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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수하물, 위탁수하물, 특수수하물 등 수하물 규정 정리 - 티웨이항공편

 항공사별 수하물 규정 티웨이항공편

1. 기내반입 무료 수하물

기내반입 무료 수하물 크기, 중량, 수량

  • 일반운임,스마트운임,이벤트운임 : 1인당 1개 (10KG)
  • 비즈니스운임 : 1인당 2개 (각 10KG)
  • 크기
    • 삼면(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이내
    • 최대크기 A 40cm, B 20cm, C 55cm

티웨이항공 기내 무료수하물 규정

  • 상기 수하물 외 추가 휴대 가능 물품 1개 추가 소지 가능
  • 추가 휴대 가능 물품도 기존 허용량 중량인 10KG내 포함 (단, 교통약자 추가 물품 예외)
  • 예) 수하물 1개(캐리어 또는 백팩) + 외투 또는 액세서리(담요, 소형전자기기 등)

추가로 휴대 가능한 물품

전자제품

  • 노트북, 소형 카메라, 휴대폰, 태블릿 PC

가방 및 외투

  • 서류 가방, 핸드백, 외투, 모포

유아용 물품

  • 비행 중 사용할 유아용 음식물, 유아용 Carrying Basket Bassinet, 1자형 접이식 소형 유모차 (기내 보관 공간이 가능할 경우)

보조견

  •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 안내견(보조견) 1마리

그외

  • 소량의 면세품, 적량의 독서물, 쌍안경, 우산, 지팡이, 목발 등
  • 쉽게 파손되거나 부패될 수 있는 물품, 화폐, 유가증권, 보석류, 골동품, 미술품, Sample 류, 인지류, 서류, 원고, Diskette, 기타 고가품 및 귀중품

기내반입 제한물품

  • 날카롭거나 뾰족하거나 긴 봉 형의 물품
  • 모든 종류의 도검류, 골프채, 가위, 등과 같이 타 고객에게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
  • 화학물질, 유독성 물질,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
  • 평상시 사람이 지니지 않는 공격적인 물건, 기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2. 위탁수하물

위탁가능 무료수하물 허용량

티웨이항공 위탁수하물 규정

  • 무료수하물 크기 가로+세로+높이 합이 203cm 이하 (단, 괌/사이판 노선은 2개 짐을 합친 합이 273cm 이하)
  • 위탁수하물 1개의 무게는 32k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에는 분리하여 포장해야 함
  • 괌, 사이판, 울란바타르 노선의 경우, 무게 합산이 불가

위탁가능 무료수하물 물품

  • 허용량 기준에 부합되는 위탁수하물
  • 분해되어 별도의 용기에 포장되고 화약이 들어있지 않은 스포츠 총포 및 호선을 위한 가스총류
  • (총포류 단속 법에 의거하여 그의 휴대 또는 사용이 허가된 자가 사전에 허가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국내선

  • 폭발장치 또는 점화장치가 제거되고, 목제 또는 금속제 상자에 포장되어 이동이나 총격에 안전한 스포츠용 목적의 총기와 화약 (5kg or 11 pounds 이내)
  • 법령에 의한 임무 수행 상 특별히 허가된 자가 소지하는 무기, 단, 사전에 무기 소지 허가증이 제시되어야 하며, 탑승 시 무기는 운항 승무원에게 인계되어 보관하는 것에 한함

국제선

  • 총기류 운송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총기류 위탁을 요구하는 경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음
  • 의료 목적으로 휴대하는 소형 산소통
  • Battery가 분리된 Wheelchair. 단, Battery는 용액이 누출되거나 누전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하며, 별도로 위탁수하물로 운송되어야 함

위탁불가 무료수하물 물품

  •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화폐, 보석류, 귀금속류, 유가증권류, 기타 고가품, 견본류, 서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부패성 물품 등
  • 리튬 배터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위험물 규정에 의거하여 손님이 여행 중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량에 한하여 운송을 허가
  • 공동운항편 수하물 허용량은 해당 운항사의 규정이 적용

