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3년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5가지 항목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봅시다.
1.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
연금저축
-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가능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주택기준이 완화
-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2. 세액공제 항목
고향사랑기부금
-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
- 답례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기부한 금액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세금과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의 가격이 다릅니다.
-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12월 납부한 노동조합비도 세액공제
-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
-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 시 30% 세액공제)
- 단, 2023년 1~9월에 납부한 금액만 자동으로 적용
- 10~12월에 낸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내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023년 11월 30일 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추가
- 교육비에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가 포함
- 단 해당 금액은 부모에게 귀속
3.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증가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
-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4. 소득세 과세표준이 증가
-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액인 '소득세 과세표준'이 변경
-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위 2개의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 세율 6%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세율 15% : 1,200~4,600만 원 -> 1,400~5,000만 원 이하
- 세율 24% : 4,600~8,800만 원 이하 -> 5,000~8,800만 원 이하
5.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
영화관람료
- 2023년 연말정산부터 문화비에 영화관람료가 포함
- 문화비 공제율은 40%로 지난해보다 10% 증가
- 단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2023년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만 해당
대중교통
-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