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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7일 월요일

해외여행 비행기 기내반입 배터리 보조배터리 밧데리 건전지 배터리 규정 확인

 배터리 반입 규정

기내 반입 규정

리튬 이온 배터리

  • 100Wh 이하 :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100와트시(Wh) 이하, 제한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
  • 100Wh 초과 160Wh 이하 : 최대 두 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항공사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음
  • 160Wh 초과 : 일반 승객은 반입이 금지

리튬 메탈 배터리

  • 리튬 함량 2g 이하의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가능

예비 배터리

  • 예비 배터리는 반드시 기내 수하물로만 반입

위탁 수하물 반입 규정

리튬 이온 배터리

  • 100Wh 이하 : 장치에 설치된 상태로 위탁 수하물로 반입이 가능
  • 100Wh 초과 160Wh 이하 :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위탁 수하물로 반입이 불가능

리튬 메탈 배터리

  • 리튬 함량 2g 이하의 배터리는 장치에 설치된 상태로 위탁 수하물로 반입이 가능

예비 배터리

  • 위탁 수하물로 반입이 금지

반입 가능한 배터리 예시

기내 반입 가능

  • 스마트폰 배터리 : 대부분 20Wh 이하 
  • 노트북 배터리 : 일반적으로 30-90Wh 
  • 태블릿 배터리 : 일반적으로 20-40Wh 
  • 카메라 배터리 : 보통 10-20Wh 
  • 보조 배터리 : 100Wh 이하 

위탁 수하물 반입 가능

  • 장치에 설치된 리튬 이온 배터리 : 100Wh 이하 
  • 장치에 설치된 리튬 메탈 배터리 : 리튬 함량 2g 이하 

반입 불가능한 배터리 예시

기내 반입 불가능

  • 160Wh 초과 배터리 : 주로 전문 장비용 
  • 불법 개조된 배터리 :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배터리 

위탁 수하물 반입 불가능

  • 100Wh 초과 리튬 이온 예비 배터리 
  • 예비 리튬 메탈 배터리 : 리튬 함량 2g 초과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해외여행 국제선 아이섀도 블러셔 핸드크림 헤어젤 스프레이 클렌저 클렌징폼 미스트 등 화장품 반입(기내 위탁 수하물) 이것만 알면 끝

 기내 반입 규정

액체, 젤, 에어로졸 화장품

  • 모든 액체, 젤, 크림, 에어로졸 형태의 화장품은 개별 용량이 100ml 이하
  • 이들 화장품은 모두 하나의 투명한 1리터 이하 용량의 지퍼백에 담겨야 함
  • 각 승객당 하나의 지퍼백만 허용

반입 가능한 화장품

  •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긴 로션, 세럼, 에센스, 크림, 클렌저 등
  • 립스틱, 립밤, 마스카라, 아이섀도, 파운데이션, 프레스드 파우더, 블러셔 등
  • 100ml 이하의 향수, 미스트, 핸드크림, 헤어 젤, 헤어 스프레이 등

반입 불가능한 화장품

  • 100ml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 젤, 크림, 에어로졸 제품
  • 규정된 지퍼백에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반입이 불가능


위탁 수하물 반입 규정

액체, 젤, 에어로졸 화장품

  • 위탁 수하물로 화장품을 반입할 경우 용량 제한이 없음
  • 용기가 잘 밀봉되어 있고, 안전하게 포장된 상태여야 함

반입 가능한 화장품

  • 용량 제한 없이 로션, 세럼, 에센스, 크림, 클렌저 등
  •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리무버, 스프레이 타입의 메이크업 세팅 제품 등
  • 대용량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향수, 헤어 스프레이 등

반입 불가능한 화장품

  • 가연성 에어로졸, 압축 가스 등은 제한될 수 있음
  • 각국의 항공 규정에 따라 특정 화장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한될 수 있음


주의사항

  • 여행 전에 항공사와 목적지 국가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화장품 성분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음
  • 화장품이 새지 않도록 잘 포장하고, 특히 위탁 수하물에 넣는 경우 다른 물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기내 반입과 위탁 수하물에 반입할 화장품을 미리 분류하여 보안 검색대에서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

2024년 5월 1일 수요일

해외여행 비행기 향수 썬크림 샴푸 스킨 로션 치약 등 화장품 기내반입 위탁수화물 규정

액체류

  •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등
  • 스틱형 화장품 (립스틱, 썬스틱 등) : 온도에 따라 액체의 성질을 띄는 경우 액체류로 분류

국내선

  • 기내휴대, 위탁수화물 - 제한 없음

국제선

  • 기내휴대 : 개별 용기당 100ml이하, 1인당 총 1L의 비닐 지퍼백 1개 가능
  • 위탁수화물 : 용량제한없음 (국내선 규정과 동일)

비행기 액체류 규정 향수


  • 80ml 용기의 썬크림 : 국내선, 국제선 기내반입 가능
  • 120ml 향수 : 국내선 기내반입 가능, 국제선 100ml 초과로 기내반입 불가능
  • 치약 70ml + 바디로션 250ml : 국내선 기내반입 가능하나 국제선 바디로션은 100ml 초과로 기내반입 불가능(위탁수화물 가능)
  • 면세점 구매 물품에 한정하여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여행갈 때 비행기 장조림, 참치캔, 하리보 젤리, 라면, 쥐포, 아몬드 등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여부

액체류 규정 (공통사항)

국내선

  • 기내반입 : 제한없이 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 제한없이 반입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 제한없이 반입 가능

통조림 - 참치, 반찬(장조림, 깻잎), 과일(후르츠칵테일), 생선(꽁치, 고등어)

  •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국제선
    •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과자 - 스낵류, 쿠키

  • 사탕, 컵라면, 빵(속에 육가공품, 알가공품이 없어야 함), 껌
  • 캔디류(사탕, 마이쮸, 하리보 젤리, 지렁이 젤리 등)
  •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고체 - 초콜릿, 과자, 스낵, 쿠키, 햇반, 김, 떡, 사리면, 소면(국수)

  • 견과류(땅콩, 아몬드 등) 
  • 마른 과일(말린 망고 등)
  •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가공된 건어물 및 건어물로 만든 스낵류

  • 김, 미역, 멸치,오징어,쥐포 등
  •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라면

  •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액상 스프(짜장 스프, 양념장, 참기름 등)가 없는 경우 기내반입 가능
    • 방문국가에 따라 동물성 재료로 만든 스프가 들어있는 라면은 반입금지될 수 있음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달랏 껀터 다낭 나트랑 푸꾸옥 비엣젯(VietjetAir) 수하물 알아보기

 비엣젯(VietjetAir) 수하물 규정

기내 휴대 수하물

비엣젯(VietjetAir) 항공 기내수하물 규정

무게

  • 전체 무게가 7Kg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한 개의 휴대 수하물과 한 개의 소형 손가방을 기내에 휴대 가능
    • 비엣젯 규정에 의하면 기내 수화물의 최대 무게는 면세품을 포함하여 7KG 이내
  • Eco : 7kg
  • Deluxe : 10kg
  • SKYboss : 14kg
  • Business : 18kg

