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6일 화요일

월세 50만원 내고 연 100만원 돌려받는 법 - 월세도 공제

 월세 50만원 내고 연 100만원 돌려받는 법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났으니 꼭 확인!!

얼마나 돌려주나요?

월세 공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해 동안 낸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결정된 세금을 직접 덜어주는 세액공제여서 효과가 큽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5,500만원 이하는 10%, 7,000만원 이하는 12%를 돌려 줬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확 높아졌습니다. 7,000만원 이하는 15%를, 5,500만원 이하는 17%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봉 5,000만원 직장인 김모씨 매달 월세 50만원씩 냈다면 102만원 돌려 받아요!
  • 연간 납입액 600만원 * 17%

월세로 인정되는 한도는 연 750만원이고, 세엑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27만원 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월세 세액공제 기준 총정리
  • 연봉 : 7,000만원 이하
  • 임차주택 : 85㎡(25평),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주택소유 : 무주택 세대주
  • 전입신고 : 필수

조건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냈다는 걸 증명해 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세도 공제가 되나요?

전세 세입자도 주거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 5억원, 전용면적 85㎡(25평) 이하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일년 동안 낸 전세 자금대출 원금과 이자의 40%를 소득에서 공제 해줍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면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소득조건도 따로 없고, 지난해부터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부담스러운 주거비, 이렇게라도 꼭 돌려받아야겠죠? 올해 연말정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고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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