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 특수수하물, 환승수하물 등 규정 한번에 정리 - 아시아나항공편

 항공사별 수하물 규정 아시아나항공편

1. 휴대 수하물(기내 수하물)

  • 무게 : 10kg(22lbs)
  • 크기 : 삼변의 합 115cm 이내 (손잡이와 바퀴 포함)
  • 비즈니스 클래스 : 2개 가능
  • 이코노미 클래스 : 1개 가능
  • 각 변의 최대치 A(Height) 55 cm, B(Depth) 20 cm, C(Width) 40 cm

아시아나항공 수하물 크기

  • 소형서류가방, 핸드백, 노트북컴퓨터, 독서물, 작은 크기 면세품, 비행 중 사용하는 유아용 음식, 몸이 불편한 손님의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일자형으로 접히는 소형 유모차 중 1개를 기내 반입 휴대수하물 외에 추가로 가져가실 수 있음
    • 단, 휴대 가능한 수하물의 경우라도 기내 공간 부족, 항공사 사정 등에 따라 위탁수하물로 처리 될 수 있음
  • 일자형으로 접히는 소형 유모차의 크기는 [가로 115cm, 세로 25cm, 높이 25cm] 이내여야 합니다.
  • 액체류는 각 용기의 용량이 100ml 이하로 1인당 1개의 1L 용량의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어 휴대 반입이 가능 (국내선 제한 없음)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야 운송이 가능한 물품

  • 삼변의 합이 115 cm를 초과하는 첼로, 가야금, 거문고, 기타(Guitar) 등과 같은 대형 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여 운송이 가능
  •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는 악기는 최대 높이 155cm까지 기내로 반입이 가능
  • 의료용 산소통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좌석 구매가 필요할 수 있음 (일부 비즈니스석 해당)
  • 기내 안전 및 승객 편의를 위해 비상구 또는 통로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여행편의 용품은 기내 사용이 불가
  • 다만, 기내 휴대 수하물 허용 규격인 경우 기내 반입은 가능 하고, 머리 위 선반이나 앞 좌석 밑에 안전하게 수납하여야 함

예외 사항

  • 운항 항공기의 제약 및 운항 국가별 공항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기내 반입이 변경/제한되는 경우도 있음
  • 타 항공사로 연결 시 해당 항공사의 기내 휴대 수하물 허용량 기준이 당사와 상이할 수 있음
  • 각 항공사의 휴대 수하물 규정을 사전에 확인 필요

2. 위탁 수하물

국내선 이용

  • 국내선 무료수하물은 무게를 기준
  • 수하물 1개당 삼면의 합이 158cm를 초과할 시 운송이 거절될 수 있음
  • (삼면의 합 159~203cm의 수하물은 항공사와 사전 협의 필요)
  • 당사 국제선과 연결된 국내선 구간에는 국제선 구간의 무료수하물 허용 규정을 적용
  • 에어부산 공동운항 노선의 국내선 무료수하물 규정은 에어부산의 무료수하물 허용 규정을 적용
  • 파손 및 수하물 작업자의 상해 방지를 위하여 모든 짐은 개 당 32kg 미만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32kg 초과 시 운송이 거절될 수 있음
  • 수하물 포장용 비닐은 유상 제공하며, 구매 후 환불은 불가. 금액 KRW 2,000 (73cm X 110cm)
  • 출발지 공항 사정에 따라, 탑승구 앞에서 수하물 (유모차 등) 운송이 거절될 수 있음
  • 국내선 대형수하물 처리 시 수수료 1만원이 부과
  • 초과 수하물의 경우 kg 당 KRW 2,000원이 부과

국내선 무료수하물 허용량

  • 비즈니스 클래스 : 무게 30kg(66lbs) 이내
  • 이코노미 클래스 : 20kg(44lbs) 이내
  • 소아의 경우,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운반용 요람 중 1개 추가 가능

국내선 스포츠 장비 대형 수하물 구분

  • 중/소형
    • 삼변의 합 158cm 이하, 취급 수수료 미부과
  • 대형
    • 스키, 스노보드, 서핑, 자전거, 대형 악기 등, 삼변의 합 158cm 초과, 취급 수수료 1만원 부과, 무료수하물 허용량 초과 시 초과요금 별도 발생

국제선 이용

  • 크기(삼변의 길이의 합) : A+B+C= 158cm 이내 (손잡이와 바퀴 포함)
  • 이용하시는 클래스에 상관없이 한 개의 최대 사이즈 158cm