규격

  • 가로x세로x높이가 56cm × 36cm × 23cm
  • 소형 손가방 (아래 중 하나만 가능)
    • 여성용 소형 손가방 또는 책
    • 잡지
    • 카메라
    • 어린이 음식
    • 면세품 가방 등
  • 크기는 30cm × 20cm × 10cm
  • 자켓 가방은 114cm × 60cm × 11cm
  • 노트북 가방은 40cm × 30cm × 10cm
  • 기내휴대 수하물은 비엣젯항공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머리 위 선반이나 앞 좌석 아래 공간에 맞아야 함

표식

  • 비엣젯항공 기내휴대수하물 표식(tag)이 없는 휴대 수하물은 기내에 탑재 할 수 없음
  • 체크인 카운터의 직원에게 기내 수하물 백에 표식을 반드시 부착

액체류 기내 규정

  • 액체류는 100ml를 초과하지 않는 개별 용기에 담아야 함
  • 기내 반입 수하물에 담긴 액체류는 별도의 투명 플라스틱용기, 지퍼 탑 또는 재 밀봉 가능한 백에 담아야 함
  • 액체류 전체 백의 용량이 1 리터를 초과해서는 안됨
  • 이러한 플라스틱백은 보안지역에서 검사를 위해 개장 할 수 있음
  • 액체류가 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액체류는 폐기

위탁 수하물

  • 한 개의 무게는 32kg을 초과해서는 안됨
  • 크기는 가로x세로x높이가 119cm x 119cm x 81cm 이내
  • 골프백 사이즈 규격은 세 면의 합이 203cm 이내
  • Eco : 별도 비용 결제
  • Deluxe : 20kg
  • SKYboss : 30kg, 15kg 골프클럽 1세트
  • Business : 40kg, 15kg 골프클럽 1세트

대형 위탁 수하물(스포츠 장비)

비엣젯(VietjetAir) 대형 위탁 수하물(스포츠장비) 규정

  • 한 개의 무게는 32kg을 초과해서는 안됨
  • 크기는 가로x세로x높이가 200cm × 119cm × 81cm를 초과 할 수 없음
  • 사전 예약 대형 위탁 수하물 패키지에는 위탁 수하물 요금과 대형 수하물 서비스 요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
  • 공항에서 구매하는 대형위탁수하물은 사전구매 대형위탁수하물 요금보다 높음

대형 수하물 패키지

  • 구매 한 패키지에 해당하는 총 중량으로 수하물을 체크인
  • 수하물의 남은 허용량은 체크인 일반 수하물에 사용

악기

기내의 머리 위 선반에 들어가지 않은 대형의 악기

  • 대형 수하물을 구매

파손 우려가 있는 75KG 이하의 악기

  • 기내의 추가좌석을 구매
  • 해당 악기의 무게는 75kg 이하이며 크기는 165cm x 44cm x 66cm 미만
  • 추가좌석에 대하여는 수하물 구매를 허용하지 않음

해외 여행 갈 때 수하물 규정 살펴보기

>> 항공기 기내 수하물 규정 - 배터리 스프레이 전담 액체류 등 반입가능 여부

>> 한번에 살펴보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 기내용 가방에 넣으면 안되는 물건 10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 국내여행, 해외여행 갈때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액체류, 스프레이 규정 정리

>> 국내여행 해외여행 갈때 항공기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식품류 음식 구분 방법

>> 해외여행 갈 때 화장품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여부 확인하기

>> 비행기 기내반입 화장품(스킨,선크림,치약,데오도란트,미스트 등) 규정은?

>> 해외여행 향수 미스트 썬크림 샴푸 스킨 로션 치약 등 화장품 기내반입 위탁수화물 규정 확인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제주공항 비행기 결항과 국내 공항 실시간 운행 정보 및 탑승수속소요시간 확인

 국내, 제주도 비행기 결항 실시간 확인 하는 방법

기상악화로 인한 비행기 지연 또는 결항이 발생했을때 물론 해당 항공사에서 지연, 결항 문자를 보내주겠지만 내가 타는 비행기만 그런건지 다른 비행기들도 그런건지 같이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제주공항 및 국내 공항에서 비행기 출/도착 안내 정보 보러가기(지연/결항 정보 포함)

스마트공항 앱

>> 안드로이드 앱 다운 바로가기

스마트공항 앱 안드로이드 다운 큐알코드

>> 아이폰 앱 다운 바로가기

스마트공항 앱 아이폰 다운 큐알코드

검색하여 다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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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에서 스마트공항 검색

스마트공항 앱 둘러보기

스마트공항 앱 메인화면, 공항선택 메뉴

메뉴 구성이 직관적 - 화면 상단에서 국내 공항 선택 가능

스마트공항앱 내 국내공항 선택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 정보를 확인

스마트공항 앱, 실시간 운항정보

스마트공항 앱, 실시간 운항정보

해당 공항의 실시간 운항 현황에 대해 확인

스마트공항 앱, 실시간 탑승수속소요시간 정보

스마트공항 앱, 실시간 탑승수속소요시간 정보

해당 공항의 탑승수속소요시간 안내 확인(국내선만)

공항의 각종 시설에 대한 검색 가능

항공권 검색 및 예약 가능

마무리

기상악화 외에도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 이용 시 운항정보, 공항주차, 탑승수속소요시간 등 공항가기전 미리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아시아 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 정리

 에어아시아 수하물 규정

기내수하물

  • 모든 승객(유아 제외)은 기내용 수하물 가방, 노트북 가방, 핸드백, 소형 가방 중 2개까지 휴대 가능
  • 기내용 수하물 가방 1개
    • 세로 56cm, 가로 36cm, 폭 23cm 이하
    • 기내 머리 위 선반에 수납할 수 있어야 함
  • 노트북 가방, 핸드백, 소형 가방 중 1개
    • 세로 40cm, 가로 30cm, 폭 10cm 이하
    • 앞 좌석 아래 공간에 수납할 수 있어야 함
  • 가방 2개를 모두 합한 무게는 7kg 이하

에어아시아 기내수하물 규정

  • 기내용 가방만 가지고 여행하고 싶지만 더 많은 짐을 싣고 싶은 분들을 위해 유료로 7kg을 추가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추가 기내 반입 수화물 구매 가능
  • Xtra Carry-On 을 사용하면 총 14kg 의 무게로 2개의 수하물을 기내로 휴대 가능
  • 각각의 수하물 무게는 최대 10kg까지 가능하지만, 총 무게는 14kg를 초과해서는 안 됨

스마트 수하물 (Smart Baggage)

  • 배터리가 탈착 불가능하다면, 리튬 금속의 경우 0.3g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리튬 이온의 경우 2.7Wh (와트-시)를 초과해서는 안 됨
  • 리튬 배터리를 갖춘 스마트 수하물이 위의 제한을 초과하고 배터리를 제거할 수 없다면, 해당 수하물은 기내 및 위탁 수하물로는 허용되지 않음
  • WiFi / Bluetooth / GPS는 꺼져 있어야 함
  • 기내 수하물에 최대 2개의 여분 배터리를 휴대할 수 있음

유아 및 어린이의 기내 수하물 허용량

  • 2세 미만 유아 : 기내수하물 없음
  • 2세 이상 어린이 : 기내수하물 허용
  • 어린이 및 유아가 사용하는 경우 유모차는 무료 위탁수하물로 처리
  • 어린이 및 유아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유모차는 유료 위탁수하물로 처리
  • 유모차 또는 접이식 유모차는 당사 기내 반입 수하물의 허용 조건에 한하여 기내 수하물로 기내 반입이 허용

