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5일 금요일

2024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5가지 정리

 2024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5가지 깔끔 정리

2024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5가지 정리

1. 연두색 번호판

1월 1일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됩니다. 출고가 기준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이면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2. 양방향 단속 카메라

올해부터 양방향 무인단속 카메라를 본격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카메라 1대로 차량의 전후면을 같이 찍을 수 있는거에요.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나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를 지난 후 다시 속도를 내는 차량을 단속할 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작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운영 중이고 운영이 종료되면 관련 규격을 정비한 뒤에 각 시도 경찰청과 자치단체와 협업 후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음주운전 방지장치

앞으로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 운전자는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호흡을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음주 상태가 아님을 인증해야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이 장치를 활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이 법률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4. 1종 자동면허

올 하반기부터 1종 면허를 딸 때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해서 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변속기 차량이 일반화됐음에도 대형 차량이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1종 수동면허를 따야 했는데 이제 1종 자동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전절차가 필요해 바로 전면 도입은 어렵고 올해 10월부터 일부 면허시험장에서 우선 딸 수 있도록 운영한 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됩니다.

5. 노란색 횡단보도

작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인데 3개월간 시험 설치한 결과 운전자 88.6%가 노란색 횡단보도로 스쿨존 혹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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