골프클럽

  • 별도의 특수수하물 요금 징수 없이 일반 위탁수하물 규정에 따르며, 아래의 유의 사항을 준수
  • 골프클럽은 낱개의 골프 채라도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함
  • 골프 백을 맡기실 때는 캡 부분(헤드)이 수하물 벨트 진행 방향과 반대쪽이 되도록 올리셔야 드라이버 파손 위험성을 덜 수 있으며, 긁힘 방지를 위하여 고가의 천연가죽 백은 천 가방을 덧씌워 포장

유모차

  • 유모차를 위탁수하물 처리시 일반적인 수하물 취급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긁힘, 마모,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예: 비닐, 커버) 하여 위탁
  • 유모차에서 분리 가능한 차양막, 컵홀더 등 손상 및 분실 우려가 큰 추가 소모품 및 액세서리는 분리하여 기내로 반입

>> 수하물 추가 요금 안내 보기

3. 포장용 비닐

포장용 비닐 구매

  • 유모차 및 위탁수하물을 포장할 수 있는 비닐을 준비하지 못하신 경우 구매 가능
  • 포장용 비닐 대형 (83cm X 150cm)
    • KRW 3,000 / JPY 300 / CNY 21 / TWD 90 / THB 105/ HKD 24 / MOP 24 / USD 3 / EUR 3 / SGD 4 / AUD 4 / MYR 12
  • 포장용 비닐 소형 (83cm X 75cm)
    • KRW 2,000 / JPY 200 / CNY 14 / TWD 60 / THB 70/ HKD 16 / MOP 16 / USD 2 / EUR 2 / SGD 3 / AUD 3 / MYR 8
  • 포장용 비닐 구매 후 환불은 불가
  • 공동운항편은 해당 운항사의 규정이 적용

4. 특수 수하물

  • 항공사에 탁송 의뢰가 가능한 수하물로써, 일반 위탁수하물과는 상관없이 별도의 운임을 부과
  • 공동운항편은 해당 운항사의 규정이 적용
  • 국내선 특수 수하물 : KRW 20,000 (1개당)
  • 국제선 특수 수하물
    • KRW 20,000 / JPY 2,000 / CNY 140 / TWD 600 / THB 700 / MOP 160 / HKD 160 / USD 20 / EUR 20 / SGD 27 / AUD 28 / MYR 80 (1개당)

품목별 적용 사례 및 유의사항

보드류(스키, 스노우보드, 서핑보드, 웨이크보드, 카이트 보드 등)

  • 모든 장비는 운송 도중 파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용가방에 안전하게 포장한 상태로 위탁해야 함

스킨스쿠버 장비 세트(사전에 항공사 승인 필요)

  • 스킨스쿠버 장비는 공기통이 완전히 빈 상태로 전용 가방에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함 (1PC : 20kg / 158cm 미만의 가방)
  • 스킨스쿠버 장비 세트의 기준은 산소통 포함 여부로 결정 (산소통 포함한 경우에만 특수수하물 적용)

자전거

  • 바퀴나 프레임, 핸들 등이 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페달을 분리하고 핸들을 고정시킨 후 하드케이스 또는 카드 보드 박스로 포장해야 함
  • 무게/세변의 합이 32kg/277cm 이상인 스포츠 장비는 위탁수하물로 접수가 불가하니 유의

편당 허용량

  • 항공기 당 탑재 허용량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운송이 불가할 수 있음

국내선

  • (골판지 박스 포장 기준 : 최대 20대 / 천 케이스 포장 기준 : 최대 30대) 초과 시 운송이 불가 될 수 있음

국제선

  • (골판지 박스 포장 기준 : 최대 7대 / 천 케이스 포장 기준 : 최대 15대) 초과 시 운송이 불가 될 수 있음
  • 당일 운송 상황에 따라 위 기준보다 적은 수량이 탑재될 수 있음

