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일자 신청자격 소득기준 구비서류 간편정리

 근로장려금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 5월에 신청하지 못하면 지원금이 줄고 더 늦게 받음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신청자격

  • 지난해 소득이 있어야 함
  • 올해 소득이 없어도 지난해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음
  • 소득은 부부합산으로 평가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

소득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총 급여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총 급여액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 급여액 3,800만 원 미만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어야 함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의 연소득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어야 함

재산기준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함
  • 재산은 부동산, 전세금,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
  • 부동산과 자동차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
  • 다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받을 수 있는 금액

  • 가구원 구성과 전년도 소득에 따라 달라짐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신청방법

  • ARS - 1544-9944
  • 홈택스
  •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알림문자 등)

자동신청 제도

  • 만 60세 이상
  •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 2005년 1월부터 2023년 12월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구비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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