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별 수하물 규정 에어프레미아편
1. 휴대 수하물
휴대수하물 크기
- 세 변의 합이 115cm 이내 이며, 각 변의 최대치는 55cm(A), 40cm(B), 20cm(C)로 제한
- 전 노선과 클래스에서 동일 기준으로 적용
휴대수하물 무게 및 개수
- 프레미아 42 : 무게: 10kg(22lbs) 이내, 개수: 2개
- 이코노미 35 : 무게: 10kg(22lbs) 이내, 개수: 1개
- 무료 휴대수하물 외 개인휴대품 1개 추가 소지 가능
- 개인휴대품 크기는 세변의 합이 100cm 이내 이며, 각 변의 최대치는 높이 50cm, 가로 30cm, 세로 20cm, 무게는 휴대수하물 허용 무게 내 포함(10kg 이내)
- 수하물 1개(캐리어 또는 백팩)+ 서류가방, 노트북가방, 핸드백, 소형 백팩, 작은 면세품 중 1개
- 휴대수하물 및 개인휴대품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탑승구 위탁수하물 처리 수수료가 부과
유의사항
- 휴대수하물은 손님의 책임과 보관 하에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수하물로 개폐가 가능한 머리 위 선반, 손님 좌석 하단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함
- 모든 물품은 기내수하물 허용량에 포함하나 유아 및 소아, 도움이 필요한 손님, 노약자 필요 물품은 추가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음
- 거동이 불편하신 손님의 지팡이, 목발 또는 보조기구, 개인용 휠체어, 비행 중 사용할 유아용 음식, 유아 및 소아용 안전의자, 세 변의 합이 115cm 미만으로 기내 반입 수하물 기준을 충족하는 유모차 등
- 단, 기내 허용 수하물일지라도 기내 공간 부족, 항공사 사정 등에 따라 위탁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음
- 대형 악기 (세 변의 합이 115cm를 초과하는 첼로, 가야금, 거문고, 기타 등)는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야 기내로 운송이 가능
- 항공기의 제약 및 운항 국가별 공항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기내 반입이 변경/제한되는 경우도 있음
기내반입 제한물품
- 총, 소총기 등 탄환을 발사하는 장치
- 전자충격기, 고추/산성스프레이 등 기절 또는 마비시키기 위해 고안된 장치
- 모든 종류의 도검류, 가위 등 끝이 뽀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
- 야구 방망이, 볼링공, 아령 등 공격적인 물건, 기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 화학물질, 유독성 물질,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
- ※ [항공보안법] 제44조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
- 기내 안전 및 승객 편의를 위해 비상구 또는 통로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기내 편의용품은 기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
- 에어 발 쿠션, 발 받침대, Bed Box, Leg Hammock, Fly Legs Up, Fly-Tot, Plane PAL 등 유사한 모델 및 브랜드
2. 위탁수하물
위탁 수하물 크기
- 세 변의 합이 158cm 이내
위탁수하물 무게 및 개수
미주 외
- 프레미아 42 : 무게: 32kg(71lbs) 이내, 개수: 1개
- 이코노미 35 (Flex/Standard) : 무게: 23kg(51lbs) 이내, 개수: 1개
- 이코노미 35 (Lite) : 무게: 15kg(33lbs) 이내, 개수: 1개
미주
- 프레미아 42 : 무게: 32kg(71lbs) 이내, 개수: 2개
- 이코노미 35 (Flex/Standard) : 무게: 23kg(51lbs) 이내, 개수: 2개
- 이코노미 35 (Lite) : 무게: 23kg(51lbs) 이내, 개수: 1개
- 동일한 예약번호에 2인 이상의 손님이 동시에 탑승 수속할 경우, 개수 합산이 가능
- 단, 무게가 1인당 허용량을 초과해서는 안됨 (*무게 합산 불가)
- 예) 동일한 예약번호로 운임이 이코노미35 Lite인 2명의 손님
- 한국-미주 노선에서 20kg 1개, 20kg 1개 총 2개의 수하물을 위탁하는 경우: 추가 운임 없음
- 한국-미주 노선에서 30kg 1개, 10kg 1개 총 2개의 수하물을 위탁하는 경우: 추가 운임 발생 (7kg 무게 초과)
- 한국-동남아 노선에서 20kg 1개의 수하물만 위탁하는 경우: 추가 운임 발생 (5kg 무게 초과)
유의사항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당 최대 무게는 32kg 이내로 준비, 32kg 초과 시 운송이 거절될 수 있음
- 소아 운임을 지불한 소아 또는 좌석을 점유하는 유아의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성인 적용 운임을 지불한 여객과 동일
- 소아/유아의 경우, 유모차, 카시트, 요람 중 1개 추가 위탁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손님이 사용하는 1개의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기구는, 상기의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무료로 위탁이 가능
- 위탁수하물 중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MP3 플레이어 등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저장매체 등 과 같이 파손되기 쉬운 물건, 적절히 포장되지 않은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귀금속, 유가증권, 의약품, 신분증, 열쇠, 예술작품, 골동품, 기타 고가품 또는 귀중품, 서류 또는 견본 등은 위탁이 불가
- 여정이 다구간일 경우 출발 당일 공항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수하물이 최종 목적지까지 연결 수속 가능한지 확인 필요
- 수하물 연결 수속은 경유지 공항 사정 및 연결편 항공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3. 특수수하물
스포츠장비
- 특수수하물의 최대 무게는 32kg 이하, 최대 크기는 세 변의 합이 292cm 이하
- 특수수하물은 모양과 크기가 일반 수하물과 달라 운송 도중 내용물이 휘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높으니 전용하드케이스 또는 내부 완충제가 포함된 상자에 견고히 포장되어 있어야만 위탁이 가능
- 골프백, 스노우보드, 스노우스키를 제외한 기타 스포츠장비(수상스키 장비, 서핑보드, 윈드서핑, 스쿠버다이빙 장비, 자전거, 하키 장비 등)은 위탁수하물 1개로 간주하며, 세변의 합이 292cm 이내일 경우 크기 초과수하물 요금을 적용하지 않으나 무게 및 개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수하물 요금을 적용
- 무료 수하물 허용량과 상관없이 별도의 취급수수료 10,000원이 부과
- 골프백, 스노우보드, 스노우스키 제외
- 포장이 미흡한 특수수하물은 파손 시 배상이 불가
- 탑승수속 시 특수수하물 운송 서약서를 작성해야 함
골프장비