주의사항

  • 하드 케이스(전용 포장 용기 포함)에 넣지 않은 스포츠 용품은 위탁 수하물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파손 시 보상이 불가
  • 엔진이 장착된 동력 자전거나 스쿠터, 오토바이, 제트스키 등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있는 장비는 수하물로 운반이 불가능하므로, 항공 화물로 운송
  • 모든 특수수하물은 위탁수하물 무료 허용량과 상관없이 별도의 요금을 지불
  • 특수수하물 요금에 대한 환불은 결제한 공항에서만 가능
  • 모든 통화는 출발지 현지통화로 지불 가능하며 필리핀 및 라오스는 USD로만 지불 가능
  • 특수수하물은 삼면의 합이 277c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운송이 불가하므로 항공 화물을 이용
  • 특수수하물 요금 지불과 별도로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하물 요금을 납부
  • 상기 외의 물품은 운송 불가이며, 별도 안내를 원하실 경우 예약센터로 문의

5. 기내 반입 금지 물품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불가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학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 장치

방사성 · 전염성 · 독성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 • 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 • 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인화성 물질

  • 토치,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 단, 소형 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중국노선의 경우 라이터 일체 금지)
  • 토치는 연료와 분리된 경우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
  •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헤어고데기(hair curler)는 한국에서는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하나, 일본 및 대만(가오슝)에서는 휴대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금지되는 운송제한 물품임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 기내반입 불가, 위탁수하물 가능

창 · 도검류

  •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다목적 칼, 작살, 표창, 다트, 석궁 등
  •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총기류

  •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연지탄 포함), 등 총기류는 항공사에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소지허가서 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 가능
  • 총기의 구성품 중 조준경 및 탄피, 탄두, 장난감용 총(발사기능이 없는 것에 한함), 장난감 활, 장난감 석궁, 장난감 화살, 장난감 물총은 객실 내 반입이 가능하며, 국제선의 경우 당사 규정에 따라 모든 총기류 접수 불가
  •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s)내의 [승객 및 승무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충격기는 기내 반입 및 위탁이 모두 금지

스포츠물품류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골프 스윙 연습기 포함), 당구큐,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공류 및 풍선류는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 모두 불가

무술 호신용품

  •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등
  • 단,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의 수갑류 등 호송 장비는 기내반입 가능
  • 국제항공운송협회 위험물 규정(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내의 '승객 및 승무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호신용 스프레이는 기내 반입 및 위탁이 모두 금지

공구류

  • 도끼, 망치, 전정가위, 못총, 톱, 송곳, 드릴, 손잡이를 제외한 금속의 길이가 6cm 를 초과하는 가위 • 스크루 드라이버 • 드릴심류 / 총 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 • 스페너 • 펜치류 / 가축몰이 봉 등

기타

  • 가장 긴 부분의 길이가 10cm를 초과하는 수석 등

일반 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생활도구류

  •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 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 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 인체 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1인당 1개 위탁만 허용
  • 전동 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모든 기기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 후 위탁가능

구조용품

  •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 (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부메랑

  • 날이 날카롭지 않고 부러지기 쉬운 재질(플라스틱, 나무 등)의 위험성이 낮은 오락(레저)용의 경우에 객실 반입 가능

전자담배 기내반입 가능, 위탁수하물 불가

  • 전자담배는 휴대 수하물로만 반입
  • 단, 국가별 별도 제한 규정에 따라 반입이 금지될 수 있음

액체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류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클렌징 티슈, 화장품, 염색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 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 단, 국제선 객실 반입 시 100ml 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 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kg(2L)까지 반입 가능

분말류(파우더류) : 기내반입 불가, 위탁수하물 가능

  • 미국 교통 보안청(TSA)의 요청에 따라
  • 미주행 항공편 탑승 시 밀가루, 설탕, 커피가루, 향신료, 화장품 등 분말류(파우더류)는 용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 됩니다.
  • 12온스(약 350ml)이하 : 기내,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가능
  • 12온스(약 350ml)이상 : 기내 반입 불가 ,위탁수하물로만 반입 가능

액체류 반입기준

  • 물 • 음료 • 식품 • 화장품 등 액체 • 분무(스프레이) • 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용량이 표기된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
  •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 오사카를 경유하는 대구-괌 노선의 경우 오사카 환승 시 모든 100ML 이상 액체류는 폐기처분됨
  • 오사카를 경유하는 대구-괌 노선의 경우 오사카 환승 시 면세점 봉투를 훼손하지 않은 액체류의 경우에도 액체 X-RAY 검사에 통과되는 경우만 기내반입 허용되며 NG반응이 나올 경우 폐기처분됨

