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2일 금요일

나라에 돈을 내는 벌금, 범칙금, 과태료 알아두기 - 속도위반 벌의 종류

 벌금, 범칙금, 과태료 모두 다 다르다

벌금, 범칙금, 과태료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큽니다. 모두 나라에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은 같지만 법적인 처분이나 효과가 다릅니다.

벌금

벌금은 음주운전처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했을 때 부과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평생 전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비교적 사소한 위법 행위에 벌금 대신 부과됩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구요. 경범죄에 해당하는 노상방료, 쓰레기 방치, 공공장소 흡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주차위반 등에 대해 시청이나 구청 같은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벌입니다. 국민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대가로 행정처분 입니다.

벌금, 범칙금, 과태료 사용은?

벌금, 범칙금, 과태료 모두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특별한 곳에 쓰입니다.

벌금의 6%는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으로 쓰입니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치료비, 생계비, 구조금 등을 지원 합니다.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의 20%는 응급 의료기금으로 쓰입니다. 주로 119구급대 지원이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사용합니다.

벌금, 범칙금, 과태료 안내면?

벌금은 형사처벌인 만큼 제때 내지 않으면 구치소나 교도소에 갇혀 노역을 해야 합니다. 하루 일하면 벌금 10만 원씩을 제하고 벌금 액수가 아무리 커도 3년까지만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전과가 남지 않지만 제때 내지 않으면 기소되어 같은 액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월급이나 자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밀린 과태료가 3건 이상이며 액수가 1,000만 원을 넘길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30일 이내로 감치(감옥에 수감)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일을 시키지 않고 밀린 과태료를 내면 바로 풀어줍니다.

속도위반이지만 벌이 다르다

  • 범칙금과 벌점 -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적발
  • 과태료 -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
  • 벌금 - 규정 속도보다 80km/h 이상으로 달리는 초과속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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