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별 수하물 규정 대한항공편 1. 휴대 수하물(기내 수하물) 일등석/프레스티지석 - 휴대용 가방 2개, 총 18kg(40lb) 일반석 - 휴대용 가방 1개 + 개인 소지품 1개, 총 10kg(22lb) 일반석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 소지품은 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등 앞 좌석 밑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제한 가방 하나의 규격은 세 변의 합이 115cm(45in) 이내 또는 각 변이 각각 A세로 20cm, B높이 55cm, C가로 40cm를 초과해서는 안됨 기내로 악기를 반입하는 경우 바이올린 등 세 변의 합이 115cm(45in)이내인 소형 악기는 무료로 기내에 반입 가능 (기내 선반 혹은 좌석 밑 보관 가능해야 함) 규정보다 큰 대형 악기는 따로 좌석 구입 필요 (서비스 센터 통해 별도 예약 필요) 2. 위탁 수하물 국내선 구간 프레스티지석 - 30kg 이하 일반석 - 20kg 이하 국제선 구간(미주/브라질 구간 제외) 일등석 - 3개, 각 32kg 이하 프레스티지석 - 2개, 각 32kg 이하 일반석 - 1개, 23kg 이하 미주 출도착 구간(브라질 구간 제외) 일등석 - 3개, 각 32kg 이하 프레스티지석 - 2개, 각 32kg 이하 일반석 - 2개, 23kg 이하 무료 위탁 수하물 규격 안내 3면의 합이 158cm(62in) 이내 유소아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안내 소아 : 성인과 동일 + 접이식 유모차 1개 + 카시트(또는 요람) 1개 유아 : 10kg(22lb) 이하이며 3면의 합이 115cm (45in.) 이내인 수하물 1개 + 접이식 유모차 1개 + 카시트(또는 요람) 1개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