면세품

  • 공항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은 기내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
  • 최종 목적지까지 밀봉된 보안 무결성 백(STEB)에 포장된 면세품 및 구매 증명서를 동봉한 물품만이 목적지 국가의 면세 허용량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해, 기내 수하물 허용량에서 제외

위탁수하물

  • 밸류팩, 프리미엄 플렉스, 프리미엄 플랫베드를 예약한 경우 위탁수하물이 포함되어 있음
  • [무료(또는 구입한) 위탁수하물 허용량] 한도 내에서 가방 개수는 제한 없음
  • 30kg 이상의 수하물을 구입한 경우 각 가방은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함 
  • 수하물 가방 1개의 무게는 32kg, 가방 크기는 119cm(높이) x 119cm(길이) x 81cm(폭)을 초과할 수 없음

에어아시아 위탁수하물 규정

  • 미국에서 출발/도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위탁수하물을 사전 예약할 수 있음

에어아시아 미국 출/도착 위탁수하물 규정

  • 최대 2개까지 구입 가능하며, 각 가방은 20kg 이하이어야 합니다.  각각 10kg 무게의 가방 2개를 휴대하는 경우 가방 2개로 간주
  • 가방 2개를 구입한 상태에서 가방 1개는 25kg, 다른 가방 1개는 15kg인 경우 25kg의 가방에서 초과된 5kg을 빼서 15kg의 가방에 넣어 각 가방이 20kg이 되도록 맞추어야 함

수하물 허용량

  • 아래는 선택 가능한 수하물 허용량이며, 출국/귀국 항공편에 따라 다른 중량을 예약할 수 있음

 

에어아시아 수하물 허용량 규정

  • 방글라데시와 몰디브 출발/도착을 제외한 모든 항공편에는 50kg과 60kg의 수하물 허용 범위 옵션이 제공되나 각 항공편에는 제한된 단위만 제공
  • 미국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 수하물 중량과 개수에 따라 하나 또는 두 개의 수하물을 구입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국내선 및 다카 도착의 경우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제공

수하물 허용량 구입 또는 업그레이드

1. 온라인 사전 예약

  • 예약 시 또는 예약 후 온라인 사전 예약
  • 항공편 예약 후 위탁 수하물 허용량을 구입하거나 업그레이드하려는 경우, '구매', airasia Super App 또는 Bo 채팅에서 예정 출발 시간 4시간 전까지 할 수 있음
  • 예약 시 위탁수하물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 
  • 수하물 중량은 구입 후 환불 불가

2. 공항에서

  • 수하물을 사전 예약하지 않은 경우 출발 당일 공항(공항 수하물)에서 수하물을 구입할 수 있음
  • 수하물 중량은 승객/편도 기준 20kg으로 제한
  • 공항 수하물 운임 에 따라 운임이 부과
  • 중량이 초과되는 경우 1kg 기준으로 초과 수하물 운임이 부과

초과 수하물

  • 온라인으로 수하물을 사전 예약했으나 중량이 초과되는 경우 1kg 기준으로 초과 수하물 운임 이 부과
  • 운임은 공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출발 당일 공항에서 체크인 시 결제 가능
  • 연결(환승) 항공편의 경우 초과 수하물 운임 은 승객/1kg/편도 기준으로 부과
  • 초과 수하물을 휴대하는 경우 늦어도 출발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좋음

동반 승객과 위탁수하물 공유

  • 동반하는 승객과의 위탁수하물 공유 허용
  • 동일한 여정(예약번호)으로 여행하는 승객이 동시에 수하물을 접수하는 경우에만 허용

무료로 체크인 할 수 있는 품목

  • 유모차, 휠체어 및 보행 보조 장치, 목발 및 보행 보조 장치
  • 위 품목은 유아/아동/노인/장애인/휠체어 사용자가 동반하는 경우에 한해 무료 위탁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음
  •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탁수하물을 사전 예약해야 함
  • 배터리가 장착된 휠체어 및 보행 보조 장치를 제외한 품목은 탑승구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탑승구에서 항공기로 적재
  • 도착 공항에 따라 유모차는 계단 아래, 항공기 출입문 밖 또는 수하물 수취장에서 따라 유모차는 계단 아래, 항공기 출입문 밖 또는 수하물 수취장에서 픽업

스마트 수하물

  • 스마트 수하물은 다음 조건에 따라 위탁수하물로 처리
  • 탈착 불가한 배터리의 경우 리튬은 0.3g 이하, 리튬이온은 2.7Wh(와트시) 이하
  •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스마트 수하물이 위 조건을 초과하고 배터리를 탈착할 수 없는 경우 기내수하물/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금지
  • 배터리를 탈착할 수 있는 경우 배터리를 제거하고 기내수하물로 반입
  • 와이파이/블루투스/GPS 전원이 꺼져 있어야 함
  • 최대 보조 배터리 2개까지 기내수하물로 반입 가능

스포츠 장비

  • 스포츠 장비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사전 예약
  • 공항 카운터에서도 스포츠 장비 운임을 지불할 수 있으나 더 높은 운임이 적용되며 중량은 15kg으로 제한
  • 사전 예약 시 20kg, 25kg, 30kg, 40kg 중량을 선택할 수 있음
  • 스포츠 장비에는 취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 위탁수하물보다 더 높은 운임이 적용
  • 골프채, 자전거, 다이빙 장비, 스키 장비/스노보드, 서프보드, 상자 또는 가방에 보관된 크리켓 장비 외 기타 스포츠 장비의 경우 일반 위탁수하물 중량을 구입해 위탁수하물로 접수
  • 호주를 왕래하는 에어아시아 항공편 고객의 경우 체크인 시 수하물로 부쳐야 할 서핑보드가 있다면 간단히 에어아시아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하물로 등록하면최대 15kg까지 서핑보드 1대에 한하여 무료 서핑보드 체크인 등록 가능

금지품목

1. 끝이 날카롭거나 날이 선 무기, 날카로운 물건

  • 도끼, 손도끼, 화살, 다트, 아이젠(갈고리가 여러 개인 닻, 쇠로 된 구부러진 바, 산행에서 사용되는 철 스파이크가 달린 판)
  • 작살, 창, 얼음 도끼, 얼음 송곳, 아이스 스케이트, 잠글 수 있는 칼 혹은 길이를 막론하고 날이 선 가볍게 쳐서 펼 수 있는 칼, 의식/종교/사냥에 사용되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칼
  • 육류용 칼, 식도, 날이 선 면도날, 칼날(카트리지 안에 들어 있는 안전면도기 혹은 일회용 면도기는 제외), 사브르, 검, 검도 칼, 외과용 칼, 길이를 막론하고 날이 있는 가위, 스키, 보행/하이킹 용 지팡이, 던지기,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직업용 도구, 예를 들어 드릴, 드릴 조각, 박스 커터, 다용도 칼, 톱, 스크류 드라이버, 크로우 바, 망치, 플라이어, 렌치/스패너, 토치 등

