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별 수하물 규정 티웨이항공편
1. 기내반입 무료 수하물
기내반입 무료 수하물 크기, 중량, 수량
- 일반운임,스마트운임,이벤트운임 : 1인당 1개 (10KG)
- 비즈니스운임 : 1인당 2개 (각 10KG)
- 크기
- 삼면(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이내
- 최대크기 A 40cm, B 20cm, C 55cm
- 상기 수하물 외 추가 휴대 가능 물품 1개 추가 소지 가능
- 추가 휴대 가능 물품도 기존 허용량 중량인 10KG내 포함 (단, 교통약자 추가 물품 예외)
- 예) 수하물 1개(캐리어 또는 백팩) + 외투 또는 액세서리(담요, 소형전자기기 등)
추가로 휴대 가능한 물품
전자제품
- 노트북, 소형 카메라, 휴대폰, 태블릿 PC
가방 및 외투
- 서류 가방, 핸드백, 외투, 모포
유아용 물품
- 비행 중 사용할 유아용 음식물, 유아용 Carrying Basket Bassinet, 1자형 접이식 소형 유모차 (기내 보관 공간이 가능할 경우)
보조견
-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 안내견(보조견) 1마리
그외
- 소량의 면세품, 적량의 독서물, 쌍안경, 우산, 지팡이, 목발 등
- 쉽게 파손되거나 부패될 수 있는 물품, 화폐, 유가증권, 보석류, 골동품, 미술품, Sample 류, 인지류, 서류, 원고, Diskette, 기타 고가품 및 귀중품
기내반입 제한물품
- 날카롭거나 뾰족하거나 긴 봉 형의 물품
- 모든 종류의 도검류, 골프채, 가위, 등과 같이 타 고객에게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
- 화학물질, 유독성 물질,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
- 평상시 사람이 지니지 않는 공격적인 물건, 기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2. 위탁수하물
위탁가능 무료수하물 허용량
- 무료수하물 크기 가로+세로+높이 합이 203cm 이하 (단, 괌/사이판 노선은 2개 짐을 합친 합이 273cm 이하)
- 위탁수하물 1개의 무게는 32k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에는 분리하여 포장해야 함
- 괌, 사이판, 울란바타르 노선의 경우, 무게 합산이 불가
위탁가능 무료수하물 물품
- 허용량 기준에 부합되는 위탁수하물
- 분해되어 별도의 용기에 포장되고 화약이 들어있지 않은 스포츠 총포 및 호선을 위한 가스총류
- (총포류 단속 법에 의거하여 그의 휴대 또는 사용이 허가된 자가 사전에 허가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국내선
- 폭발장치 또는 점화장치가 제거되고, 목제 또는 금속제 상자에 포장되어 이동이나 총격에 안전한 스포츠용 목적의 총기와 화약 (5kg or 11 pounds 이내)
- 법령에 의한 임무 수행 상 특별히 허가된 자가 소지하는 무기, 단, 사전에 무기 소지 허가증이 제시되어야 하며, 탑승 시 무기는 운항 승무원에게 인계되어 보관하는 것에 한함
국제선
- 총기류 운송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총기류 위탁을 요구하는 경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음
- 의료 목적으로 휴대하는 소형 산소통
- Battery가 분리된 Wheelchair. 단, Battery는 용액이 누출되거나 누전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하며, 별도로 위탁수하물로 운송되어야 함
위탁불가 무료수하물 물품
-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화폐, 보석류, 귀금속류, 유가증권류, 기타 고가품, 견본류, 서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부패성 물품 등
- 리튬 배터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위험물 규정에 의거하여 손님이 여행 중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량에 한하여 운송을 허가
- 공동운항편 수하물 허용량은 해당 운항사의 규정이 적용
골프클럽
- 별도의 특수수하물 요금 징수 없이 일반 위탁수하물 규정에 따르며, 아래의 유의 사항을 준수
- 골프클럽은 낱개의 골프 채라도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함
- 골프 백을 맡기실 때는 캡 부분(헤드)이 수하물 벨트 진행 방향과 반대쪽이 되도록 올리셔야 드라이버 파손 위험성을 덜 수 있으며, 긁힘 방지를 위하여 고가의 천연가죽 백은 천 가방을 덧씌워 포장
유모차
- 유모차를 위탁수하물 처리시 일반적인 수하물 취급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긁힘, 마모,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예: 비닐, 커버) 하여 위탁
- 유모차에서 분리 가능한 차양막, 컵홀더 등 손상 및 분실 우려가 큰 추가 소모품 및 액세서리는 분리하여 기내로 반입