국제선 구간별 무료수하물 허용량

미주 구간

  • 비즈니스 클래스 : 무게 32kg(70lbs) 이내, 2개
  • 이코노미 클래스 : 무게 23kg(50lbs) 이내, 2개
  • 유아  : 무게 23kg(50lbs) 이내, 1개
  • 소아/유아의 경우,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운반용 요람 중 1개 추가 가능
  • 비즈니스 스위트 탑승 시 비즈니스 클래스 규정 적용
  • 사이판 등 미국령은 미주 외 구간 규정 적용

미주 외 구간

  • 비즈니스 클래스 : 무게 32kg(70lbs) 이내, 2개
  • 이코노미 클래스 : 무게 23kg(50lbs) 이내, 1개
  • 유아  : 무게 10kg(22lbs) 이내, 1개
  • 소아/유아의 경우,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운반용 요람 중 1개 추가 가능
  • 비즈니스 스위트 탑승 시 비즈니스 클래스 규정 적용

3. 초과 수하물

국내선 초과 수하물

  • 무료로 부치실 수 있는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
  • 초과수하물 kg당 2천원 (예. 10kg일 경우 20,000원)

국제선 초과 수하물

  • 삼변의 합이 292cm 이내일 경우라도, 운항 당일 항공기 적재 공간에 따라 운송이 거절될 수 있음
  • 무료로 부치실 수 있는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
  • 초과 수하물 요금은 수하물의 개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부과되며, 노선별 비행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음
  • 현지 통화 사정에 따라, 해외 출발편의 초과 수하물 요금이 달라질 수 있음
  • 위탁 가능한 수하물 최대 무게 및 부피는 출/도착지 국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당 최대 무게는 32kg 이내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초과할 경우, 운송이 거절될수 있음

초과 수하물 요금 적용 기준

  • 한국 출발 : 원화(KRW)
  • 미국 출발 : 미국 달러 (USD)
  • 그외 국가 출발 : USD 기준 금액을 당일 은행 대고객 매도율 적용한 현지 통화로 환산 적용
  • 연결편 이용 고객 및 타사항공기로 운항하는 공동 운항편 이용 고객은 수하물 사전구매가 불가능

>> 국제선 구간별 초과요금 확인하기

4. 공동운항 수하물

공동운항(codeshare)편이란 아시아나항공이 다른 항공사의 좌석을 일정 부분 임차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편명을 부여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항공편을 말합니다.

공동운항 예매는 아시아나항공 편명으로 이루어지며, 항공기 이용 및 서비스는 실제 운항 항공사로 이루어집니다.

공동운항 수하물 규정

  • 공동운항에 참여하는 항공사간의 계약 또는 IATA Resolutions에 따라 수하물 규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운항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음
  • 공동운항편을 예약하는 경우, 운항 항공사와 판매 항공사 중 어떤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이 적용되는지 사전에 확인 필요
  • 수하물 규정 적용 항공사
  • 공동운항편 수하물은 공동운항 협정에 따라 운항 항공사 또는 판매 항공사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 수하물에 대한 최종안내는 항공권 구매 후 전자항공권 여정안내서 (e-Ticket) 를 통해 확인이 가능

판매 항공사 규정 적용

  • 에어서울, 에어캐나다, 코파항공, 에티하드항공, 전일본공수(ANA), 에어뉴질랜드, 싱가포르항공, 카타르항공, 유나이티드항공, 터키항공

운항 항공사 규정 적용

  • 에어인디아, 에바항공, 에어부산, 에어차이나, 중국남방항공, 에티오피아항공, 에어아스타나, 폴란드항공, 이집트에어, 에어마카오, S7항공, 사우스아프리카항공, 산동항공, 심천항공, 미얀마국제항공, 오스트리아항공, 타이항공, 홍콩항공, 크로아티아항공

>> 공동 운항 항공사 확인하기

5. 특수 수하물

  • 특수 수하물은 모양과 크기가 일반 수하물과 달라 운송 도중 내용물이 휘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높으니 전용케이스 포장이 있어야 접수가 가능
  • 하드케이스(전용포장용기)에 포장되지 않은 스포츠 장비는 파손 시 보상에서 제외 되니 주의