2. 둔기

  • 야구·소프트볼 배트, 곤봉·바통(경찰 곤봉, 철제 곤봉, 야경봉), 크리켓 배트, 골프 클럽, 하키·헐링 스틱, 라크로스 스틱
  • 카약·카누 패들, 스케이트보드, 당구·스누커 큐, 낚싯대
  • 무술 장비(너클 더스터, 곤봉, 도리깨, 쌍절곤, 쿠보탄)

3. 배터리(리튬, 리튬이온전지, 배터리 및 예비 배터리) 

  • 기내 수하물
    • 리튬 또는 리튬이온전지(100Wh를 초과하지만 160Wh를 초과하지 않는 Wh 등급)가 포함된 카메라, 휴대폰, 노트북 및 캠코더 등의 개인용으로 전자 기기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음
  • 위탁수하물 
    • 리튬 금속 또는 리튬이온전지 또는 배터리가 포함된 휴대용 전자 기기는 위탁수하물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음
    • 전자담배 및 자이로스코프 기술이 적용된 소형 전동차량(예: 전기 자전거 및 세그웨이)은 제외
    • 파워 뱅크 등 보조 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불가능
    • 전동식 휠체어 및 보행 장치는 항공편에 배터리를 반입할 준비가 된 경우에만 위탁수하물로 인정

4. 위탁수하물, 기내수하물 모두 불가

1. 총, 화기, 무기

  • 화기의 부속품
  • 화기의 복사모조품
    • 공기권총, 공기총, 신호탄 권총, 스타터 권총, 모든 유형의 장난감 총, 공이 들어가는 총
    • 산업용 볼트나 못을 쏘는 총
    • 석궁, 작살이나 창을 쏘는 총
    • 화기의 모양으로 생긴 라이터
  • 스턴 건
    • 소몰이 막대

2. 폭발물, 인화성 물질

  • 화약, 공업용 뇌관, 기폭장치, 퓨즈, 폭발물, 폭발성 장비, 폭발성 물질이나 장비의 복제품, 광산 혹은 다른 폭발성 군사물질
  • 모든 유형의 수류탄, 가스 혹은 가스통
    •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 모든 유형의 불꽃, 불꽃신호(파티 폭죽과 장난감 뇌관 포함) 안전하지 않은 성냥, 연기를 만들어내는 카트리지나 폭탄
  • 인화성 있는 액체 연료
    • 석유, 가솔린, 디젤, 라이터용 액체 연료, 알콜, 에탄올, 에어로졸 스프레이 페인트, 터펜타인, 신나, 70도가 넘는 알콜성 음료 (140% proof)
  • 셀프히팅 식품, 즉석식품(MRE: Meals Ready to Eat)
  • 발열팩(FRH: Flameless Ration Heater)을 갖춘 음료

3. 화학 물질, 독성 물질

  • 산, 알칼리. 예를 들어 유출성 ‘습식’ 배터리
  • 부식성 혹은 표백성 물질
  • 수은, 염소, 무력화 스프레이
    • 메이스, 후추 스프레이, 최루탄 가스, 방사선 물질
  • 감염성이 있거나 생물에 해로운 물질
    • 감염된 피,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4. 살아있는 식물과 꽃

  • 흙에 심어진 식물, 뿌리, 씨앗이 있는 식물
  • 농업부 또는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식물 검역 증명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체크인 또는 핸드캐리로서 식물 또는 식물 제품
  • 식물을 운송하고 싶다면 화물로 운송

>> 대한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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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제주에어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이스타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티웨이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에어프레미아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에어부산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에어서울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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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7일 수요일

수하물 규정 간단 정리 - 에어서울편

 항공사별 수하물 규정 에어서울편

1. 기내 수하물

에어서울 기내 수하물 규정

  • 기내 휴대 수하물이란 위탁수하물이 아닌, 고객의 책임과 보관 하에 기내에 휴대하여 운송하는 모든 수하물을 말함
  • 기내 휴대 수하물은 1개만 무료 반입이 가능하며, 크기가 115cm(A+B+C) 미만, 무게는 10kg(22lbs) 을 초과할 수 없음
  • 각 변의 최대치 A(Length) 55cm, B(Width) 40cm, C(Height) 20cm

유의사항

  • 기내 휴대 수하물 및 기내 휴대 물품의 경우 손님께서 기내에 휴대하여 전적으로 보관하고 책임진다는 조건 하에 허용
  • 기내 휴대 수하물 1개 외 추가로 반입 가능한 수하물 1개
    • 휴대수하물1개 + 추가반입1개, 최대 2개까지 가능하며, 2개의 합이 10kg를 초과할 수 없음
  • 소형 서류가방, 핸드북, 노트북 컴퓨터, 도서류, 작은 크기의 면세품
  • 비행 중 사용하는 유아용 음식물
  • 몸이 불편한 손님이 소지한 지팡이나 목발
  • 시각장애인 안내견
  • 일자형으로 접히는 소형 유모차 
    • 단, 기내 보관 공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불가 시에는 위탁수하물로 처리
  • 추가로 반입가능한 휴대 수하물은 좌석 앞 주머니, 앞 좌석 하단 등에 보관이 가능하며,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반입 가능한 수하물로 인정되지 않음
  • 1열 및 비상구열은 앞 좌석 하단에 보관할 수 없음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야 운송이 가능한 물품

  • 삼변의 합이 115cm(각 변의 최대치는 55cm(길이), 40cm(폭), 20cm(높이))를 초과하는 첼로, 가야금, 거문고, 기타(Guitar) 등과 같은 대형 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여 운송이 가능
  •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는 악기는 최대 높이 155cm까지 기내로 반입이 가능

  • 기내 안전과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통로나 비상구로의 접근을 막거나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여행용 편의용품은 기내에서 사용이 불가
  • (예: Bed Box, Fly Legs Up, FLY-Tot, Plane Pal, Inflatable Cube 등)
  • 단, 기내 휴대 수하물 허용 규격에 부합하는 경우 기내 반입은 가능하나, 기내 탑재 공간 부족 시 탑승구에서 위탁될 수 있음

2. 위탁 수하물

  • 위탁수하물이란 고객이 여행 시 항공사에 탁송 의뢰하여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

위탁 수하물 허용 규격

  • 위탁 수하물 1개의 크기는 203cm(삼면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위탁수하물 허용량

국내선

  • 정규/할인 운임 : 15kg(33lbs) 이내
  • 특가운임 : 15kg(33lbs) 이내

국제선

  • 정규/할인 운임 : 15kg(33lbs) 이내, 유아 - 10kg(22lbs) 이내
  • 특가운임 : 제공되지 않음


  • 소아/유아의 경우 노선 및 운임에 관계없이 유아보조기구 1개를 무료로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보조기구: 유모차, 유아 운반용 요람, 유아용 카시트 중 1개)
  • 일본발 위탁수하물 규정은 정부 인가 조건

탑승게이트 위탁수하물 처리 수수료

  • 기내휴대가능 수하물 1개 외의 수하물은 반드시 위탁하셔야 하며, 탑승게이트에서 위탁 시 별도의 수수료 및 위탁 수하물 초과요금이 부과

국내선 

  • 무게 : 최대 23kg
  • 수수료 : KRW 10,000/개

국제선 

  • 무게 : 최대 23kg
  • 수수료 : KRW 20,000/개, JPY 2,000, CNY 140, USD 20)
  • 단, 고객분이 이용하시는 휠체어 및 유모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탑승 게이트에서 위탁하는 수하물 한 개의 무게는 추가 금액 지불 시 최대 23kg 까지 가능하며, 초과하는 위탁수하물은 분리하여 포장
  •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위탁수하물에 대해서는 고객본인의 책임하에 조치