3. 포장용 비닐
포장용 비닐 구매
- 유모차 및 위탁수하물을 포장할 수 있는 비닐을 준비하지 못하신 경우 구매 가능
- 포장용 비닐 대형 (83cm X 150cm)
- KRW 3,000 / JPY 300 / CNY 21 / TWD 90 / THB 105/ HKD 24 / MOP 24 / USD 3 / EUR 3 / SGD 4 / AUD 4 / MYR 12
- 포장용 비닐 소형 (83cm X 75cm)
- KRW 2,000 / JPY 200 / CNY 14 / TWD 60 / THB 70/ HKD 16 / MOP 16 / USD 2 / EUR 2 / SGD 3 / AUD 3 / MYR 8
- 포장용 비닐 구매 후 환불은 불가
- 공동운항편은 해당 운항사의 규정이 적용
4. 특수 수하물
- 항공사에 탁송 의뢰가 가능한 수하물로써, 일반 위탁수하물과는 상관없이 별도의 운임을 부과
- 공동운항편은 해당 운항사의 규정이 적용
- 국내선 특수 수하물 : KRW 20,000 (1개당)
- 국제선 특수 수하물
- KRW 20,000 / JPY 2,000 / CNY 140 / TWD 600 / THB 700 / MOP 160 / HKD 160 / USD 20 / EUR 20 / SGD 27 / AUD 28 / MYR 80 (1개당)
품목별 적용 사례 및 유의사항
보드류(스키, 스노우보드, 서핑보드, 웨이크보드, 카이트 보드 등)
- 모든 장비는 운송 도중 파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용가방에 안전하게 포장한 상태로 위탁해야 함
스킨스쿠버 장비 세트(사전에 항공사 승인 필요)
- 스킨스쿠버 장비는 공기통이 완전히 빈 상태로 전용 가방에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함 (1PC : 20kg / 158cm 미만의 가방)
- 스킨스쿠버 장비 세트의 기준은 산소통 포함 여부로 결정 (산소통 포함한 경우에만 특수수하물 적용)
자전거
- 바퀴나 프레임, 핸들 등이 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페달을 분리하고 핸들을 고정시킨 후 하드케이스 또는 카드 보드 박스로 포장해야 함
- 무게/세변의 합이 32kg/277cm 이상인 스포츠 장비는 위탁수하물로 접수가 불가하니 유의
편당 허용량
- 항공기 당 탑재 허용량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운송이 불가할 수 있음
국내선
- (골판지 박스 포장 기준 : 최대 20대 / 천 케이스 포장 기준 : 최대 30대) 초과 시 운송이 불가 될 수 있음
국제선
- (골판지 박스 포장 기준 : 최대 7대 / 천 케이스 포장 기준 : 최대 15대) 초과 시 운송이 불가 될 수 있음
- 당일 운송 상황에 따라 위 기준보다 적은 수량이 탑재될 수 있음
주의사항
- 하드 케이스(전용 포장 용기 포함)에 넣지 않은 스포츠 용품은 위탁 수하물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파손 시 보상이 불가
- 엔진이 장착된 동력 자전거나 스쿠터, 오토바이, 제트스키 등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있는 장비는 수하물로 운반이 불가능하므로, 항공 화물로 운송
- 모든 특수수하물은 위탁수하물 무료 허용량과 상관없이 별도의 요금을 지불
- 특수수하물 요금에 대한 환불은 결제한 공항에서만 가능
- 모든 통화는 출발지 현지통화로 지불 가능하며 필리핀 및 라오스는 USD로만 지불 가능
- 특수수하물은 삼면의 합이 277c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운송이 불가하므로 항공 화물을 이용
- 특수수하물 요금 지불과 별도로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하물 요금을 납부
- 상기 외의 물품은 운송 불가이며, 별도 안내를 원하실 경우 예약센터로 문의
5. 기내 반입 금지 물품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불가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학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 장치
방사성 · 전염성 · 독성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 • 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 • 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인화성 물질
- 토치,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 단, 소형 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중국노선의 경우 라이터 일체 금지)
- 토치는 연료와 분리된 경우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
