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한 번에 입금해도 소득공제가 될까?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금융 상품며 2009년 5월 6일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청약할 때 사용고 '청약'이 이름에 붙어있듯이 주택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면 그냥 적금통장 기능밖에 안 됩니다.
청약저축 통장에 한 번에 입금해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약저축은 납입한 전체 금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한 번에 넣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연간 240만 원까지 주택청약을 납입하면 이중 40%를 소득에서 공제
최대 96만 원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돼서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
청약저축 납입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은 한 해 동안 납입한 전체 금액이기 대문에 12월에 240만 원을 한꺼번에 입금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청약 당첨까지 노린다면 한 번에 큰 돈을 내기보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납입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매달 10만원 내는 게 더 유리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갖고 있으면 민영주택, 국민주택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과 전체 예치금만 충족하면 되는데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가 되려면 납입횟수가 많거나 저축 총액이 커야 합니다.
이때 납입 1회당 인정되는 최대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매달 10만 원 이상 여러 회차에 걸쳐 납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공제 조건
연말정산에서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과 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 내 명의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
-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사업소득만 있거나, 소득이 7,000만 원을 넘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세대주, 내가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아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월에 집 사면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납입한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에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등록을 하거나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