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정부지원금 받는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정리 정부지원금 받는 방법 알아보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정부지원금 받는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준생,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싶은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경력단절 뒤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취업, 이직,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목적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지원한도

  • 300만 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 ~ 85%가 국비 지원
  •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 100 ~ 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 45 ~ 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특정계층) - 80 ~ 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 50 ~ 85%
  • 근로장려금 (EITC) 수급자 - 72.5 ~ 92.5%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2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 (200만 원)

훈련장려금 지급

  •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장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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