주의사항

  • 「항공보안법」 제 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
  • 하기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외국 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성분이 불분명하거나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은 운송이 거절 될 수 있사오니, 기내 반입 또는 위탁 하고자 할 시에는 해당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참
  • 즉석 발열 조리 식품(Self-heating 식품)은 발열체의 안전성이 검토된 일부 브랜드 제품(핫앤쿡)에 한해 객실 반입이 허용되며, 기내에서의 취식이 불가 ('21년 5월 24일 부 적용)
  • 국내 운영 지점의 경우 운송제한물품 보관 서비스(유료)를 제공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공항 현장 카운터에 문의

리퓸배터리

티웨이항공 리튬배터리 반입 규정

스마트가방(Smart Luggage)

  •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가방, 캐리어 등으로 기존 가방의 수납기능 외 충전기능, GPS 추적, 무게 측정이 가능한 제품
  • 스마트 가방의 리튬배터리 용량이 160Wh 초과 및 전력량 확인이 불가 시에는 기내 휴대 및 위탁 모두 불가
  • 스마트 가방에 대한 규정은 항공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국적항공사 및 외항사의 경우 스마트 가방 배터리 분리 불가 시 기내 휴대 및 위탁 모두 불가

리튬 배터리 분리가 가능한 스마트 가방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배터리는 반드시 분리하여 기내 휴대
  • 배터리가 분리된 스마트 가방은 기내 휴대 및 위탁 가능

리튬 배터리 분리가 불가능한 스마트 가방 : 기내반입 가능, 위탁수하물 불가

  • 기내 휴대만 가능
  • 탑승 전 전원 스위치 off하여 객실 상단 화물 선반에 보관
  • 노출 단자 누전 방지를 위해 스마트 가방 위에 다른 물건 탑재가 금지

주의사항

  • 휴대용 보조 배터리는 여분 배터리로 간주됩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운송은 현지 법에 따름
  • 여분 배터리는 기내 반입만 가능하며, 파손이나 단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함
  •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동휠(호버보드, 미니세그웨이, 에어휠 등)은 용량과 무관하게 운송이 금지
  • 항공사 사전승인 경우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운송거절 또는 수량제한이 있음
  • 개인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나 샘플 목적의 리튬배터리는 운송이 금지
  • 와트 시 Wh(Watt - hour) = 암페어 시(Ah) x 볼트 (V)
  • 항공사 사전승인 필수

6. 수하물 배상

  • 티웨이 항공사는 수하물을 운송, 보관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

위탁수하물에 대해

  •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 : 1인당 1,288SDR(특별인출권)의 금액을 한도
  • 바르샤바 조약이 적용되는 운송 : 책임한도는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 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화 2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증된 손해액을 배상
  • 단, 수하물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공동운항편 휴대 수하물 허용량은 해당 운항사의 규정이 적용

배상불가 물품

  • 고객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 깨지기 쉽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 일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긁힘, 흠집, 눌림, 얼룩 및 일반적인 마모, 액세서리, 외부 자물쇠, 이름표, 전용백/커버, 벨트 등 부속품의 분실 및 손상
  • (유모차에서 분리 가능한 소모품 및 액세서리 포함)
  • 액체류(화장품, 꿀, 술 등의 액체용기)의 파손 및 이로 인한 내용물의 오염 및 파손 등
  •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물품을 넣어 발생한 수하물의 파손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잠금 장치 파손이나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 하드케이스(전용포장용기)에 넣지 않거나 견고히 포장되지 않은 특수 수하물(악기류, 골프채, 스포츠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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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스프레이, 전자담배, 액체류, 의약품 등 반입 가능 여부 1. 기내 반입 금지 수하물 2. 스프레이(가연성 있는 위생용품, 살충제 등)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3. 전자담배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4. 술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5. 카메라 삼각대, 셀카봉, 등산용 스틱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6. 의약품(알약, 물약, 투석환자, 철심, 주사기 등)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7. 컴퓨터나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제품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8. 아이가 사용할 우유, 이유식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9. 보안검색장에서 적발되어 포기한 물품을 되찾을 수 있나요? 1. 기내 반입 금지 수하물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삼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 기내 휴대 불가능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 * 20.5cm / 15cm * 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국내선은 제한 없음 위탁수하물 가능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총 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반입 가능 면세점 구매 물품에 한정하여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 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어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기내 휴대 불가능 위탁수하물 용량 제한 없이 가능 창, 도검류 등 기내 휴대 불가능 둥