우선 수하물 서비스

  • 우선 수하물 서비스를 구매하시면 목적지 공항에서 빠르게 수하물을 수취
  • 국내선 KRW 2,000/1개
  • 국제선 : KRW 5,000/1개(JPY 500, CNY 35, USD 5)
  • 구매는 출발 당일 공항 현장에서만 가능
  • 구매 후, 환불은 불가 (항공기 지연 포함)
  • 휠체어, 유모차, 의료보조기구, 스포츠용품 등 특수 수하물이 우선될 수 있음
  • 출발/목적지 공항의 시설 및 여건에 의해 수하물의 수취가 지연될 수도 있음

3. 초과 수하물

국제선 초과 수하물

  • 특가운임(무료 위탁수하물 미제공)은 최초 15KG 구매 후 무게추가(사전5KG/현장KG)가 가능

특수 수하물

  • 각종 스포츠 장비를 포함한 특별 초과 수하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에어서울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한 초과 위탁 수하물 요금이 부과
  • 특수 수하물 요금 : KRW 20,000/개수(JPY 2,000, CNY 140, USD 20/개수)

골프장비 운송

  •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시 초과 수하물 규정에 따른 요금이 부과
  • 보유한 위탁 수하물 허용량 내 운송 가능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클럽은 낱개의 골프채라도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처리
  • 골프채는 운송 도중 휘거나 파손될 위험이 높아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어야 함
  • 전용 하드 케이스에 보관하지 않은 골프채는 파손 시 보상하지 않음
  • 스키, 스노우보드, 서핑보드, 윈드서핑, 다이빙 장비, 자전거 : 무료수하물 허용량 초과 시, 초과 수하물 요금 징수
  • 그 외 기타 스포츠 장비(골프백 포함) : 무료수하물 허용량 적용
  • 무료수하물 허용량 초과 시, 초과 수하물 요금 징수
  • 삼면의 합이 277cm 초과 시 위탁 불가

스포츠 장비 운송 안내

  • 무료 수하물 허용량과 상관없이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
  • 스포츠장비 운송 수수료와 별도로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시, 초과수하물 요금이 부과

국내선 예시

  • 일반 캐리어 10KG 1개 + 스포츠 장비 10KG 1개
  • 1) 무게의 합이 국내선 무료 수하물(15KG)보다 5KG 초과: 요금 부과
  • 2) 특수 수하물 요금 부과
  • 1) + 2) 요금 부과

국제선 예시

  • 일반 캐리어 10KG 1개 + 스포츠 장비 10KG 1개 일때
  • 특가운임
    • 1) 무게의 합이 특가운임 무료 수하물(0KG)보다 20KG 초과 : 요금 부과 (최초 15KG + 5KG)
    • 1) + 2) 요금 부과
    • 1) + 2) 요금 부과
  • 정규/할인운임
    • 1) 무게의 합이 정규/할인운임 무료 수하물(15KG)보다 5KG 초과 : 요금 부과
    • 1) + 2) 요금 부과
    • 1) + 2) 요금 부과

다른 항공사 규정 알아보기

>> 대한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아시아나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진에어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제주에어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이스타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티웨이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에어프레미아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에어부산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에어아시아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타이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피치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홍콩익스프레스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베트남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에어마카오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에바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스쿠트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필리핀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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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6일 화요일

무료수하물, 위탁수하물 규정 간단정리 - 에어부산편

 항공사별 수하물 규정 에어부산편

1. 무료수하물

기내 수하물

에어부산 기내 수하물 규정

  • 3면 합이 115 cm (가로 55 cm, 세로 20 cm, 높이 40 cm), 무게 10 kg 이하인 수하물 1개에 한하여 무료로 휴대 탑승
  • 기내 휴대 수하물로 부적절한 수하물은 반드시 위탁해야 하며, 탑승구 위탁 시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
  • 좌석 비점유 유아의 경우 유아보조기구 (유모차, 보행기 등)에 한하여 1개 반입 가능
  • 기내 휴대 수하물은 기내 선반 또는 좌석 밑에 보관 가능

추가 휴대 가능 물품

  • 노트북 전용 가방 또는 소형 핸드백 (3면 합 60 cm 이내) 1개
  • 기내 휴대 수하물과 합하여 총 10 kg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휴대 가능
  • 예시) 7 kg 기내용 캐리어 1개 + 3 kg 소형 핸드백 1개
  • 단, 교통약자 보조기구 (휠체어 등) 및 유아용품 (유모차, 보행기 등) 별도 허용

위탁 수하물

에어부산 위탁 수하물 규정

  • 최대 크기는 수하물 3면 (가로, 세로, 높이) 합을 기준
  • 최대 크기 203 cm, 무게 32 kg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운송이 제한되니 예약센터로 문의
  • 단, 운송이 가능하더라도 초과 수하물 요금과 별개로 수수료 KRW 10,000 (USD 10)을 징수
  • 유아를 동반하신 손님은 유아보조기구 (휴대용 유모차, 보행기, Car seat, Carrying bassinet) 1개 무료 위탁 가능

2. 초과 수하물

  •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초과 시 노선별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 (편도 기준)

>> 에어부산 초과 수하물 요금 안내 보기

3. 특수 수하물

  • 위탁하는 수하물이 대형 수하물 (3면 합 203 cm 초과) 또는 스포츠 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 수하물 요금을 부과
  • 편도 기준, 초과 수하물 요금 별도 부과
  • 특수 수하물 접수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있는 수속을 권장
  • 하드 케이스 (전용 케이스)에 보관되지 않았거나 품목에 맞게 개별 포장되지 않은 스포츠 장비 및 특수수하물 의 경우, 수하물 접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파손 시 별도의 보상이 불가

고가품 신고 제도

  • 당사 운항구간에 한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불하시면, 손해배상 시 신고하신 금액까지 보장 받을 수 있음
  • 요금 (종가요금) : 신고금액 USD 100 당 USD 0.5 (최대 USD 2,500)
  • 신고금액을 증명할 근거가 있어야 하며, 추가 사항은 수하물 접수 시 직원에게 문의

스포츠 장비 운송

  • 스포츠 장비의 경우 세트 당, 대형 수하물의 경우 개 당 요금이 부과
  • 미주 노선 한정, 스포츠 장비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일반 수하물 1개 + 스포츠 장비 1개로 제한
  • 구분 스포츠 장비 1세트 당 구성
  • 자전거 : 자전거 1대
  • 스키 : 스키 1쌍, 스키폴 1쌍, 스키부츠 1쌍
  • 스노우보드 : 스노우보드 1개, 부츠 1쌍
  • 수상스키 : 수상스키 1쌍
  • 서프보드 : 서프보드 1개 (가장 긴 면이 2.5 m 미만)
  • 스쿠버다이빙 : Empty Scuba Tank, Fins, Knife, Pressure Gauge, Regulator, Safety Vest, Spear Gun, Weight Belt
  • 예시
    • 일반 캐리어 10KG 1개 + 스포츠 장비 10KG 1개
    • 1) 무게의 합이 무료 수하물 (15KG) 보다 5KG 초과 : KG당 요금 부과
    • 2) 특수 수하물 요금 부과 : KRW 10,000 부과
    • 1) + 2) 요금 부과

