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5가지 항목

 이번 2023년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5가지 항목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봅시다.

1.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

연금저축

  •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가능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주택기준이 완화
  •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2. 세액공제 항목

고향사랑기부금

  •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
  • 답례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기부한 금액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세금과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의 가격이 다릅니다. 
  •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12월 납부한 노동조합비도 세액공제

  •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
  •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 시 30% 세액공제) 
  • 단, 2023년 1~9월에 납부한 금액만 자동으로 적용
  • 10~12월에 낸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내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023년 11월 30일 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추가

  • 교육비에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가 포함
  • 단 해당 금액은 부모에게 귀속

3.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증가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
  •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4. 소득세 과세표준이 증가

  •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액인 '소득세 과세표준'이 변경
  •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위 2개의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 세율 6%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세율 15% : 1,200~4,600만 원 -> 1,400~5,000만 원 이하
    • 세율 24% : 4,600~8,800만 원 이하 -> 5,000~8,800만 원 이하

5.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

영화관람료

  • 2023년 연말정산부터 문화비에 영화관람료가 포함
  • 문화비 공제율은 40%로 지난해보다 10% 증가
  • 단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2023년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만 해당

대중교통

  •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증가

신용카드 공제 한도

  •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등의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총소득에 따라 3개로 구분한 공제한도를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 항목을 통합하고, 구간을 단순화
2023년 연말정산-신용카드 공제 한도-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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