- 골프백 1개와 일반가방 1개 무게의 합은 해당 클래스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 1pc 무게를 적용
- 예) 무료수하물이 가방 1개(23kg)인 손님 1명이 골프백을 위탁 시
- 골프백 1개+일반가방 1개 무게의 합이 23kg 이하: 1개의 위탁수하물로 간주
- 골프백 1개+일반가방 1개 무게의 합이 32kg 이하: 1개의 위탁수하물로 간주하나 무게초과요금 부과
- 골프백 1개+일반가방 1개 무게의 합이 32kg 초과 45kg 이하: 2개의 위탁수하물로 간주
스쿠버다이빙 장비
- [공기통 1개+스쿠버다이빙 장비 가방 1개]를 위탁수하물 1개로 간주
- 스쿠버다이빙 장비는 공기통이 완전히 빈 상태여야하며, 탱크는 육안으로 내부검사가 가능하도록 개방된 상태여야 함
- 수중랜턴은 기내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이때 배터리가 반드시 분리된 상태
- 분리된 배터리의 운송가능여부는 에어프레미아 규정에 따름
자전거
- 자전거는 핸들을 고정하고 페달을 제거한 후 충격 방지용 완충제가 내장된 전용 케이스 또는 종이박스 등으로 포장해야 함
- 엔진이 장착된 동력 자전거나 오토바이, 제트스키 등의 경우 수하물로 운송이 불가능
낚시 장비
- [낚시대 가방 1개+Tackle Box1개]를 위탁수하물 1개로 간주
하키/라크로스 장비
- [장비 가방 1개+스틱 1개]를 위탁수하물 1개로 간주
- 장비가방 없이 스틱만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수하물 1개로 간주
악기
악기를 기내로 반입하는 경우
-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의 소형 악기는 휴대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으면 무료로 기내 반입이 가능
- 단, 기내 선반 보관이 가능해야 함
- 세 변의 합이 115cm를 초과하는 대형 악기의 경우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야 기내 반입이 가능
악기를 위탁수하물로 위탁하는 경우
- 악기류는 파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내 휴대 또는 별도 좌석 구매 후 운송
- 총 수하물 개수, 크기, 무게가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하물 요금이 부과
- 위탁수하물로 보내시는 경우 특수수하물 운송서약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출발 당일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직원에게 제출
4. 운송제한물품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 기내반입 X, 위탁수하물 X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장치 인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 단,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이 가능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 기내반입 X, 위탁수하물 O
스포츠용품류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구류는 객실 반입 가능
창도검류
-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총기류
- 모든 총기 및 총기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총 등
-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등을 확인 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가능
무술호신용품
-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등
공구류
-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
- 스크루드라이버 ·드릴심류/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 ·스패너 ·펜치류/가축몰이 봉 등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 기내반입 O / 위탁수하물 O
생활도구류
-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액체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류
-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텍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이하로 1인당 2kg(2ℓ) 까지 반입 가능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구조용품
-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 (1인당 1개)
-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
- 물·음료·식품·화장품 등 액체·분무(스프레이) ·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ℓ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
-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필요
- 고추장/김치 등 액체류 음식물
-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ℓ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
- 위탁수하물로 부치실 것을 권고드리며 발효식품의 특성상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용기의 3분의 2만 채워서 포장 필요
전자담배 : 기내반입 O / 위탁수하물 X
- 일부국가에서는 휴대수하물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대만은 휴대 및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불가
분말류(파우더류)
- 12온스(약 350ml) 이하 : 기내반입 O / 위탁수하물 O
- 12온스(약 350ml) 초과 : 기내반입 X / 위탁수하물 O
기내 편의 용품
- 기내 안전 및 승객 편의를 위해 비상구 또는 통로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기내 편의용품은 기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
- 자세 교정 의자, 베드 박스, 에어 발받침대, 거ㅣ식 발받침대, 기내용 에어쿠션
유의사항
- [항공보안법] 제44조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
- 항공사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수량 또는 운송이 제한될 수 있음
- 외국 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출국 또는 환승 검색 시 압수될 수 있음
- 액체류 면세품을 구매 시
-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투명 봉인 봉투 STEB(Security Tamper Evident Bag)에 물품과 영수증이 들어있지 않으면 물품이 폐기 또는 압류 처분 되오니 주의.