장비별 포장 시 유의사항

자전거

  • 바퀴, 프레임 또는 핸들 등의 파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페달을 분리하고 핸들을 고정시킨 후 완충재가 내장 된 하드 케이스에 개별 포장 후 접수

스키/스노우보드/수상스키

  • 장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전용 가방에 개별 포장 후 접수

스쿠버다이빙

  • 공기통을 완전히 비운 상태로 전용 케이스에 포장 후 접수

기타

  • 낚시 장비, 각종 라켓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드 케이스 (전용 케이스) 에 개별 포장 후 접수

골프 장비 운송

  • 골프 장비 1세트 범위: 일반 수하물 1개 + 골프백 1개
  • 1세트 무게가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거나, 골프 장비 2세트 이상 위탁 시 초과 수하물 규정에 따른 요금을 부과
  • 예시
    • 일반 캐리어 10KG 1개 + 골프백 10KG 1개
    • 무게의 합이 무료 수하물 (15KG) 보다 5KG 초과 : KG당 요금 부과
    • 전용 하드 케이스에 보관하지 않은 골프채는 파손 시 별도의 보상이 불가

악기 운송 안내

소형 악기

  • 바이올린과 같이 세 변의 합(가로+세로+높이)이 115cm 이하인 악기는 무료로 기내에 반입 가능
  • 기내 선반 혹은 좌석 밑 보관이 가능해야 함

대형 악기

  • 첼로, 기타(Guitar), 거문고 등 세 변의 합이 115cm를 초과하는 고가의 대형 악기를 기내로 휴대하고자 하는 경우, 예약센터를 통해 별도의 추가 좌석 사전 구매 후 반입 가능
  • 대형 악기 좌석은 악기를 동반하는 승객의 좌석과 동일 운임(유류할증료 포함)이 적용되며, 공항시설사용료는 징수하지 않음
  • 단, 특가 이벤트 항공권 적용 불가
  • 전용 하드 케이스에 보관하지 않은 대형 악기는 파손 시 별도의 보상이 불가

4. 운송제한 물품

기내 반입 제한 물품

기내로 가져갈 수 없는 물품

  • 무기류 및 폭발물류
  •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공구 및 생활용품류
  • 골프채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스포츠용품
  • 기타 항공 보안 및 안전상 반입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일정 용량 이상의 액체류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 1개 이하의 라이터 
    • 단, 출발지 국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제한된 무게의 드라이 아이스
  • 일정 용량 이내로 반입하는 액체류
  • 일정 전력량 이하의 리튬배터리
  • 즉석발열조리식품(Self-heating meals) 
  • 발열체의 안전성이 확인된 일부 브랜드(바로쿡)에 한하며, 기내에서는 취식이 불가\

기내 반입 액체류 제한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의 고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 가능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 가능
  • 단, 의약품 및 의료목적의 물품의 반입시 영문으로 작성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처방서 등 을 준비해야 함

위탁 수하물 제한 물품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된 품목

  • 쉽게 파손되거나 부패될 수 있는 물품, 화폐, 전자기기, 유가증권, 보석류, 골동품, 미술품, 샘플류, 인지류, 서류, 원고, 디스켓, 기타 고가품 및 귀중품 등 
    • 파손, 분실 시 배상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휴대
  • 기내 및 여행지에서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
  • 기기에 장착되지 않은 여분의 리튬배터리 (휴대폰 배터리, 보조 배터리 등)
  • 전자담배 (e-cigarettes), 라이터
  •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전동휠 류(호버보드, 전동스쿠터 등)
  • (전력량과 상관없이 기내/위탁 모두 금지)
  • 즉석발열조리식품(Self-heating meals)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 총기류 및 스포츠용 총기 사용 목적의 5kg 이내의 화약
  • 총포류 단속법에 의거하여 휴대 또는 사용이 허가된 자가 사전에 허가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 사전에 관계 기관 및 항공사의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함
  • 화약폭발장치, 점화장치가 제거되고 목제, 또는 금속제 상자에 포장되어 이동이나 충격에 안전하게 처리된 조건에 한함
  • 법령에 의한 임무 수행상 특별히 허가된 자가 소지하는 무기 
    • 단, 사전에 무기소지 허가증 제시
  • 적절히 포장되지 않았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수하물 
    • 적절히 재 포장 후 위탁이 가능

전동 휠체어

  • 유출형 배터리가 장착된 경우 에어부산 항공기 탑재불가
  • 탑재불가배터리는 내용액이 누출되거나 누전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함
  • 비유출형 배터리(Dry/Gel Cell) 및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경우 아래의 조건에 부합할 때 항공사의 허가를 득하고 위탁수하물로 운반 가능
  • 배터리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전극들은 합선(short circuits)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
  • 배터리는 휠체어 및 동력장치에 견고하게 부착
  • 휠체어나 이동보조장비를 바로 세운 상태로 탑재, 적하, 결박, 하기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터리 제거 후 탑재 가능
  • 탈착가능한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경우 '리튬배터리 제한운송' 페이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배터리 종류 및 전력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운송이 거절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 배터리 겉면에 정보 표기되지 않은 경우 배터리 정보가 기입된 증빙서류 지참 필요

스마트 러기지, 스마트 백

  • 배터리가 제거된 경우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운송 가능, 기기로부터 분리한 배터리는 보조배터리 규정 준수하여 기내 휴대
    • 100Wh 이하 시 5개, 100~160Wh 시 2개, 160Wh 초과 시 불가
  • 기기로부터 배터리 분리 불가한 경우 기내 휴대만 가능 
    • 내장 배터리가 0.3g lithium metal 혹은 2.7Wh를 초과하는 경우 기내 휴대 및 위탁 운송 불가

다른 항공사 규정 알아보기

>> 대한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아시아나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진에어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제주에어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이스타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티웨이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에어프레미아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에어서울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에어아시아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타이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피치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홍콩익스프레스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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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마카오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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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일 금요일

무료수하물, 위탁수하물 규정 완벽 정리(반입금지물품 포함) - 에어프레미아편

 항공사별 수하물 규정 에어프레미아편

1. 휴대 수하물

휴대수하물 크기

  • 세 변의 합이 115cm 이내 이며, 각 변의 최대치는 55cm(A), 40cm(B), 20cm(C)로 제한
  • 전 노선과 클래스에서 동일 기준으로 적용

에어프레미아 수하물 크기 규정

휴대수하물 무게 및 개수

  • 프레미아 42 : 무게: 10kg(22lbs) 이내, 개수: 2개
  • 이코노미 35 : 무게: 10kg(22lbs) 이내, 개수: 1개
  • 무료 휴대수하물 외 개인휴대품 1개 추가 소지 가능
  • 개인휴대품 크기는 세변의 합이 100cm 이내 이며, 각 변의 최대치는 높이 50cm, 가로 30cm, 세로 20cm, 무게는 휴대수하물 허용 무게 내 포함(10kg 이내)
  • 수하물 1개(캐리어 또는 백팩)+ 서류가방, 노트북가방, 핸드백, 소형 백팩, 작은 면세품 중 1개
  • 휴대수하물 및 개인휴대품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탑승구 위탁수하물 처리 수수료가 부과

