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 5월에 신청하지 못하면 지원금이 줄고 더 늦게 받음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신청자격
- 지난해 소득이 있어야 함
- 올해 소득이 없어도 지난해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음
- 소득은 부부합산으로 평가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
소득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총 급여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총 급여액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 급여액 3,800만 원 미만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어야 함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의 연소득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어야 함
재산기준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함
- 재산은 부동산, 전세금,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
- 부동산과 자동차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
- 다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받을 수 있는 금액
- 가구원 구성과 전년도 소득에 따라 달라짐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신청방법
- ARS - 1544-9944
- 홈택스
-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알림문자 등)
자동신청 제도
- 만 60세 이상
-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 2005년 1월부터 2023년 12월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구비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