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최대 30% 아끼는 방법
아침 일찍 타면 조조할인 20%
대중교통에도 조조할인이 있습니다.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타면 요금을 최대 2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철 일반 요금 1,400원 -> 1,120원
- 버스 일반 요금 1,500원 -> 1,200원
- 만약 지하철을 하루에 한 번 이용하면 1년간 10만 원까지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 단, 교통카드를 쓸 때만 가능
- 6시 30분 전 탑승 후 30분 넘어서 환승 시 추가금액만 적용
- 6시 30분 전 탑승 후 30분 넘어서 하차해도 조조할인 요금 적용
이동한 만큼 돈 주는 알뜰교통카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거리 중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만큼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매월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 걷기 -> 출발한 지하철역 -> 도착한 지하철역 -> 걷기 -> 회사 순서로 출근한다면, 위치 추적기능으로 걸은 거리를 계산해 마일리지를 쌓아줍니다. 한 번에 최대 800m까지 가능합니다.
이용 요금의 최대 20%까지 마일리지로 환급받고, 카드사 할인도 1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최대 이용 횟수는 기존 44회에서 60회로, 최대 지급액은 3만 원대로 늘었습니다.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사도 6개에서 13개로 많아졌습니다.
대중교통별 정기 승차권 제도
지하철
- 서울 전용은 60회에 55,000원 (60회 모두 타면 1회당 917원)
- 충전일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사용
- 수도권 전철을 이용시 거리비례용 14종 정기권 중 필요한 단계를 골라 구입
- 지하철역 역무실에서 정기권(2,500원) 구입 후, 교통카드 충전기에서 거리와 횟수를 선택해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일반정기권
- 평일에 지정된 경로, 지정된 등급 이하 열차만 가능(10일용 45%, 1개월용 50% 할인)
기간 자유형 정기권
- 10일 이상 열차를 탈 때
- 지정한 기간에 자유롭게 쓰고 '휴일 포함' 여부도 선택 가능 (10일 ~ 20일 45%, 1개월 50% 할인)
N카드 정기권
- KTX 전용
- 유효기간 2~3개월, 이용 횟수 10~30회 등을 선택해 구입
-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사용 (15~40% 할인)
고속버스
일반
- 서울~천안/아산/평택/대전/청주
- 대전~천안
- 부산~동대구 등 13개 노선
학생
- 서울~천안/아산/평택
- 대전~천안 4개 노선
- 코버스, 티머니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정기권 사서 승차권을 예매하면 1일 왕복 금액이 차감
- 버스 출발 시간 전에 취소하면 차감된 금액 복구
- 단, 1일 편도 1회씩에 한해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