고가품

고가품 신고 제도

  • 위탁수하물로 부치신 물품이 분실, 파손된 경우 운송약관 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정하는 범위 외의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고객님께서 특별한 물품을 부치시는 경우 소정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시면 손해 배상 시 신고하신 금액까지 보장받을 수 있음

제도(종가 요금 제도)의 대상

  • 물품의 신고금액은 증명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최대 신고액은 미화 2,500달러로 한정

고가품 신고 시 부과되는 요금

  • 신고금액 미화 100달러당 0.5달러로 계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하물 접수 시 직원에게 문의

악기

소형 악기

  • 휴대
    • 바이올린과 같이 세변의 합(가로+세로+높이)이 115cm 이하 악기는 기내 반입이 가능
    • 소형 악기 또한 무료 휴대수하물 허용량을 차지함
  • 위탁 
    • 파손 위험으로 별도 전용 하드 케이스 포장 없이는 위탁이 불가
    • 위탁 시에는 악기 운송 서약서 작성이 필요

대형 악기

  • 휴대
    • 첼로, 기타 (Guitar) 등 고가의 대형 악기는 별도의 기내 좌석을 구매할 경우, 최대 높이 155cm 까지는 휴대 가능
    • 단, 첼로 케이스 사이즈는 150 cm 이내
    • 구매 희망 시 아시아나항공 예약센터로 연락 후, 해당 항공편의 기내 반입 악기 예약 및 항공권 발권 처리를 문의
  • 위탁
    • 첼로, 기타 (Guitar) 등 고가의 대형 악기는 파손 위험을 방지하지 위해 별도의 전용 하드 케이스 포장 없이는 위탁이 불가
    • 위탁 시에는 악기 운송 서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159-203 cm 에 해당하는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
    • 대형 악기의 크기가 세 변 합 203 cm를 초과할 경우, 운송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세변의 합 203 cm 를 초과하는 콘트라베이스, 하프 등은 기내 반입 및 위탁 운송이 불가능

악기 운송 유의사항

  • 악기류는 파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내 휴대 혹은 별도 좌석 구매 후 운송하시거나, 화물 운송을 권장
  • 파손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완충재 등을 내부에 넣고 반드시 하드케이스에 넣어서 운송
  • 총 수하물 개수 (악기류+기타 위탁수하물), 크기, 무게가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

스포츠 장비

  • 스포츠 용품은 그 모양과 크기가 일반 수하물과 달라 운송 도중 내용물이 파손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포장에 각별히 주의
  • 하드케이스 (전용 포장 용기)에 포장되지 않은 스포츠 장비는 파손 시 보상에서 제외되니 유의

스포츠 장비 수하물 요금 규정

  • 명시되지 않은 스포츠 장비는 일반 수하물과 동일한 무료수하물 허용량이 적용되며, 초과할 경우 정상 초과 수하물 요금을 부과
  • 2020년 11월1일부 국내선에 한하여, 대형 수하물 처리 수수료 1만원이 부과되며 스포츠 장비 추가 혜택은 중단

골프장비

  • (골프백 1개 + 일반가방 1개) 무게의 합이 32kg 이하 : 1개의 위탁수하물로 간주
  • (골프백 1개 + 일반가방 1개) 무게의 합이 32kg 초과 45kg 이하 : 2개의 위탁수하물로 간주

스노우 / 수상 스키, 스노우보드 장비

  • (스키/스노우보드 가방 1개 + 일반가방 1개) 무게의 합이 32kg 이하 : 1개의 위탁수하물로 간주
  • (스키/스노우보드 가방 1개 + 일반가방 1개) 무게의 합이 32kg 초과 45kg 이하 : 2개의 위탁수하물로 간주

서핑보드, 윈드서핑, 웨이크보드 장비

  • 서프보드 장비는 전용 가방에 안전하게 포장
  • 서프보드 장비 가방이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개수 초과 또는 무게 초과 요금이 부과

스쿠버다이빙 장비

  • 스쿠버다이빙 장비는 전용 가방에 안전하게 포장
  • 스쿠버다이빙 장비 가방이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개수 초과 또는 무게 초과 요금이 부과
  • (빈 스쿠버 탱크 1개 + 스쿠버다이빙 가방 1개)는 1개의 위탁수하물로 간주
  • 밸브는 탱크에서 완전히 분리, 탱크는 육안으로 내부검사가 가능하도록 개방된 상태여야 하며,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함
  • 수중랜턴 (수중다이빙용 라이트)은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하므로 기내에 가지고 탑승해야 함 
  • 이때 배터리는 반드시 분리된 상태이어야 하며, 분리된 배터리의 운송가능 여부는 당사 운송기준에 따름

