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류 규정 (공통사항)
국내선
- 기내반입 : 제한없이 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 제한없이 반입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 제한없이 반입 가능
통조림 - 참치, 반찬(장조림, 깻잎), 과일(후르츠칵테일), 생선(꽁치, 고등어)
-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국제선
-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과자 - 스낵류, 쿠키
- 사탕, 컵라면, 빵(속에 육가공품, 알가공품이 없어야 함), 껌
- 캔디류(사탕, 마이쮸, 하리보 젤리, 지렁이 젤리 등)
-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고체 - 초콜릿, 과자, 스낵, 쿠키, 햇반, 김, 떡, 사리면, 소면(국수)
- 견과류(땅콩, 아몬드 등)
- 마른 과일(말린 망고 등)
-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가공된 건어물 및 건어물로 만든 스낵류
- 김, 미역, 멸치,오징어,쥐포 등
-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라면
-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액상 스프(짜장 스프, 양념장, 참기름 등)가 없는 경우 기내반입 가능
- 방문국가에 따라 동물성 재료로 만든 스프가 들어있는 라면은 반입금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