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3일 토요일

자녀 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알찬 정리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산이나 육아를 할 때의 정책적 혜택이 강화되고 소득 기준 등의 문턱을 낮추며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정책

연봉 7,000도 자녀장려금 혜택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작년까지 부부합산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소득 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재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준이 바뀌며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04만 가구가 장려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소득이 많아도 출산 혜택

정부는 이외에도 출산 관련 여러 지원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 했습니다. 중산층도 아이만 낳으면 혜택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 입니다.

난임 시술비,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그동안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받았는데 올해부터 소득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적용됩니다.

산후조리비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만 가능했었는데 전체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이 외의 정책

  • 신생아 특별공급
    • 올해 3월부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 채의 주택을 특별공급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생깁니다.
  • 육아휴직 확대
    •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를 더 많이 주는 부모육아휴직제도 도입됩니다.
  • 세금 혜택 추가
    • 양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양육수당 20만 원을 받는다면 연 24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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