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5가지 깔끔 정리
1. 연두색 번호판
1월 1일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됩니다. 출고가 기준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이면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2. 양방향 단속 카메라
올해부터 양방향 무인단속 카메라를 본격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카메라 1대로 차량의 전후면을 같이 찍을 수 있는거에요.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나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를 지난 후 다시 속도를 내는 차량을 단속할 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작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운영 중이고 운영이 종료되면 관련 규격을 정비한 뒤에 각 시도 경찰청과 자치단체와 협업 후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음주운전 방지장치
앞으로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 운전자는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호흡을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음주 상태가 아님을 인증해야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이 장치를 활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이 법률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4. 1종 자동면허
올 하반기부터 1종 면허를 딸 때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해서 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변속기 차량이 일반화됐음에도 대형 차량이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1종 수동면허를 따야 했는데 이제 1종 자동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전절차가 필요해 바로 전면 도입은 어렵고 올해 10월부터 일부 면허시험장에서 우선 딸 수 있도록 운영한 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됩니다.
5. 노란색 횡단보도
작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인데 3개월간 시험 설치한 결과 운전자 88.6%가 노란색 횡단보도로 스쿨존 혹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바꾼다고 합니다.