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범칙금, 과태료 모두 다 다르다 벌금, 범칙금, 과태료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큽니다. 모두 나라에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은 같지만 법적인 처분이나 효과가 다릅니다. 벌금 벌금은 음주운전처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했을 때 부과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평생 전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비교적 사소한 위법 행위에 벌금 대신 부과됩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구요. 경범죄에 해당하는 노상방료, 쓰레기 방치, 공공장소 흡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주차위반 등에 대해 시청이나 구청 같은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벌입니다. 국민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대가로 행정처분 입니다. 벌금, 범칙금, 과태료 사용은? 벌금, 범칙금, 과태료 모두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특별한 곳에 쓰입니다. 벌금의 6%는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으로 쓰입니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치료비, 생계비, 구조금 등을 지원 합니다.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의 20%는 응급 의료기금으로 쓰입니다. 주로 119구급대 지원이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사용합니다. 벌금, 범칙금, 과태료 안내면? 벌금은 형사처벌인 만큼 제때 내지 않으면 구치소나 교도소에 갇혀 노역을 해야 합니다. 하루 일하면 벌금 10만 원씩을 제하고 벌금 액수가 아무리 커도 3년까지만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전과가 남지 않지만 제때 내지 않으면 기소되어 같은 액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월급이나 자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밀린 과태료가 3건 이상이며 액수가 1,000만 원을 넘길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