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해외여행 갈때 항공기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식품류 음식 구분 방법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공통사항

액체류 규정 (공통사항)

국내선

  • 기내반입 : 제한없이 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 제한없이 반입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국제선 기내반입 액체류 규정

    • 유아를 동반할 경우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겔,죽 형태의 음식은 100ml 이상이라도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허용
  • 위탁수하물 : 제한없이 반입 가능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식품류

생수, 커피, 우유, 음료(콜라, 사이다, 주스)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면세점 구매 물품에 한정하여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
  • 위탁수하물 가능

젤리, 푸딩 

  • 컵 형태의 제품은 불가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크림 - 초코크림, 버터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시럽 - 꿀, 물엿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오일 - 식용류, 참기름, 들기름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차 - 녹차, 보이차 또는 우롱차의 찻잎 또는 가루나 티백 (녹차가루)

  • 구입금액 및 중량 제한을 지키면 신고는 필요없음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아이스크림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통조림 - 참치, 반찬(장조림, 깻잎), 과일(후르츠칵테일), 생선(꽁치, 고등어)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과자 - 스낵류, 쿠키

  • 사탕, 컵라면, 빵(속에 육가공품, 알가공품이 없어야 함), 껌
  • 캔디류(사탕, 마이쮸, 하리보 젤리, 지렁이 젤리 등)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고체 - 초콜릿, 과자, 스낵, 쿠키, 햇반, 김, 떡, 사리면, 소면(국수)

  • 견과류(땅콩, 아몬드, 마카다미아 등) 
  • 마른 과일(말린 망고 등)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가공된 건어물 및 건어물로 만든 스낵류

  • 김, 미역, 멸치,오징어,쥐포 등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라면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액상 스프(짜장 스프, 양념장, 참기름 등)가 없는 경우 기내반입 가능
  • 방문국가에 따라 동물성 재료로 만든 스프가 들어있는 라면은 반입금지될 수 있음

샌드위치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하지만 도착 국가에서 반입 금지 될 수 있음
  • 햄, 고기가 속재료로 사용된 샌드위치는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도착 전 항공기에서 섭취 권장
  • 대부분 해외 국가의 동물검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 문제로 육가공품에 대한 자국 반입을 제한

크림 치즈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하지만 도착 국가에서 반입 금지 될 수 있음
  •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도착 전 항공기에서 모두 섭취 권장
  • 대부분 해외 국가의 동물검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 문제로 유가공품에 대한 자국 반입을 제한

계란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하지만 도착 국가에서 반입 금지 될 수 있음
  • 도착지 국가 반입 시에 폐기, 반송,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도착 전 항공기에서 모두 섭취 권장
  • 대부분 해외 국가의 동물검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 문제로 알가공품에 대한 자국 반입을 제한

햄버거, 치킨, 떡볶이, 순대, 곰탕, 설렁탕의 탕과 찌개류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가공된 상태로 반입이 가능
  • 찌개류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과일, 육포, 치즈, 소세지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하지만 도착 국가에서 반입 금지 될 수 있음
  • 기내반입은 가능하지만 기내에서 다 먹어서 없애야 함
  • 해당 국가에서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음
  • 대분분 해외 국가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병해충 문제로 자국 반입을 금지

김치종류 - 배추김치, 물김치, 파김치, 무말랭이, 무김치 등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밥 종류 - 김밥, 유부초밥, 생선초밥, 약밥, 흰밥 등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마른반찬 - 오징어채, 멸치 볶음, 멸치볶음, 건새우볶음, 일미볶음 등, 땅콩, 견과류

  • 밀봉할 것
  • 물기 있으면 안 됨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젓갈류 - 오징어젓, 명란젓, 창난젓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액젓류 - 까나리, 멸치, 새우, 참치, 갈치, 굴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장류 - 고추장, 된장, 쌈장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식초, 액기스 - 매실, 오미자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한약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의사처방전이 있는 처방 약품의 경우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투명비닐지퍼백 없이 반입 가능

의약품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의사처방전이 있는 처방 약품의 경우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투명비닐지퍼백 없이 반입 가능
  • 대량일 경우 처방전 필요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단 알코올성 음료는 도수에 따라 반입이 제한
  • 24도 미만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 단 기내반입 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이하, 1인당 총 1L의 비닐 지퍼백 1개 가능
  • 24도 이상 70도 미만 : 위탁수하물로 1인당 5L까지 반입 가능
  • 70도 이상 :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불가능
  •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은 최대 2병, 2L까지 기내반입 가능

분말류 - 고춧가루, 깨, 밀가루, 설탕, 소금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단 용량에 따라 기내반입 불가능
  • 12온스(약 350ml)이하 : 기내,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가능
  • 12온스(약 350ml)이상 : 기내 반입 불가 ,위탁수하물로만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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