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최저임금 지급기준 정리

 2024년 최저임금 지급기준 정리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올 202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시간당 9620원보다 2.5%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년도별 임금표

최저임금 산입 범위

작년까지 매월 최저임금 + 상여금 + 복리후생비가 지급, 2024년 부터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100% 포함되어 지급

    • 상여금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급여
    • 복리후생비 -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 2023년 -> 최저임금 + 상여금 + 복리후생비
  • 2024년 -> 최저임금(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범위, 2023년, 2024년

  •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최저임금 환산액 : 201만 580원
  • 2024년 최저임금 : 9860원, 최저임금 환산액 : 206만 740원

예외항목

1. 매월 달라지는 항목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 수당 등
  •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 안됨

2. 매달 고정적일 경우

  • 연장근로, 휴일근로
  • 추가근무 수당은 매달 고정적이어도 관련 없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왜 포함하나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이 2018년도 16.4%, 2019년 10.9% 등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이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였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급증하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보완책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이후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비율을 서서히 확대했습니다. 2019년에는 상여금의 75%, 복리후생비의 93%를 반영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매년 조금씩 반영 비율을 높여 올 2024년 100% 반영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과 산입범위 확대 추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반영 비율이 늘면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이 낮아지지 않나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과 정기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월급 200만 원과 매달 상여금 10만 원을 정기적으로 받던 근로자라면 올해 똑같이 매달 210만 원을 받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월급과 상여금을 더한 금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206만 740원)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임금이 동결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해 수당을 받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해 수당을 받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같은 추가근무 수당은 금액이 매달 고정적이라도 관련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일한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일한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수당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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