짜증나는 스팸(스미싱,피싱)문자 효율적인 차단방법 - 전화번호 바뀌어도 차단

짜증나는 스팸(스미싱,피싱)문자 효율적인 차단방법 - 전화번호 바뀌어도 차단 스팸문자 >>  피싱 사기 유형 및 대처 방법이 궁금하다면? >>  2030이 가장 많이 당한 보이스 피싱 수법이 궁금하다면? >>  수상한 결제완료 문자 사례가 궁금하다면? >>  택배, 상품권, 지원금 문자 사례가 궁금하다면? >>  중년을 노린 보이스피싱 어떻게 2시간 만에 2천 만 원 빼냈을까? >>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다 3,000만 원 사기 당할 수 있다고요? >>  꿀알바, 재택근무, 고소득? 이체 알바 사기일지 몰라요!!! 제 번호가 유출 되었습니다.!!!! 투자, 주식, 코인, 단톡방 초대 등등 어느 순간부터 매일매일 스팸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한두 개야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이건 뭐 매일 쓸데없는 스팸문자가 오니 짜증이 납니다. 번호를 바꿀까도 했지만 겨우 스팸문자 따위로 오랫동안 사용하는 번호를 바꾸는 건 좀 아닌 거 같고 바꾼다 하여도 다시 이런 스팸문자가 오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기에 번호를 바꾸지 않고 스팸문자를 차단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지금 현재 스팸문자는 오지 않습니다. 쾌적합니다. 스팸문자 차단방법 V3 Mobile Plus 앱 설치 및 필터링 하기 앱스토어를 실행 v3 검색 v3 mobile plus 선택 V3 Mobile Plus 앱 설치 V3 Mobile Plus 앱을 실행 문자 필터링 클릭 키워드 입력(최대 10자) 클릭 차단할 키워드 입력 입력 후 오른쪽의 + 버튼

태국 담배/전자담배 반입 규정 - 태국에서 한국 입국시 전자담배

 태국 담배/전자담배 반입 규정 - 태국에서 한국 입국시 전자담배 태국 입국시 담배 반입 규정 태국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담배 200개피 (1보루)만이 면세 대상 반입 허용 가능합니다. 200개비 (1보루)를 초과하는 양의 담배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구매한 모든 담배의 압수와 더불어 태국 세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1보루당 최소 10배, 최대 15배까지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태국 입국시 전자담배 반입 규정 태국은 액상전자담배 및 훈증방식의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담배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태국 담배 반입 시 주의 사항 태국을 함께 입국하는 일행과 담배나 주류 등을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 역시 용납되지 않습니다.  가령 5명의 일행이 5보루의 담배를 사서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은 역시 법에 위반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영수증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 세관 단속은 공항세관 뿐만 아니라 공항내외 어느 곳이든 불시에 단속할 수 있으므로 담배를 반입하시는 여행객 분들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공항을 떠나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1인 반입 허용량(담배 1보루-200개피)만 소지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항 세관 통과 후 담배를 일행 분들 것과 한곳에 같이 넣어 이동하시는 경우에도 불시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처벌 수위 200개비(1보루) 이상의 담배, 전자담배를 태국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1000~100000바트(약 4만원 ~ 400만원) 그리고 1개월 ~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내 전자담배 먼저 태국에서 전자담배를 소지 또는 피우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입국시 전자담배 단속에 걸리지 않거나 태국 내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하여 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주의할 점은 태국 경찰의 단속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