유의사항

  • 휴대수하물은 손님의 책임과 보관 하에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수하물로 개폐가 가능한 머리 위 선반, 손님 좌석 하단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함
  • 모든 물품은 기내수하물 허용량에 포함하나 유아 및 소아, 도움이 필요한 손님, 노약자 필요 물품은 추가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음
  • 거동이 불편하신 손님의 지팡이, 목발 또는 보조기구, 개인용 휠체어, 비행 중 사용할 유아용 음식, 유아 및 소아용 안전의자, 세 변의 합이 115cm 미만으로 기내 반입 수하물 기준을 충족하는 유모차 등 
  • 단, 기내 허용 수하물일지라도 기내 공간 부족, 항공사 사정 등에 따라 위탁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음
  • 대형 악기 (세 변의 합이 115cm를 초과하는 첼로, 가야금, 거문고, 기타 등)는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야 기내로 운송이 가능
  • 항공기의 제약 및 운항 국가별 공항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기내 반입이 변경/제한되는 경우도 있음

기내반입 제한물품

  • 총, 소총기 등 탄환을 발사하는 장치
  • 전자충격기, 고추/산성스프레이 등 기절 또는 마비시키기 위해 고안된 장치​
  • 모든 종류의 도검류, 가위 등 끝이 뽀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
  • 야구 방망이, 볼링공, 아령 등 공격적인 물건, 기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 화학물질, 유독성 물질,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
  • ※ [항공보안법] 제44조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
  • 기내 안전 및 승객 편의를 위해 비상구 또는 통로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기내 편의용품은 기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
  • 에어 발 쿠션, 발 받침대, Bed Box, Leg Hammock, Fly Legs Up, Fly-Tot, Plane PAL 등 유사한 모델 및 브랜드

2. 위탁수하물

위탁 수하물 크기

  • 세 변의 합이 158cm 이내

위탁수하물 무게 및 개수

미주 외

  • 프레미아 42 : 무게: 32kg(71lbs) 이내, 개수: 1개
  • 이코노미 35 (Flex/Standard) : 무게: 23kg(51lbs) 이내, 개수: 1개
  • 이코노미 35 (Lite) : 무게: 15kg(33lbs) 이내, 개수: 1개

미주

  • 프레미아 42 : 무게: 32kg(71lbs) 이내, 개수: 2개
  • 이코노미 35 (Flex/Standard) : 무게: 23kg(51lbs) 이내, 개수: 2개
  • 이코노미 35 (Lite) : 무게: 23kg(51lbs) 이내, 개수: 1개
  • 동일한 예약번호에 2인 이상의 손님이 동시에 탑승 수속할 경우, 개수 합산이 가능
    • 단, 무게가 1인당 허용량을 초과해서는 안됨 (*무게 합산 불가)
  • 예) 동일한 예약번호로 운임이 이코노미35 Lite인 2명의 손님
    • 한국-미주 노선에서 20kg 1개, 20kg 1개 총 2개의 수하물을 위탁하는 경우: 추가 운임 없음
    • 한국-미주 노선에서 30kg 1개, 10kg 1개 총 2개의 수하물을 위탁하는 경우: 추가 운임 발생 (7kg 무게 초과)
    • 한국-동남아 노선에서 20kg 1개의 수하물만 위탁하는 경우: 추가 운임 발생 (5kg 무게 초과)

>> 초과수하물 요금 확인하기

유의사항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당 최대 무게는 32kg 이내로 준비, 32kg 초과 시 운송이 거절될 수 있음
  • 소아 운임을 지불한 소아 또는 좌석을 점유하는 유아의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성인 적용 운임을 지불한 여객과 동일
  • 소아/유아의 경우, 유모차, 카시트, 요람 중 1개 추가 위탁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손님이 사용하는 1개의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기구는, 상기의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무료로 위탁이 가능
  • 위탁수하물 중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MP3 플레이어 등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저장매체 등 과 같이 파손되기 쉬운 물건, 적절히 포장되지 않은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귀금속, 유가증권, 의약품, 신분증, 열쇠, 예술작품, 골동품, 기타 고가품 또는 귀중품, 서류 또는 견본 등은 위탁이 불가
  • 여정이 다구간일 경우 출발 당일 공항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수하물이 최종 목적지까지 연결 수속 가능한지 확인 필요
  • 수하물 연결 수속은 경유지 공항 사정 및 연결편 항공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3. 특수수하물

스포츠장비

  • 특수수하물의 최대 무게는 32kg 이하, 최대 크기는 세 변의 합이 292cm 이하
  • 특수수하물은 모양과 크기가 일반 수하물과 달라 운송 도중 내용물이 휘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높으니 전용하드케이스 또는 내부 완충제가 포함된 상자에 견고히 포장되어 있어야만 위탁이 가능
  • 골프백, 스노우보드, 스노우스키를 제외한 기타 스포츠장비(수상스키 장비, 서핑보드, 윈드서핑, 스쿠버다이빙 장비, 자전거, 하키 장비 등)은 위탁수하물 1개로 간주하며, 세변의 합이 292cm 이내일 경우 크기 초과수하물 요금을 적용하지 않으나 무게 및 개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수하물 요금을 적용
  • 무료 수하물 허용량과 상관없이 별도의 취급수수료 10,000원이 부과 
  • 골프백, 스노우보드, 스노우스키 제외
  • 포장이 미흡한 특수수하물은 파손 시 배상이 불가
  • 탑승수속 시 특수수하물 운송 서약서를 작성해야 함


골프장비

  • 골프백 1개와 일반가방 1개 무게의 합은 해당 클래스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 1pc 무게를 적용
  • 예) 무료수하물이 가방 1개(23kg)인 손님 1명이 골프백을 위탁 시
    • 골프백 1개+일반가방 1개 무게의 합이 23kg 이하: 1개의 위탁수하물로 간주
    • 골프백 1개+일반가방 1개 무게의 합이 32kg 이하: 1개의 위탁수하물로 간주하나 무게초과요금 부과
    • 골프백 1개+일반가방 1개 무게의 합이 32kg 초과 45kg 이하: 2개의 위탁수하물로 간주

스쿠버다이빙 장비

  • [공기통 1개+스쿠버다이빙 장비 가방 1개]를 위탁수하물 1개로 간주
  • 스쿠버다이빙 장비는 공기통이 완전히 빈 상태여야하며, 탱크는 육안으로 내부검사가 가능하도록 개방된 상태여야 함
  • 수중랜턴은 기내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이때 배터리가 반드시 분리된 상태
  • 분리된 배터리의 운송가능여부는 에어프레미아 규정에 따름

자전거

  • 자전거는 핸들을 고정하고 페달을 제거한 후 충격 방지용 완충제가 내장된 전용 케이스 또는 종이박스 등으로 포장해야 함
  • 엔진이 장착된 동력 자전거나 오토바이, 제트스키 등의 경우 수하물로 운송이 불가능

낚시 장비

  • [낚시대 가방 1개+Tackle Box1개]를 위탁수하물 1개로 간주

하키/라크로스 장비

  • [장비 가방 1개+스틱 1개]를 위탁수하물 1개로 간주
  • 장비가방 없이 스틱만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수하물 1개로 간주