자전거

  • 자전거는 핸들을 고정하고 페달을 제거한 후 충격 방지용 완충제가 내장된 전용 하드케이스에 포장
  • 엔진이 장착된 동력 자전거나 오토바이, 제트스키 등의 경우 수하물로 운송이 불가능
  • 자전거가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개수 초과 또는 무게 초과 요금이 부과

낚시장비

  • (낚시 가방 1개 + Tackle Box 1개) 는 1개의 위탁수하물로 간주
  • 낚시용품이 각각 포장된 경우는 (낚시 가방 1개 + Tackle Box 1개)를 제외하고는 그 각각을 위탁수하물 개수로 간주
  • 낚시 장비가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 할 경우 개수 초과 또는 무게 초과 요금이 부과

하키/라크로스 장비

  • (장비 가방 1개 + 스틱 1개) 는 1개의 위탁 수하물로 간주
  • 스틱 1개만 위탁하실 경우에도 위탁 수하물 1개로 간주
  • 단, 스틱에 부속되는 장비 가방 1개의 무게는 23k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2개로 간주되어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

6. 환승 수하물

국제선 -> 국내선 환승

  • 인천공항(국제선)도착  인천공항(국내선)으로 환승
  • 인천공항(국제선)도착  김포공항(국내선)으로 환승
  • 김포공항(국제선)도착  김포공항(국내선)으로 환승
    • 공항도착 -> 수하물 수취 -> 세관 검사 -> 국내선 수속 카운터 수속

  • 대한민국 세관의 규정상 국제선으로 입국하시는 고객은 반드시 수하물(짐)을 대한민국 첫 도착지에서 찾으신 후 세관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세관 신고를 마치시고 도착장(입국장)으로 나오신 후 국내선 수속 카운터로 직접 가지고 가서 수속해야 함
  • 단, 인천공항 국제선 도착 후 부산으로 환승하시는 환승 내항기 고객은 최종 목적지인 부산에서 수하물(짐)을 찾으신 후 세관 검사를 받음

국내선 -> 국제선 환승

인천공항 (국내선) 도착  인천공항 (국제선)으로 환승

  • 모든 여정이 아시아나항공인 경우
    • 인천 공항에서 수하물을 찾으실 필요 없이 국제선 수하물 수속을 같이 진행
    • 단, 국내선 항공권과 국제선 항공권을 따로 구입하신 경우 반드시 수속 직원에게 문의

국제선을 타 항공사로 환승하는 경우

  • 갈아타시는 항공사의 방침에 따라 도착 시 수하물을 찾으신 후 해당 항공사 카운터에서 다시 부치시거나 수하물을 찾으실 필요 없이 자동 연결되는 경우도 있음 
  • 국내선 출발 시 직원의 안내 (대상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예정 없이 변경될 수 있음)

김포공항 (국내선) 도착  인천공항 (국제선)으로 환승하는 경우

  • 수하물 자동 연결이 불가
  • 김포공항 도착 시 수하물을 반드시 찾으신 후 인천공항으로 이동하여 다시 수속해야야 함

김포공항 (국내선) 도착  김포공항 (국제선)으로 환승하는 경우

  • 당일 국내 공항을 출발하여 당일 김포공항 국제선 마지막 편까지의 예약이 확약된 여정의 국내-국제선 모두 아시아나항공 편을 이용하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음
  • 김포공항 국내선 도착 후 수하물은 김포공항 국제선으로 자동 연결되므로 수하물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음
  • 공항내 셔틀 버스를 이용하여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로 이동 후 국제선 출국장으로 입장
  • 수하물은 최종 목적지에서 수취 하실 수 있으며, 수하물 재검색이 필요한 경우 직원이 안내

다른 항공사 규정 알아보기

>> 대한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진에어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제주에어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이스타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티웨이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에어프레미아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에어부산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에어서울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에어아시아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타이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피치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홍콩익스프레스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베트남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에어마카오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에바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스쿠트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 필리핀항공 수하물 관련 규정 확인하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항공기 기내, 위탁수하물 반입 물품 - 배터리, 스프레이, 전자담배, 액체류, 의약품 등 반입 가능 여부