-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헤어고데기(hair curler)는 한국에서는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하나, 일본 및 대만(가오슝)에서는 휴대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금지되는 운송제한 물품임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 기내반입 불가, 위탁수하물 가능
창 · 도검류
-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다목적 칼, 작살, 표창, 다트, 석궁 등
-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총기류
-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연지탄 포함), 등 총기류는 항공사에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소지허가서 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 가능
- 총기의 구성품 중 조준경 및 탄피, 탄두, 장난감용 총(발사기능이 없는 것에 한함), 장난감 활, 장난감 석궁, 장난감 화살, 장난감 물총은 객실 내 반입이 가능하며, 국제선의 경우 당사 규정에 따라 모든 총기류 접수 불가
-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s)내의 [승객 및 승무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충격기는 기내 반입 및 위탁이 모두 금지
스포츠물품류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골프 스윙 연습기 포함), 당구큐,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공류 및 풍선류는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 모두 불가
무술 호신용품
-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등
- 단,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의 수갑류 등 호송 장비는 기내반입 가능
- 국제항공운송협회 위험물 규정(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내의 '승객 및 승무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호신용 스프레이는 기내 반입 및 위탁이 모두 금지
공구류
- 도끼, 망치, 전정가위, 못총, 톱, 송곳, 드릴, 손잡이를 제외한 금속의 길이가 6cm 를 초과하는 가위 • 스크루 드라이버 • 드릴심류 / 총 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 • 스페너 • 펜치류 / 가축몰이 봉 등
기타
- 가장 긴 부분의 길이가 10cm를 초과하는 수석 등
일반 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생활도구류
-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 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 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 인체 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1인당 1개 위탁만 허용
- 전동 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모든 기기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 후 위탁가능
구조용품
-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 (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부메랑
- 날이 날카롭지 않고 부러지기 쉬운 재질(플라스틱, 나무 등)의 위험성이 낮은 오락(레저)용의 경우에 객실 반입 가능
전자담배 기내반입 가능, 위탁수하물 불가
- 전자담배는 휴대 수하물로만 반입
- 단, 국가별 별도 제한 규정에 따라 반입이 금지될 수 있음
액체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류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클렌징 티슈, 화장품, 염색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 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 단, 국제선 객실 반입 시 100ml 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 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kg(2L)까지 반입 가능
분말류(파우더류) : 기내반입 불가, 위탁수하물 가능
- 미국 교통 보안청(TSA)의 요청에 따라
- 미주행 항공편 탑승 시 밀가루, 설탕, 커피가루, 향신료, 화장품 등 분말류(파우더류)는 용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 됩니다.
