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류, 스프레이 수하물 규정 정리
액체 규정
액체류
-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의약품류 등
- 고추장, 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국내선
- 기내휴대 : 제한없음
- 위탁수하물 : 제한없음
국제선
- 기내휴대 : 개별 용기당 100ml이하, 1인당 총 1L의 비닐 지퍼백 1개 가능
- 위탁수하물 : 용량제한없음
예시
- 100ml 용기의 썬크림 : 국내선, 국제선 기내반입 가능
- 150ml 향수 : 국내선 기내반입 가능, 국제선 100ml초과로 기내반입 불가능
- 핸드크림 80ml + 렌즈세척액 150ml : 국내선 기내반입 가능, 국제선 렌즈세척액은 100ml초과로 기내반입 불가능
- 면세점 구매 물품에 한정하여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
술
- 알코올성 음료는 도수에 따라 반입이 제한
- 24도 미만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 단 기내반입 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이하, 1인당 총 1L의 비닐 지퍼백 1개 가능
- 24도 이상 70도 미만 : 위탁수하물로 1인당 5L까지 반입 가능
- 70도 이상 :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불가능
의약품류
-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의약품(인슐린 등)을 기내에 반입하시려면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국문 또는 영문)을 지참
- 기내에서 사용할 만큼의 양만 객실 반입
- 여분의 액체 의약품(인슐린 등)은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 처방전 등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용기당 100ml이하, 1인당 총 1L의 비닐 지퍼백 1개 가능
아이가 사용할 우유, 이유식 등
- 어린아이(만 6세 이하)를 동반한 승객이 휴대한 어린아이의 용품(우유, 물, 주스, 액체 젤 죽 형태의 음식 및 물티슈 등)은 항공여행 중 사용할 분량에 한하여 기내 소지 허용
스프레이 규정
스프레이
- 헤어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데오도란트, 미스트, 뿌리는 썬크림 등
- 인화성 살충제, 호신용 스프레이
- 인체용 스프레이 기준
국내선
- 기내휴대 : 1개 용기당 500ml이하, 1인당 총 2L까지
- 위탁수하물 : 1개 용기당 500ml이하, 1인당 총 2L까지
국제선
- 기내휴대 : 1인당 100ml이하 용기 1개
- 위탁수하물 : 1개 용기당 500ml이하, 1인당 총 2L까지
호신용 스프레이
- 기내반입 불가능하며 위탁수하물에 한하여 인당 100ml이하 1개 반입 가능
사람에게 뿌리지 못하는 인화성 살충제(에프킬라)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모두 불가능
예시
- 50ml 드라이 샴푸 : 국내선, 국제선 기내반입 가능
- 150ml 헤어스프레이 : 국내선 기내반입 가능, 국제선 기내반입 불가능(위탁수하물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