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이번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5가지 항목

 이번 2023년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5가지 항목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봅시다.

1.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

연금저축

  •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가능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주택기준이 완화
  •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2. 세액공제 항목

고향사랑기부금

  •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
  • 답례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기부한 금액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세금과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의 가격이 다릅니다. 
  •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12월 납부한 노동조합비도 세액공제

  •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
  •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 시 30% 세액공제) 
  • 단, 2023년 1~9월에 납부한 금액만 자동으로 적용
  • 10~12월에 낸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내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023년 11월 30일 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추가

  • 교육비에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가 포함
  • 단 해당 금액은 부모에게 귀속

3.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증가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
  •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4. 소득세 과세표준이 증가

  •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액인 '소득세 과세표준'이 변경
  •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위 2개의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 세율 6%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세율 15% : 1,200~4,600만 원 -> 1,400~5,000만 원 이하
    • 세율 24% : 4,600~8,800만 원 이하 -> 5,000~8,800만 원 이하

5.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

영화관람료

  • 2023년 연말정산부터 문화비에 영화관람료가 포함
  • 문화비 공제율은 40%로 지난해보다 10% 증가
  • 단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2023년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만 해당

대중교통

  •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증가

신용카드 공제 한도

  •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등의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총소득에 따라 3개로 구분한 공제한도를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 항목을 통합하고, 구간을 단순화
2023년 연말정산-신용카드 공제 한도-변경 내역

YieldMax Group A ETF 총정리 – TSLY부터 GOOY까지 고배당 ETF 완전 해부!

📈 YieldMax Group A ETF 완전 정리 – 고배당 ETF와 최신 6월 배당금 총정리 월배당 ETF가 주목받는 이유 “매달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 그것도 10%가 넘는 수익률이라면?” 불확실한 금융시장에서 많은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