 배터리, 스프레이, 전자담배, 액체류, 의약품 등 반입 가능 여부 1. 기내 반입 금지 수하물 2. 스프레이(가연성 있는 위생용품, 살충제 등)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3. 전자담배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4. 술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5. 카메라 삼각대, 셀카봉, 등산용 스틱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6. 의약품(알약, 물약, 투석환자, 철심, 주사기 등)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7. 컴퓨터나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제품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8. 아이가 사용할 우유, 이유식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나요? 9. 보안검색장에서 적발되어 포기한 물품을 되찾을 수 있나요? 1. 기내 반입 금지 수하물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삼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 기내 휴대 불가능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 * 20.5cm / 15cm * 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국내선은 제한 없음 위탁수하물 가능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총 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반입 가능 면세점 구매 물품에 한정하여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 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어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기내 휴대 불가능 위탁수하물 용량 제한 없이 가능 창, 도검류 등 기내 휴대 불가능 둥

짜증나는 스팸(스미싱,피싱)문자 효율적인 차단방법 - 전화번호 바뀌어도 차단

짜증나는 스팸(스미싱,피싱)문자 효율적인 차단방법 - 전화번호 바뀌어도 차단 스팸문자 >>  피싱 사기 유형 및 대처 방법이 궁금하다면? >>  2030이 가장 많이 당한 보이스 피싱 수법이 궁금하다면? >>  수상한 결제완료 문자 사례가 궁금하다면? >>  택배, 상품권, 지원금 문자 사례가 궁금하다면? >>  중년을 노린 보이스피싱 어떻게 2시간 만에 2천 만 원 빼냈을까? >>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다 3,000만 원 사기 당할 수 있다고요? >>  꿀알바, 재택근무, 고소득? 이체 알바 사기일지 몰라요!!! 제 번호가 유출 되었습니다.!!!! 투자, 주식, 코인, 단톡방 초대 등등 어느 순간부터 매일매일 스팸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한두 개야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이건 뭐 매일 쓸데없는 스팸문자가 오니 짜증이 납니다. 번호를 바꿀까도 했지만 겨우 스팸문자 따위로 오랫동안 사용하는 번호를 바꾸는 건 좀 아닌 거 같고 바꾼다 하여도 다시 이런 스팸문자가 오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기에 번호를 바꾸지 않고 스팸문자를 차단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지금 현재 스팸문자는 오지 않습니다. 쾌적합니다. 스팸문자 차단방법 V3 Mobile Plus 앱 설치 및 필터링 하기 앱스토어를 실행 v3 검색 v3 mobile plus 선택 V3 Mobile Plus 앱 설치 V3 Mobile Plus 앱을 실행 문자 필터링 클릭 키워드 입력(최대 10자) 클릭 차단할 키워드 입력 입력 후 오른쪽의 + 버튼

태국 담배/전자담배 반입 규정 - 태국에서 한국 입국시 전자담배

 태국 담배/전자담배 반입 규정 - 태국에서 한국 입국시 전자담배 태국 입국시 담배 반입 규정 태국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담배 200개피 (1보루)만이 면세 대상 반입 허용 가능합니다. 200개비 (1보루)를 초과하는 양의 담배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구매한 모든 담배의 압수와 더불어 태국 세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1보루당 최소 10배, 최대 15배까지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태국 입국시 전자담배 반입 규정 태국은 액상전자담배 및 훈증방식의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담배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태국 담배 반입 시 주의 사항 태국을 함께 입국하는 일행과 담배나 주류 등을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 역시 용납되지 않습니다.  가령 5명의 일행이 5보루의 담배를 사서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은 역시 법에 위반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영수증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 세관 단속은 공항세관 뿐만 아니라 공항내외 어느 곳이든 불시에 단속할 수 있으므로 담배를 반입하시는 여행객 분들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공항을 떠나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1인 반입 허용량(담배 1보루-200개피)만 소지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항 세관 통과 후 담배를 일행 분들 것과 한곳에 같이 넣어 이동하시는 경우에도 불시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처벌 수위 200개비(1보루) 이상의 담배, 전자담배를 태국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1000~100000바트(약 4만원 ~ 400만원) 그리고 1개월 ~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내 전자담배 먼저 태국에서 전자담배를 소지 또는 피우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입국시 전자담배 단속에 걸리지 않거나 태국 내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하여 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주의할 점은 태국 경찰의 단속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