악기

악기를 기내로 반입하는 경우

  •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의 소형 악기는 휴대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으면 무료로 기내 반입이 가능
    • 단, 기내 선반 보관이 가능해야 함
  • 세 변의 합이 115cm를 초과하는 대형 악기의 경우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야 기내 반입이 가능

악기를 위탁수하물로 위탁하는 경우

  • 악기류는 파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내 휴대 또는 별도 좌석 구매 후 운송
  • 총 수하물 개수, 크기, 무게가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하물 요금이 부과
  • 위탁수하물로 보내시는 경우 특수수하물 운송서약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출발 당일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직원에게 제출

4. 운송제한물품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 기내반입 X, 위탁수하물 X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장치 인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 단,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이 가능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 기내반입 X, 위탁수하물 O

스포츠용품류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구류는 객실 반입 가능

창도검류

  •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총기류

  • 모든 총기 및 총기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총 등
  •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등을 확인 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가능

무술호신용품

  •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등

공구류

  •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
  • 스크루드라이버 ·드릴심류/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 ·스패너 ·펜치류/가축몰이 봉 등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 기내반입 O / 위탁수하물 O

생활도구류

  •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액체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류

  •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텍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이하로 1인당 2kg(2ℓ) 까지 반입 가능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구조용품

  •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 (1인당 1개)
    •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

  • 물·음료·식품·화장품 등 액체·분무(스프레이) ·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ℓ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
  •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필요
  • 고추장/김치 등 액체류 음식물
  •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ℓ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
  • 위탁수하물로 부치실 것을 권고드리며 발효식품의 특성상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용기의 3분의 2만 채워서 포장 필요

전자담배 : 기내반입 O / 위탁수하물 X

  • 일부국가에서는 휴대수하물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대만은 휴대 및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불가

분말류(파우더류)

  • 12온스(약 350ml) 이하 : 기내반입 O / 위탁수하물 O
  • 12온스(약 350ml) 초과 : 기내반입 X / 위탁수하물 O

기내 편의 용품

  • 기내 안전 및 승객 편의를 위해 비상구 또는 통로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기내 편의용품은 기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
  • 자세 교정 의자, 베드 박스, 에어 발받침대, 거ㅣ식 발받침대, 기내용 에어쿠션

유의사항

  • [항공보안법] 제44조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
  • 항공사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수량 또는 운송이 제한될 수 있음
  • 외국 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출국 또는 환승 검색 시 압수될 수 있음
  • 액체류 면세품을 구매 시
  •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투명 봉인 봉투 STEB(Security Tamper Evident Bag)에 물품과 영수증이 들어있지 않으면 물품이 폐기 또는 압류 처분 되오니 주의.
  •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는 미개봉 상태를 유지 필요

리튬배터리

에어프레미아 리튬배터리 규정

  • A = 총 15개(휴대수하물+위탁수하물)
  • B = 총 10개(휴대수하물+위탁수하물)
  • 리튬이온배터리의 용량 단위 : Wh, 리튬메탈배터리의 용량 단위 : g
  • 의료용 목적의 경우 최대 20개까지 가능합니다. 단, 5개를 초과하는 경우 항공사 사전 승인이 필요
  • 배터리 용량 구하는 법 : 용량(Wh) = 전압(V) X 전류(Ah), 1Ah=1,000mAh
  • 여분의 리튬배터리 및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하며, 휴대용 전자기기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을 종료
  •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류(에어휠, 호버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 스쿠터,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 보드 등)는 배터리 용량에 관계없이 휴대/위탁수하물 모두 불가

전동휠체어

에어프레미아 전동휠체어 반입 규정

  • 반드시 항공사 사전 승인이 필요하오니 에어프레미아 예약센터(1800-2626)로 문의

스마트 가방(Smart Luggage)

  • 배터리 용량이 2.7wh(리튬이온) 또는 0.3g(리튬메탈) 이하

에어프레미아 배터리 용량이 2.7wh(리튬이온) 또는 0.3g(리튬메탈) 이하 반입 규정

  • 배터리 용량이 2.7wh(리튬이온) 또는 0.3g(리튬메탈) 초과

에어프레미아 배터리 용량이 2.7wh(리튬이온) 또는 0.3g(리튬메탈) 초과 반입 규정

5. 수하물 파손/분실

파손 신고 전 확인사항

  • 수하물에 손상이 있는 경우,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에어프레미아로 신고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배상이 불가
    • 회사가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이 입증될 경우
    • 손님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의 수하물 파손
    •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잠금장치 파손이나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 하드케이스(전용포장용기)에 넣지 않거나 견고히 포장되지 않은 위탁수하물
    • 일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긁힘, 마모, 눌림, 흠집, 얼룩 등

파손 신고

  • 도착지 기준으로 파손 신고
  • 신고처
    • 인천지점 : icnll@airpremia.com
    • 뉴욕지점 : ypewrkk@airpremia.com
    • LA지점 : laxkk@airpremia.com
    • 도쿄지점 : nrtkk@airpremia.com
    • 방콕지점 : bkkkk@airpremia.com
    • 호놀룰루지점 : hnlll@airpremia.com
    • 샌프란시스코지점 : sfokk@airpremia.com
  • 신고 시 아래의 정보 필요
    • 신고자 성명/탑승 항공편명/탑승 일시/연락처
    • 파손부위 사진
    • 수하물표 번호 또는 수하물표 사진

유의사항

책임한도

  •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1인당 1,288SDR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바르샤바 협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미국 달러화 20.00불(250 프랑스 골드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

SDR이란?

  • Special Drawing Rights(특별인출권)의 약자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정한 전세계 공통의 통화 단위를 나타냄
  • SDR로 표시된 금액을 각국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일에 유효한 해당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하고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해당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

위탁수하물 분실 또는 지연

  • 위탁수하물이 분실 또는 지연되는 경우,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에어프레미아로 신고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배상이 불가
    • 회사가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이 입증될 경우
    • 손님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의 내용품 분실
    • 가방에 부착된 액세서리, 외부 자물쇠, 스트랩
  • 위탁수하물 분실 신고는 아래와 같이 진행
  • 신고처
    • 인천지점 : icnll@airpremia.com
    • 뉴욕지점 : ypewrkk@airpremia.com
    • LA지점 : laxkk@airpremia.com
    • 도쿄지점 : nrtkk@airpremia.com
    • 방콕지점 : bkkkk@airpremia.com
    • 호놀룰루지점 : hnlll@airpremia.com
    • 샌프란시스코지점 : sfokk@airpremia.com
  • 신고 시 신고자 성명/탑승 항공편명/탑승 일시/연락처 등을 적어 이메일 전송
  • 기내에서 분실한 수하물은 기내 분실물 센터에서 신고

>> 에어프레미아 기내 분실물 센서 바로가기

공항에서의 분실물

  • 공항의 대합실(탑승수속 카운터, 게이트 주변, 면세 구역 등)에서 분실한 물품은 각 공항의 해당 기관에 문의
  • 인천국제공항(ICN) : 032-741-3110​​

유의사항

  • 해당 지점에서 분실물 인수 시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의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
  • 신분증 미지참 시 분실물 인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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