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항공(Philippine Airlines) 수하물 규정
기내수하물
- 한 승객당 짐만 허용하며 무게는 7kg이하
-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15cm
- 가로 56cm, 세로 36cm, 높이 23cm를 초과하는 수하물의 반입은 금지
- 노트북, 핸드백, 서류가방, 카메라, 여행 중 필요한 유아식 가방, 코트나 정장 등의 옷을 넣은 납작한 가방은 휴대 가능
위탁수하물
- 위탁수하물일 경우 가로+세로+높이 삼면의 합의 크기가 158cm
- 짐 1개의 무게는 32KG로 제한
- 초과 시 짐을 분리하여 포장
- 한국-필리핀 노선의 경우, 전 좌석 유아 승객의 위탁수하물은 10KG 허용
- 승객이 가져갈 수 있는 무료 수하물량은 승객의 좌석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초과수하물
초과 수하물 사전 구매 요금 규정
- 한국-필리핀(국제선 직항) : 55,000원/5kg
- 초과 수하물(Excess Baggage) 요금 규정
- 인천 - 마닐라, 세부, 클락 : 15,700원(USD12) / 1kg
- 부산 - 마닐라 : 15,700원(USD12) / 1kg
특수수하물
골프 장비
- 1세트 : 골프클럽을 포함한 골프가방 1개, 골프화 1켤레
- 무료수하물 허용 범위에 포함하는 1세트까지 무료
- 예시: 부치는 짐+캐리어+골프백 1개=총 무게 20KG 이내일 경우 무료
- 허용범위를 초과한 첫 세트는 최소 6KG의 초과수하물로 적용하며 이후 세트는 100% 초과수하물 요금 부과
- 예시: 부치는 짐+캐리어+골프백 2개로 1개 더 추가될 경우, 추가된 1개의 골프백은 최소 6KG 로 적용하여 초과수하물 부과
스노우, 스키 장비
- 1세트 : 스키플레이트 1쌍, 스키폴 1쌍, 스키부츠 1켤레
- 무료수하물 허용범위에 포함하는 1세트까지 무료, 허용범위를 초과한 첫 세트는 33%의 초과수하물 요금 부과
- 이후 세트는 100% 초과수하물 요금 부과
스쿠버다이빙 장비
- 모든 품목은 화물용으로 견고한 용기에 고정되어야 함
- 스쿠버 탱크와 신호탄은 허용되지 않으며 스피어피싱 수중건은 스피어를 따로 포장한 채로 부쳐야 함
서핑보드 장비
- 핀과 패들은 보드에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며, 서핑 보드 가방에 넣은 경우에 한함
- 가로X세로X높이 합 277cm 한하여 위탁 수하물 허용
자전거
- 핸들은 측면에 고정되어있어야 하며, 타이어의 공기를 뺀 상태로, 거울과 패달은 제거하여 튼튼히 포장한 경우에 한함
낚시장비
- 낚싯대는 접어서 튼튼한 보관함에 담은 경우에 한함
유모차
- 유아용 유모차는 일반적으로 위탁수하물
-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유아용 운반 바구니 또는 유아용 카시트 기내에 반입 가능
- 크기 : 길이+폭+높이는 45인치 또는 115cm를 초과할 수 없음
- 무게 : 7kg 또는 15lb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기내 특수 수하물
- 악기, 종교물품 등 중요한 물건의 운송을 위해 별도의 좌석 구매
- 1좌석당 1개의 물품만 운송 가능
- 부상 방지를 위하여 튼튼히 포장된 경우에 한해 가능
- 무게는 32KG를 넘지 않고, 좌석 등받이보다 높지 않아야 함
반입금지 위험물
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 모두 불가능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 장치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 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 물질 등
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페인트 등 인화성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기타 위험 물질
- 소화기, 드라이 아이스, 최루가스, 호신용 스프레이 등
- 드라이 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가능
- 자성이 있는 물질 금지
배터리
- 비충전식 건전지 : 리튬 2그램 초과
- 충전식 : 160WH 초과
-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이동장치, 하자가 있어 리콜된 배터리
-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보드(전동 스쿠터)
기내수하물 불가능, 위탁수하물 가능
창, 도검류
- 과도, 커터칼, 접이식 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 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스포츠 용품류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 테니스 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총기류
-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 총 등
무술호신용품
-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등
공구류
-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고스, 드릴
- 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 스크루 드라이버, 드릴심류, 렌치, 스패너, 펜치류
- 가축몰이 봉 등, 작은 기계류(예 : 전기톱) 같은 경우
- 기름냄새나 흔적이 남아있지 않게 깨끗이 청소가 된 경우
생활도구류
- 포크, 손톱깍이, 모든 우산 종류, 감자칼, 병따개, 와인 따개, 족집게, 손톱 정리 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날카로운 물건
전동휠체어
- 배터리가 부착된 전동 휠체어 -> 항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내수하물 가능, 위탁수하물 불가능
접을 수 있는 이동장치
- 리튬배터리를 제거 하면 기내로 허용
- 단, 항공사의 승인 필요
일체형 또는 예비배터리(충전식)
- 100WH 이하 : 노트북, 아이패드, 휴대폰, MP3, 카메라, 보조배터리
- 기존 포장상태로 휴대 또는 합선이 되지 않도록 단자가 잘 보호되어야함
- 1인 3개까지 허용
비충전식 건전지
- 리튬 2그램 이하
- A4 사이즈 또는 더 작은 배터리, 기존 포장상태로 휴대 또는 합선이 되지 않도록 단자가 잘 보호되어야함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 모두 가능
액체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류
-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 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 이하만 가능
- 1인당 2kg(2L)까지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 단, 개당 무게는 0.5Kg 용량은 0.5L를 초과불가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 자동 제세동기, 호흡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 심박기 등 인체 이식 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구조용품
- 소형 산소통/산소발생기(5kg 이하)
-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하며 미주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 산소통 운송은 제한
- 자세한 규정은 각 출발지 공항으로 문의
- 24 ~ 70도 알코올 음료 (1인당 5L 미만 - 위탁수하물 시)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
-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류(겔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 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
-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