- 12온스(약 350ml)이하 : 기내,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가능
- 12온스(약 350ml)이상 : 기내 반입 불가 ,위탁수하물로만 반입 가능
액체류 반입기준
- 물 • 음료 • 식품 • 화장품 등 액체 • 분무(스프레이) • 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용량이 표기된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
-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 오사카를 경유하는 대구-괌 노선의 경우 오사카 환승 시 모든 100ML 이상 액체류는 폐기처분됨
- 오사카를 경유하는 대구-괌 노선의 경우 오사카 환승 시 면세점 봉투를 훼손하지 않은 액체류의 경우에도 액체 X-RAY 검사에 통과되는 경우만 기내반입 허용되며 NG반응이 나올 경우 폐기처분됨
주의사항
- 「항공보안법」 제 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
- 하기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외국 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성분이 불분명하거나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은 운송이 거절 될 수 있사오니, 기내 반입 또는 위탁 하고자 할 시에는 해당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참
- 즉석 발열 조리 식품(Self-heating 식품)은 발열체의 안전성이 검토된 일부 브랜드 제품(핫앤쿡)에 한해 객실 반입이 허용되며, 기내에서의 취식이 불가 ('21년 5월 24일 부 적용)
- 국내 운영 지점의 경우 운송제한물품 보관 서비스(유료)를 제공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공항 현장 카운터에 문의
리퓸배터리
스마트가방(Smart Luggage)
-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가방, 캐리어 등으로 기존 가방의 수납기능 외 충전기능, GPS 추적, 무게 측정이 가능한 제품
- 스마트 가방의 리튬배터리 용량이 160Wh 초과 및 전력량 확인이 불가 시에는 기내 휴대 및 위탁 모두 불가
- 스마트 가방에 대한 규정은 항공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국적항공사 및 외항사의 경우 스마트 가방 배터리 분리 불가 시 기내 휴대 및 위탁 모두 불가
리튬 배터리 분리가 가능한 스마트 가방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배터리는 반드시 분리하여 기내 휴대
- 배터리가 분리된 스마트 가방은 기내 휴대 및 위탁 가능
리튬 배터리 분리가 불가능한 스마트 가방 : 기내반입 가능, 위탁수하물 불가
- 기내 휴대만 가능
- 탑승 전 전원 스위치 off하여 객실 상단 화물 선반에 보관
- 노출 단자 누전 방지를 위해 스마트 가방 위에 다른 물건 탑재가 금지
주의사항
- 휴대용 보조 배터리는 여분 배터리로 간주됩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운송은 현지 법에 따름
- 여분 배터리는 기내 반입만 가능하며, 파손이나 단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함
-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동휠(호버보드, 미니세그웨이, 에어휠 등)은 용량과 무관하게 운송이 금지
- 항공사 사전승인 경우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운송거절 또는 수량제한이 있음
- 개인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나 샘플 목적의 리튬배터리는 운송이 금지
- 와트 시 Wh(Watt - hour) = 암페어 시(Ah) x 볼트 (V)
- 항공사 사전승인 필수
6. 수하물 배상
- 티웨이 항공사는 수하물을 운송, 보관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
위탁수하물에 대해
-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 : 1인당 1,288SDR(특별인출권)의 금액을 한도
- 바르샤바 조약이 적용되는 운송 : 책임한도는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 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화 2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증된 손해액을 배상
- 단, 수하물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공동운항편 휴대 수하물 허용량은 해당 운항사의 규정이 적용
배상불가 물품
- 고객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 깨지기 쉽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 일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긁힘, 흠집, 눌림, 얼룩 및 일반적인 마모, 액세서리, 외부 자물쇠, 이름표, 전용백/커버, 벨트 등 부속품의 분실 및 손상
- (유모차에서 분리 가능한 소모품 및 액세서리 포함)
- 액체류(화장품, 꿀, 술 등의 액체용기)의 파손 및 이로 인한 내용물의 오염 및 파손 등
-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물품을 넣어 발생한 수하물의 파손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잠금 장치 파손이나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 하드케이스(전용포장용기)에 넣지 않거나 견고히 포장되지 않은 특수 수하물(악기류, 골프채, 스포츠용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