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담배/전자담배 반입 규정 - 태국에서 한국 입국시 전자담배 태국 입국시 담배 반입 규정 태국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담배 200개피 (1보루)만이 면세 대상 반입 허용 가능합니다. 200개비 (1보루)를 초과하는 양의 담배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구매한 모든 담배의 압수와 더불어 태국 세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1보루당 최소 10배, 최대 15배까지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태국 입국시 전자담배 반입 규정 태국은 액상전자담배 및 훈증방식의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담배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태국 담배 반입 시 주의 사항 태국을 함께 입국하는 일행과 담배나 주류 등을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 역시 용납되지 않습니다. 가령 5명의 일행이 5보루의 담배를 사서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은 역시 법에 위반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영수증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 세관 단속은 공항세관 뿐만 아니라 공항내외 어느 곳이든 불시에 단속할 수 있으므로 담배를 반입하시는 여행객 분들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공항을 떠나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1인 반입 허용량(담배 1보루-200개피)만 소지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항 세관 통과 후 담배를 일행 분들 것과 한곳에 같이 넣어 이동하시는 경우에도 불시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처벌 수위 200개비(1보루) 이상의 담배, 전자담배를 태국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1000~100000바트(약 4만원 ~ 400만원) 그리고 1개월 ~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내 전자담배 먼저 태국에서 전자담배를 소지 또는 피우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입국시 전자담배 단속에 걸리지 않거나 태국 내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하여 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주의할 점은 태국 경찰의 단속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