-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는 미개봉 상태를 유지 필요
리튬배터리
- A = 총 15개(휴대수하물+위탁수하물)
- B = 총 10개(휴대수하물+위탁수하물)
- 리튬이온배터리의 용량 단위 : Wh, 리튬메탈배터리의 용량 단위 : g
- 의료용 목적의 경우 최대 20개까지 가능합니다. 단, 5개를 초과하는 경우 항공사 사전 승인이 필요
- 배터리 용량 구하는 법 : 용량(Wh) = 전압(V) X 전류(Ah), 1Ah=1,000mAh
- 여분의 리튬배터리 및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하며, 휴대용 전자기기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을 종료
-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류(에어휠, 호버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 스쿠터,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 보드 등)는 배터리 용량에 관계없이 휴대/위탁수하물 모두 불가
전동휠체어
- 반드시 항공사 사전 승인이 필요하오니 에어프레미아 예약센터(1800-2626)로 문의
스마트 가방(Smart Luggage)
- 배터리 용량이 2.7wh(리튬이온) 또는 0.3g(리튬메탈) 이하
- 배터리 용량이 2.7wh(리튬이온) 또는 0.3g(리튬메탈) 초과
5. 수하물 파손/분실
파손 신고 전 확인사항
- 수하물에 손상이 있는 경우,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에어프레미아로 신고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배상이 불가
- 회사가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이 입증될 경우
- 손님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의 수하물 파손
-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잠금장치 파손이나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 하드케이스(전용포장용기)에 넣지 않거나 견고히 포장되지 않은 위탁수하물
- 일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긁힘, 마모, 눌림, 흠집, 얼룩 등
파손 신고
- 도착지 기준으로 파손 신고
- 신고처
- 인천지점 : icnll@airpremia.com
- 뉴욕지점 : ypewrkk@airpremia.com
- LA지점 : laxkk@airpremia.com
- 도쿄지점 : nrtkk@airpremia.com
- 방콕지점 : bkkkk@airpremia.com
- 호놀룰루지점 : hnlll@airpremia.com
- 샌프란시스코지점 : sfokk@airpremia.com
- 신고 시 아래의 정보 필요
- 신고자 성명/탑승 항공편명/탑승 일시/연락처
- 파손부위 사진
- 수하물표 번호 또는 수하물표 사진
유의사항
책임한도
-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1인당 1,288SDR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바르샤바 협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미국 달러화 20.00불(250 프랑스 골드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
SDR이란?
- Special Drawing Rights(특별인출권)의 약자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정한 전세계 공통의 통화 단위를 나타냄
- SDR로 표시된 금액을 각국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일에 유효한 해당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하고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해당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
위탁수하물 분실 또는 지연
- 위탁수하물이 분실 또는 지연되는 경우,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에어프레미아로 신고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배상이 불가
- 회사가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이 입증될 경우
- 손님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의 내용품 분실
- 가방에 부착된 액세서리, 외부 자물쇠, 스트랩
- 위탁수하물 분실 신고는 아래와 같이 진행
- 신고처
- 인천지점 : icnll@airpremia.com
- 뉴욕지점 : ypewrkk@airpremia.com
- LA지점 : laxkk@airpremia.com
- 도쿄지점 : nrtkk@airpremia.com
- 방콕지점 : bkkkk@airpremia.com
- 호놀룰루지점 : hnlll@airpremia.com
- 샌프란시스코지점 : sfokk@airpremia.com
- 신고 시 신고자 성명/탑승 항공편명/탑승 일시/연락처 등을 적어 이메일 전송
- 기내에서 분실한 수하물은 기내 분실물 센터에서 신고
공항에서의 분실물
- 공항의 대합실(탑승수속 카운터, 게이트 주변, 면세 구역 등)에서 분실한 물품은 각 공항의 해당 기관에 문의
- 인천국제공항(ICN) : 032-741-3110
유의사항
- 해당 지점에서 분실물 인수 시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의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
- 신분증 미지참 시 분실물 인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