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별 수하물 규정 에어서울편
1. 기내 수하물
- 기내 휴대 수하물이란 위탁수하물이 아닌, 고객의 책임과 보관 하에 기내에 휴대하여 운송하는 모든 수하물을 말함
- 기내 휴대 수하물은 1개만 무료 반입이 가능하며, 크기가 115cm(A+B+C) 미만, 무게는 10kg(22lbs) 을 초과할 수 없음
- 각 변의 최대치 A(Length) 55cm, B(Width) 40cm, C(Height) 20cm
유의사항
- 기내 휴대 수하물 및 기내 휴대 물품의 경우 손님께서 기내에 휴대하여 전적으로 보관하고 책임진다는 조건 하에 허용
- 기내 휴대 수하물 1개 외 추가로 반입 가능한 수하물 1개
- 휴대수하물1개 + 추가반입1개, 최대 2개까지 가능하며, 2개의 합이 10kg를 초과할 수 없음
- 소형 서류가방, 핸드북, 노트북 컴퓨터, 도서류, 작은 크기의 면세품
- 비행 중 사용하는 유아용 음식물
- 몸이 불편한 손님이 소지한 지팡이나 목발
- 시각장애인 안내견
- 일자형으로 접히는 소형 유모차
- 단, 기내 보관 공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불가 시에는 위탁수하물로 처리
- 추가로 반입가능한 휴대 수하물은 좌석 앞 주머니, 앞 좌석 하단 등에 보관이 가능하며,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반입 가능한 수하물로 인정되지 않음
- 1열 및 비상구열은 앞 좌석 하단에 보관할 수 없음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야 운송이 가능한 물품
- 삼변의 합이 115cm(각 변의 최대치는 55cm(길이), 40cm(폭), 20cm(높이))를 초과하는 첼로, 가야금, 거문고, 기타(Guitar) 등과 같은 대형 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여 운송이 가능
-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는 악기는 최대 높이 155cm까지 기내로 반입이 가능
- 기내 안전과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통로나 비상구로의 접근을 막거나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여행용 편의용품은 기내에서 사용이 불가
- (예: Bed Box, Fly Legs Up, FLY-Tot, Plane Pal, Inflatable Cube 등)
- 단, 기내 휴대 수하물 허용 규격에 부합하는 경우 기내 반입은 가능하나, 기내 탑재 공간 부족 시 탑승구에서 위탁될 수 있음
2. 위탁 수하물
- 위탁수하물이란 고객이 여행 시 항공사에 탁송 의뢰하여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
위탁 수하물 허용 규격
- 위탁 수하물 1개의 크기는 203cm(삼면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위탁수하물 허용량
국내선
- 정규/할인 운임 : 15kg(33lbs) 이내
- 특가운임 : 15kg(33lbs) 이내
국제선
- 정규/할인 운임 : 15kg(33lbs) 이내, 유아 - 10kg(22lbs) 이내
- 특가운임 : 제공되지 않음
- 소아/유아의 경우 노선 및 운임에 관계없이 유아보조기구 1개를 무료로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보조기구: 유모차, 유아 운반용 요람, 유아용 카시트 중 1개)
- 일본발 위탁수하물 규정은 정부 인가 조건
탑승게이트 위탁수하물 처리 수수료
- 기내휴대가능 수하물 1개 외의 수하물은 반드시 위탁하셔야 하며, 탑승게이트에서 위탁 시 별도의 수수료 및 위탁 수하물 초과요금이 부과
국내선
- 무게 : 최대 23kg
- 수수료 : KRW 10,000/개
국제선
- 무게 : 최대 23kg
- 수수료 : KRW 20,000/개, JPY 2,000, CNY 140, USD 20)
- 단, 고객분이 이용하시는 휠체어 및 유모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탑승 게이트에서 위탁하는 수하물 한 개의 무게는 추가 금액 지불 시 최대 23kg 까지 가능하며, 초과하는 위탁수하물은 분리하여 포장
-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위탁수하물에 대해서는 고객본인의 책임하에 조치
우선 수하물 서비스
- 우선 수하물 서비스를 구매하시면 목적지 공항에서 빠르게 수하물을 수취
- 국내선 KRW 2,000/1개
- 국제선 : KRW 5,000/1개(JPY 500, CNY 35, USD 5)
- 구매는 출발 당일 공항 현장에서만 가능
- 구매 후, 환불은 불가 (항공기 지연 포함)
- 휠체어, 유모차, 의료보조기구, 스포츠용품 등 특수 수하물이 우선될 수 있음
- 출발/목적지 공항의 시설 및 여건에 의해 수하물의 수취가 지연될 수도 있음
3. 초과 수하물
국제선 초과 수하물
- 특가운임(무료 위탁수하물 미제공)은 최초 15KG 구매 후 무게추가(사전5KG/현장KG)가 가능
특수 수하물
- 각종 스포츠 장비를 포함한 특별 초과 수하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에어서울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한 초과 위탁 수하물 요금이 부과
- 특수 수하물 요금 : KRW 20,000/개수(JPY 2,000, CNY 140, USD 20/개수)
골프장비 운송
-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시 초과 수하물 규정에 따른 요금이 부과
- 보유한 위탁 수하물 허용량 내 운송 가능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클럽은 낱개의 골프채라도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처리
- 골프채는 운송 도중 휘거나 파손될 위험이 높아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어야 함
- 전용 하드 케이스에 보관하지 않은 골프채는 파손 시 보상하지 않음
- 스키, 스노우보드, 서핑보드, 윈드서핑, 다이빙 장비, 자전거 : 무료수하물 허용량 초과 시, 초과 수하물 요금 징수
- 그 외 기타 스포츠 장비(골프백 포함) : 무료수하물 허용량 적용
- 무료수하물 허용량 초과 시, 초과 수하물 요금 징수
- 삼면의 합이 277cm 초과 시 위탁 불가
스포츠 장비 운송 안내
- 무료 수하물 허용량과 상관없이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
- 스포츠장비 운송 수수료와 별도로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시, 초과수하물 요금이 부과
국내선 예시
- 일반 캐리어 10KG 1개 + 스포츠 장비 10KG 1개
- 1) 무게의 합이 국내선 무료 수하물(15KG)보다 5KG 초과: 요금 부과
- 2) 특수 수하물 요금 부과
- 1) + 2) 요금 부과
국제선 예시
- 일반 캐리어 10KG 1개 + 스포츠 장비 10KG 1개 일때
- 특가운임
- 1) 무게의 합이 특가운임 무료 수하물(0KG)보다 20KG 초과 : 요금 부과 (최초 15KG + 5KG)
- 1) + 2) 요금 부과
- 1) + 2) 요금 부과
- 정규/할인운임
- 1) 무게의 합이 정규/할인운임 무료 수하물(15KG)보다 5KG 초과 : 요금 부과
- 1) + 2) 요금 부과
- 1) + 2)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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