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구직활동비 지원내용, 신청대상, 신청 방법 정리

 광역구직활동비에 대해 알아보자

광역구직활동비란?

  • 광역구직활동비는 실업 급여의 일부로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는 지원금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대상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일 것 (수로는 실제거리의 두배로 봄)

지급금액

  •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
  •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 에 따라 계산
  • 운임은 실비로 지급(계산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
광역구직활동비, 지급운임

청구절차

  • 수급자격자는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지급 결정 및 지급방법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지급 결정통지서에 의해 통지
  •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 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 지급일에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ㆍ지급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 서비스,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개인 서비스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메뉴로 이동하여 청구 신청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 고용보험 제도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 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광역구직활동비 신청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및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능
  • 신청서 작성 후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영수증)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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