요금 (20,000KRW)
② 기본위탁 수하물 15kg를 제외한 초과수하물 요금 (국내선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5kg 초과에 대한 금액)
악기류
- 바이올린과 같이 세변의 합 (A+B+C)이 115cm/45in 이하의 악기는 무료로 기내 반입 가능
- (기내 선반 혹은 좌석 밑 보관 가능해야 함)
- 세 변의 합이 115cm/45inch를 초과하는 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매하여 운송
- 악기류는 파손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기내 휴대 혹은 별도 좌석 구매 후 운송, 화물운송을 권장
- 수하물 운송의 경우 파손에 대비해 완충재 등을 하드케이스에 내부에 넣어 운송
대형 악기의 기내 반입
- 인터넷 상으로는 구매 불가능
- 사전에 예약센터를 통해 별도의 항공권을 구입필요 (예약문의: 1544-0080)
6. 유료아이템
- 유료아이템 구매 후 환불이 불가
- 출발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구매
유모차 및 위탁 수하물 포장용 비닐
- 포장비닐 소형
- 사이즈 : 가로 75cm x 세로 95cm ( 30 x 37inch)
- 가격 : 2,000 KRW
- 포장비닐 대형
- 사이즈 : 가로 100cm x 세로 145cm ( 39 x 57inch)
- 가격 : 3,000 KRW
- 유모차, 대형수하물 포장 가능
기내 반입용 반려동물 운송용기(Pet Case)
- 종이박스 형태의 기내 반입용 반려동물 운송용기
- 반려동물은 국내선 노선에 한해 승객과 함께 기내로 운송이 가능
- 사이즈 : 가로 37cm, 세로 22cm, 높이 23cm
- 가격 : 5,000 KRW
반려동물 운송 용기 기준
- 기내 반입용(하드케이스, 소프트케이스) :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00CM 이하이며, 가로 최대 37CM, 높이 23CM 이하인 용기
유의사항
1) 항공기 출발 최소 2시간 전 반려동물에게 음식과 물을 먹이고, 운송용기 바닥에는 종이나 수건, 담요 등을 깔아야 함
2) 기내에서 안전운항을 위해 반려동물을 운송용기 밖으로 꺼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운송 용기를 좌석 위 또는 무릎 위 등 다른 장소에 올려 놓는 것도 금지
3) 운송용기에 바깥부분에 성명과 비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작성
4) 이스타항공 판매용 운송 케이지(PetCage)는 내구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 무게 포함 5Kg 미만일 경우에만 현장 판매
5) 운송 케이지 포함 5kg ~ 9kg 이하 반려동물은 별도 케이지를 준비
운송 불가
1) 농림수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류 및 공격성향을 보이는 반려동물
2) 운송 용기 사이즈 및 무게를 초과한 경우, 운송 용기가 기내 좌석 밑에 보관되지 않을 경우
3)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동물,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 수태한 암컷
4)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5) 탑승 전에는 운송 케이지(PetCage)에 반드시 반려 동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야 하며, 반려 동물이 거부하거나 운송 케이지(PetCage)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7. 수하물 배상
이스타항공은 항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수하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수하물 배상을 받으시려면 수하물이 파손된 경우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하물이 지연/분실된 경우 수하물 인도 예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보상불가물품
운송 도중 발생한 파손이나 분실, 지연, 혹은 그로 인한 여하한 손해에 대해서 이용 구간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된 보상이 실시
- 당사가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치가 불가능했음이 입증될 경우
- 일상적인 수하물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긁힘, 마모, 눌림, 흠집, 얼룩 등
- 고객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
- 액체류(화장품, 꿀, 술 등)의 파손 및 이로 인한 내용물의 오염 및 파손
- 하드케이스(전용 포장용기)에 넣지 않은 스포츠 용품 및 위탁수하물로 접수된 악기류
- 전용 하드 케이스에 보관하지 않은 골프채는 파손 시 별도의 보상이 불가합니다.
- 수하물에 부착 또는 장착된 악세서리(네임택, 열쇠고리, 자물쇠, 가방커버 등)
- 보안검색 과정에서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전자제품 또는 그 데이터
- 고가의 전자장비는 배상이 불가
위탁수하물로 접수가 불가능하며 휴대수하물로 운송
- 화폐, 보석류, 은제품,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 명품 선글라스, 가방, 시계, 의류 등의 고가품
-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8. 운송제한물품
기내 반입 과 위탁수하물 반입 모두 안되는 품목 -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폭발물류
- 수류탄,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장치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청소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동위원소,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타,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드라아이아이스, 가스 등
-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기내 반입 가능
- 상하기 쉬운 물품을 포장,운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한함
기내 반입 불가,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한 품목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창/도검류
- 과도, 커터날,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반입 가능
총기류
-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총 등
-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 가능
무술호신용품
-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스프레이 등
- 단, 호신용 스프레이는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 모두 불가
스포츠용품류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공구류
-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 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스크루드라이버, 드릴심류, 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스패너,펜치류, 가축몰이봉 등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한 품목 -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생활도구류
-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초소형 유모차 등
-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액체류 위생용품/욕실용품/의약품류
-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텍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 이하로1인당 2kg(2L)까지 반입 가능
구조용품
- 소형 산소통(5kg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 단, 안전 기준에 맞게 포장되어야 하며 해당 항공사 승인이 필요함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 휴대용 건전지, 시계,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휴대용 일반 전자기기의 리튬배터리 운송 규정
- 배터리 용량 구하는 법 : 용량(Wh) = 전압(V) X 전류(Ah), 1Ah = 1,000mAh
- 여분의 리튬배터리 및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하며, 휴대용 전자기기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 종료
- 여분 배터리는 기내 반입만 가능하며, 파손이나 단락(합선)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함
-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류(교통약자용 전동 휠체어 제외)는 배터리 용량에 관계없이 운송이 금지
대상 품목
- 에어휠
- 솔로휠
- 호버보드
- 미니 세그웨이
- 전기 자전거(전동 스쿠터)
- 전동 킥보드
- 전동 스케이드보드 등
스마트 가방(Smart Luggage) 운송 규정
리튬배터리
- 분리 가능형
- 배터리는 반드시 분리하여 기내 휴대
- 배터리가 분리된 가방은 위탁(부치는 짐) 또는 기내 휴대 가능
- 분리 불가형 (일체형)
- 가방은 기내 휴대만 가능
- 탑승 전 가방 전원 스위치 OFF하여 객실 상단 화물 선반에 보관
- 휴대수하물 규정(사이즈, 중량)을 초과한 가방은 운송 불가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
-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분무(스프레이)젤류(젤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개의 1L 투명 지퍼백에 넣어 휴대 반입 가능
- 유아식 및 의약품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 어린아이(만6세 이하) 탑승 시에는 비행 여정 중 필요한 음식물(물/주스/우유)등에 한해 100ml이상 액체류 기내 반입 가능
전동보드
- 전동보드에 해당하는 일체의 물품은 기내 탑재 불가하며, 위탁수하물로도 운송 불가
- 전동보드 가동을 위한 배터리는 종류 및 용량과 관계없이 탑재 불가
- 전동스쿠터
- 미니세그웨이
- 호버보드
- 에어휠
- 전기/전동 자전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