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정리 정부지원금 받는 방법 알아보기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준생,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싶은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경력단절 뒤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취업, 이직,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목적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 HRD-Net 바로가기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지원한도
- 300만 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 ~ 85%가 국비 지원
-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 100 ~ 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 45 ~ 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특정계층) - 80 ~ 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 50 ~ 85%
- 근로장려금 (EITC) 수급자 - 72.5 ~ 92.5%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2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 (200만 원)
훈련장려금 지급
-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장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